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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관계부처가 명료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편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관련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청에서 담당하고, 연구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상용화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조달관련해서는 조달청에서 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기능차원이 아니라 복합기능적차원에 해당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는 다양한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구매를 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오랜기간 추진해온 국가들, 특히 북유럽국가의 경우 공공구매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적으로 수요발굴,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등을 추진할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각 기능부처간의 연계성 확보와 역할분담을 위한 권한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연합 기관명 역할 EU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 Initiatives EIP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독일 FMI Procurement Office 지속가능한 공공구매 정책 기획 및 공공구매 사업발굴·운영

핀란드 TEKES 혁신형 공공구매 사업발굴 및 펀딩(직접·민간연계)

스웨덴 VINNOVA 혁신형 사업발굴 및 자금조달

<표 4-36> EU의 공공구매 수요발굴 및 사업기획 전담기관 예

또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의 추진을 위해 EU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프로그램을 운영(EIP: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하여 가입국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추진정책의 기본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웨덴의 Pre-commercial Procurement Call 사례의 경우도 EIP 프로그램의 'PCP-PPI'체계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 중 계약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정하고 있는 관련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 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 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년 기준(www.law.go.kr)

<표 4-37>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추진의 근거법령

기술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은 동 제품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함에 있어 수의계약 허용 등 계약의 일반원칙인 일반경쟁입찰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도,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 우선공공구매제도 등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은 제9조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KOSBIR)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1항 3호를 통해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8.6.>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생략)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년 기준(www.law.go.kr)

<표 4-38>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추진의 근거법령

이와 같이 기초적인 법제도적 시행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 있으나 명확한 수요의 연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기초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법적근거사항의 경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공공수요의 이해도가 높은 조달청은 관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또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의 동기가 부재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5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 분석

제1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 분석 개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제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는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 소요물자의 중앙집중형 조달을 추구하는 공공구매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정책의 초점이 중소기업지원에 맞추어져 있어,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신태영 외, 2006). 이는 3장에서 다룬바와 같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가 가지는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구매 시장의 특성상 혁신형 제품에 대한 수요의 부재와 혁신형 제품구매 후 문제 발생시의 안전망 미흡으로 관련자의 적극적 구매의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조달체계의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을 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전략적 구매정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의 주요 첨단혁신제품의 수요를 발굴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의 정책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공공구매정책은 오래전부터 혁신지향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EU차원에서 European Commission(EC)을 통해 ‘Procurement of Innovation’정책에 합의를 이끌어 내고 EU가입국의 공공구매정책과 운용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기술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국, 독일 등과 혁신친화적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지목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은 공급측면의 기술혁신정책인 공공 R&D확대, 세제정책등과 더불어 수요측면의 주요한

기술혁신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미국 등 국내 공공조달체계와 유사성이 높은 국가와 혁신형 공공구매 정책과 관련하여 유럽의 주요 기술선진국 및 혁신사례국을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위원회(EC), 독일, 핀란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혁신형 공공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해외사례32)

1. 미국

가.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age 3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는 1983년에 시작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으로 미 연방정부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에서 주관하고 있다. 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연방 연구기관의 RD& 예산(1억달러이상)의 2.5%를 중소기업 R&D에 할당하고 있다.33) 2014년 현 재, 14만5천건의 총 380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고, 매년 30억달러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매일 10개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SBIR은 전체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공개 경쟁방식으로 지원자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한다. 본 제도는 연구개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연계측면에서 공공구매제도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32) 본 보고서의 해외사례 내용은‘최종화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STEPI INSIGHT 제143호, 2014.6.1)’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33) SBIR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STTR(Small Technology Transfer Research)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 교 및 비영리연구기관, 연방자금으로 운영되는 R&D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기술개발에 중점하고 있고, 정부 출연연구소와의 협력 R&D(상업화 포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0.35%를 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SBIR과 는 구별됨.

Stage 1-2 단계는 기획 및 연구개발 단계로서 기술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연구개발을 통한 상업화잠재력 제고에 R&D예산을 지원하고, Stage 3. 사업화 단계에서 참여기업의 공공구매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아니며, 참여기업이 민간 혹은 SBIR에 참여하지 않은 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Stage 1-2 단계는 기획 및 연구개발 단계로서 기술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연구개발을 통한 상업화잠재력 제고에 R&D예산을 지원하고, Stage 3. 사업화 단계에서 참여기업의 공공구매를 보장해주는 형식은 아니며, 참여기업이 민간 혹은 SBIR에 참여하지 않은 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