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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체계

문서에서 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페이지 82-113)

2.1. 일본

2.1.1. 방역의 기본 방향

◦ 일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 염병방역지침(2004. 12)에 따라 긴급방역을 실시함. 방역 조치를 수행하는 조직은 중앙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동물검역소, 동물위생 연구소, 동물의약품연구소가 있으며, 중앙조직은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 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련 연구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함. 지방 방역조직으로는 도도부현 축산주무과, 가축보건위생소, 식육위생검사소가 있음.

- 동물위생과에는 총무반, 보건위생반, 방역기획반, 방역업무반, 국제위생 대책실이 있으며, 직원은 40여 명임. 동물검역소는 396명, 동물위생연구 소는 369명, 동물의약품연구소는 79명의 직원이 있음.

- 지방 조직인 가축보건위생소의 직원은 2,147명이며, 식육위생검사소의 직원은 2,657명임.

◦ 구제역 발생 시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매몰을 기본정책으로 두고 예방접종은 살처분 매몰, 이동제한만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

- 2010년의 경우 초기에는 발생농장만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나, 구제역이 확산된 이후 반경 10km 이내 모든 감수성 동물에 백신접종을 실시하였 고 백신접종 가축들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함.

2.1.2. 방역조치

가. 이상가축의 발견 통보에서 병성(病性)결정까지의 조치

◦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의사의 진찰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해야 함. 가축방역원은 신 고 농장에 대해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가축보건위생소장에게 보고하고 관련조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에 송신함.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함.

◦ 도도부현은 농림수산성에 연락하며 긴급방역에 필요한 가축방역원 대기상 황, 긴급연락망 정비 상황 및 방역용 자재 조달계획 등을 점검함.

◦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에 관련 조서를 송신한 후, 병성감정 재료의 채취 및 송부, 임상소견, 연학(硏學) 소견 등 추가정보를 수집하며, 방역조 치의 실시 또는 준비 등의 상황을 확인함.

나. 구제역 양성 시의 조치

◦ 가축보건위생소 등에 현지방역대책본부, 발생 도도부현에 도도부현방역대 책본부 및 농림수산성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함.

◦ 도도부현 및 가축보건위생소는 필요한 가축방역원의 집합을 명하고, 필요시 다른 도도부현에 인원을 파견 요청함.

◦ 농림수산성은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 동물검역소 등 관계기관 의 협력을 얻어 방역 전문가를 발생 도도부현에 파견함.

다. 발생지에서의 방역조치

◦ 살처분·사체처리·소독·오염물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인원·자재·약품 등을 준비하고, 발생장소 및 출입금지 표시판 게시와 출입구 수를 최소한으로 한 정하여 소독 시설을 설치함. 모든 동물의 격리와 배수구의 폐쇄를 확인하 며, 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함.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살처분지시서를 교부하고 살처분을 위해서는 안락사·전살 등의 방법을 이용함.

◦ 사체 처리는 발생지 또는 부근에서 소각 또는 매몰하며, 발생지에서 소각 또는 매몰이 어려울 경우 도살 후 적당한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함.

라. 방역대

◦ 사람 및 물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이동·반출 및 반입을 제한함. 단 긴급한 사람은 적당한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통행을 허용함.

◦ 발생지 및 그 주위에 대해 72시간 이내(소독, 가축의 살처분, 기타 병원체 확산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로 한정함.

구분 이동제한 구역 반출제한구역

2.1.3. 발생대비 모의훈련(2010년 예시)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구제역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에서 발생 시를 예상한 방역연습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각 도도부현에서 아래의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체 계가 정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임.

-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관한 정보의 파악

- 살처분, 통행 차단 등의 발생 농장의 방역 조치 실시

- 이동제한구역 및 반출제한구역의 설정 및 소독 포인트 설치 - 방역조치 실시에 필요한 인원 및 기자재 확보

- 방역조치 실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제휴

◦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및 도도부현 축산 주무과가 참가 대상이며, 도도부 현은 관내의 1개 농장에 발생했다고 가정해 유사환축의 살처분, 이동제한구 역의 설정 등 방역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함.

2.2. 대만

2.2.1. 방역의 기본 방향

◦ 대만은 동물전염병 방치조례 및 외래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박멸 실시요령에 의해 긴급 방역을 실시함.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동식물 검역기관으로 행정 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방역을 담당함.

◦ 대만은 1997년 구제역 사태 이후에 살처분 매몰과 전국 백신접종을 병행하 여 방역에 대처하고 있음.

2.2.2. 방역 조치

가. 살처분 조치

◦ 발병 가축과 동거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함. 가축의 사체는 소각, 매립, 화학적 처리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음. 살처분 후 처리는 소각 처리 방식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돼지 사체를 화학 처리하여 비료 로 활용하는 방법임. 매몰은 후속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급적 이용하지 않음.

◦ 위생당국, 경찰, 환경보전국에 연락하고 군대에 사체 운반 등 협조를 요청 함. 매몰 시 원칙적으로 발생농가의 부지 내에 매몰하며, 수원에 문제가 없 을 경우에는 공유지에 매몰이 가능함. 매몰 작업 및 매몰장소까지의 운반은 군부대 병력의 지원을 받음.

나. 방역대

◦ 발생지역 주변에 모든 차량과 사람, 동물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함. 이동제 한 구역은 발생 농장 반경 1km로 설정함. 구제역 비발생 농가의 돼지는 수 의사의 건강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이동(출하)이 가능함.

-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차량 및 사람 이동 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함.

◦ 오염지로부터 반경 3km는 오염방어지역으로 선포되며, 오염지로부터 반경 6km는 감독지역으로 설정됨. 이러한 지역에서는 동물의 이동 시 통제가 이 루어짐.

- 해당 축사 반경 3km 이내의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해 임상 방문하여 유 행병학 조사를 진행하고 소독을 확대함.

다. 백신접종정책

◦ 과거에는 구제역 발생 확인 시점에서 구제역이 다발하고, 확인 후 2일째부 터 살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가 없이 급속히 전파될 경 우 백신접종을 결정하였음.

- 1997년 구제역 발생 초기에는 지역 백신을 실시하다가 전국으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확대하였음. 2008년부터 백신 비접종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백신접종 비율을 낮추었으나 2009년 구제역이 재발하여 다시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함.

◦ 돼지는 약 12~14주 연령 시, 소, 양, 사슴은 4개월 및 12개월 연령에 도달할 때 구제역 백신(PD이상)을 접종함. 마지막 백신접종일로부터 돼지는 6 개월 경과 시, 소, 양, 사슴은 1년 경과했을 때 추가로 접종함.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회 접종 시(1개 백신 앰플) 5NT$를 정부가 보조함.

◦ 각 축산 농장의 백신 신청 구매 및 접종 현황을 총괄하기 위해 정부는 구제 역 방역 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백신 구매 증명표 및 사용된 백신 약병 회수 통제를 통해 농가의 예방접 종 현황을 확인하고 축산 농가의 백신 사재기를 방지함.

◦ 500두 이하의 축산 농장은 지방 정부에서 수의사가 접종하며, 500두 이상의 축산농장은 수의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백신을 접종토 록 함.

◦ 예방접종률이 95% 이상 달하며 임상 발병 사례가 없고, 비구조단백질항체 (NSP) 검사결과 검출률이 0.1% 미만일 경우, 산·관·학 공동 인식이 형성된 경우, 살처분 경비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중단할 근 거로 활용함.

◦ 대만에서 사용가능한 구제역 O형 백신은 총 110만 두분이며, 이후 매월 필 요 백신 수량은 생산공장과의 기한 및 수량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함. 항원은행에는 75만 두분이 비축되어 있음.

- A형 백신은 10만 두분이 있으며, 항원은행에는 75만 두분이 비축되어 있 음. Asia 1형도 A형 백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축되어 있음.

2.2.3. 구제역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 우제류 동물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하며, 우제류 동물 사 육농가에 대한 평시 구제역 예찰을 강화함.

- 지방동물방역기관은 평일에 관할 우제류 동물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 건 강 상황을 점검함.

-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의 침입 및 확산 기회를 최소 화함. 가축, 사료 등 운반 차량, 기구 및 거래장소의 청소 및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함.

◦ 비구조단백질항체(NSP)를 검사하고, 우제류 동물 사육농장의 구제역 바이 러스 활동 실태를 점검

- 매회 300개 농장에 대해 혈청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검사함. 돼지는 6개월에 1회, 소, 양, 사슴은 매년 1회 실시함.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는 농장별 돼지 1두를 검사하며, 백신의 비정상적 인 구입 신청 혹은 백신 공병이 미회수된 우제류 동물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샘플 모니터링을 실시함

◦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는 농장별 돼지 1두를 검사하며, 백신의 비정상적 인 구입 신청 혹은 백신 공병이 미회수된 우제류 동물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샘플 모니터링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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