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경우 수요와 명확한 연계추진, 민간수요의 참여를 통한 촉진적 공공구매 활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점 등에서의 상당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건설 및 토목 중심, 공공구매 부문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 분야 이외에 성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근거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추가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개선
⑥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 른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년 기준(www.law.go.kr)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지금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시장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공공구매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현행제도를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정책은 해외 선도국과 비교할 때에도 구성과 체계면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며 큰 격차를 보이는 수준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주요 추진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보호차원의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기술혁신의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각 부처별 사업이 원활히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성과창출의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구매정책이 실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상쇄현상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는 전체적인 공공구매정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시사점과 이를 통한 정책제언의 경우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해 앞서 제시한 기술혁신관점의 효과극대화를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현제 시행중인 각 제도와 사업의 목적과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총론적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하며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시장으로의 이양과 관련한 정책방안과 공공구매시장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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