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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구제역 지원 대책

문서에서 축산 방역체계 개선 방안 (페이지 113-120)

3.1. 한국, 일본, 대만의 지원 대책 비교

3.1.1. 일본

◦ 구제역으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구제역대책특별조치법 에 따라 100%

(’10.6.4) 지원함. 가축의 월령, 혈통, 능력, 품종 등을 고려하여 시가로 평가 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 금, 경영지원상호지원금, 사체 등의 소각 및 매몰 필요 비용 등이 지원됨.

- 보상금은 환축의 경우 평가액의 1/3이며, 의사환축은 평가액의 4/5임. 의 사환축 수당금은 적당한 평가에 의해 신속히 교부하며, 의사환축 평가액 과 수당금의 차액(1/5)은 지방정부 부담 시 총무성이 전액 특별교부세로 조치함.

- 경영지원상호지원금은 방역조치 종료 후 경영 재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비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상당액의 절반 수준이 지원됨.

◦ 경영지원 자금 대책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가축질병경영유지자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함. 대출 대상을 반출 제한 구 역 내 농가 및 가축시장의 영업중지로 피해 입은 지역의 새끼 가축 출하 농가까지 추가하며, 융자범위를 300억 엔으로 확대 및 대출 한도액을 인 상함.

- 농림어업 안정(Safety net)자금 대출한도를 인상함.

- 살처분 또는 조기 출하 농가가 우량 종축을 리스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지원함.

-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에도 해당 융자 보증에 대해서는 계 속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특례 조치함.

◦ 송아지, 비육우, 자돈 출하지연 세부 대책은 다음과 같음.

- 가산금 수준은 12개월 미만 육용 번식우의 경우 하루에 400엔, 12개월령 이상은 하루 680엔이며, 12개월 미만의 육전용종, 젖소, 교잡종 비육우는 하루 400엔, 12개월령 이상에 대해서는 600엔임. 낙농의 경우 12개월 미 만은 400엔, 12~24개월령은 680엔, 24개월령 이상은 1,050~1,440엔의 가 산금을 지원하였으며, 종돈과 비육돈에 대해서는 120엔을 지원함.

3.1.2. 대만

◦ 살처분 가축은 「동물전염병예방조례」에 의거 지방정부에서 보상평가위원 회를 구성하여 보상 가격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 감염축은 평가액의 3/5 범위 내에서, 의심 또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 의 경우는 평가액 이내에서 보상을 실시함.

-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방역작업에 관련된 비 용은 대만성에서 부담함.

◦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해 구입한 백신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1회 접종 시 5NT$를 농가에게 지원해주고 있음.

◦ 행정원의 구제법에 의해 농가 구제를 위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시중 통 상금리 7.9%보다 저렴한 3년간 3.0%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액은 800만 NT$(한화 272만 원)임.

◦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도살한 후 냉동보관을 위한 보조가 있음. 돼지구입 보조 및 냉동보관료를 보조하는 데 연이자 3%를 적용하며 1년 후 상환함.

폐사돈이나 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음.

3.1.3. 한국, 일본, 대만 지원 대책 비교

3.2. EU의 구제역 재정 지원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회원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 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함.

- 살처분된 동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의 살처분 후 90일 이내에 시장가 격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지원함.

- 동물 및 오염된 생산품의 강제적인 살처분 및 폐기, 건물과 오염된 장비 의 세척 및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함.

- 백신접종 조치와 같이 EU 방역규정 시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지원함.

◦ 유럽공동체가 60%를 부담하고, 발생 회원국이 40%를 부담함. 60%이상 지 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공동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구제역에 따른 동물의 강제적 도축과 관련된 비용, 도체의 폐기 관련 비용, 농장(시설)의 세척·소독 관련 비용, 오 염된 사료 및 우유의 폐기 관련 비용, 오염된 장비의 폐기 관련 비용, 백신 접종과 관련된 소모품 및 장비, 백신 구입비용과 백신투여를 위해 고용된 작업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임.

◦ 동물의 강제적 도축과 관련된 비용에는 살처분 작업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작업원의 보수, 살처분 작업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 및 구제적인 장비, 동물 을 살처분 장소로 실어가기 위한 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대 등이 포 함됨.

◦ 도체의 폐기와 관련된 비용에는 렌더링, 매몰, 소각 등에 필요한 비용이 포 함됨.

- 렌더링의 경우, 도체를 렌더링 업체로 수송하기 위한 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대, 렌더링 업체에서 도체 처리, 육골분 폐기 등의 비용을 지 원함.

- 매몰의 경우, 매몰을 위해 고용한 작업원, 서비스 구입 또는 수송수단 임 대, 해당 농장 소득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함.

- 소각의 경우, 특별히 고용한 작업원, 사용된 연료 또는 기타 물질, 서비스 구입 또는 도체 수송수단 임대비용을 지원함.

◦ 유럽공동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및 여타 세금, 공무원 또는 공익근로자의 봉급, 공공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출, 비강제적인 살처분 보상, 농장 건물 파괴 또는 수선과 관련된 비용, 질병의 존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 및 실업 또는 재입식 금지와 관련된 비용 등임.

3.3. 국가별 살처분 보상정책 비교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보 상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질병 발생에 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살처분 가축의 보상 기준은 기본적으로 살처분 가축의 시장가격이며, 수의 관 등 가축 평가자가 평가액을 산정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음. 영국, 독일,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살처분 보상이나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특히 독일, 브라질, 호주14, 네덜 란드 등은 생산자나 관련업계가 기금 마련에 참여하고 있음.

14 호주의 방역비용 분담체계는 이명기 등, 2011을 참조하기 바람.

국가 살처분 보상금 기금의 조성

∘Law No. 569(passed Dec 21, 1948) 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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