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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시장 가치제고를 위한 시장혁신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구매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 제고

- 유연성이 떨어지는 조달목록체계 개선을 통한 새로운 품목의 등록 및 진입 용이성 확보

- 중소기업을 고려한 소규모 입찰 건의 행정소요시간(Leadtime) 단축방안 마련

* 영국 : ‘Pre Qualification Questionnaire’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 구매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Fast-Track을 운영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술개발 혹은 제품구매에 대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구매시장의 변칙적 운영발생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품질 제고

- 지속적인 공공구매시장 확대 과정에서 품질저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영국 : ‘Mystery Shopper Scheme’을 활용하여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가 가능한 채널을 운영

(공신력 있는 경험 제공) 공공구매시장의 외적 신인도 제고를 통해 참여 기업 에게 공신력 있는 참여이력 제공 수준 달성

- 공공구매시장의 기술혁신 품질 제고를 통한 신인도 확보 및 브랜드가치

- 1안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법제도적 차원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임이며 3안의 경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해당

- 또한 공공구매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공공수요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가 높은 조달청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의 연계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함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연계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경우 관련한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에 마련되어 있으나 조달청의 경우 현행 법령상 앞서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추진근거가 미흡

이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6> 조달청의 역할 확대에 따른 법령 개정안

개정안 (조달사업 범위 확대)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4. 공공시장수요의 조사·분석

5. 공공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발굴 및 기획과 수요기관·공급처의 연계 6. 공공수요에 기반하여 추가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의 확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 록 규정한 사업

제5조(계약의 특례)

② 조달청장은 공공수요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1차적 기술을 추가적으로 연구·개발을 발전시킨 제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또 다른 법제도 검토의 관점은 기술혁신성 평가방식의 개선 차원으로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의 개정이 필요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서 기술혁신형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④ (신설) 시행기관의 장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⑤ (개정)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연도의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을 통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에 의한 평가항목에서 재무구조 경영상태, 수행실적 등이 요구되고 있어 신생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특례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

마지막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

- 동법 13조 4항관련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 지원실적 통보관련 조항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

<표 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이론적 측면에서 공공구매정책이 실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 상쇄현상을 규명

- 주요 추진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공공구매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성과창출의 시너지효과 발현을 위한 부처별 사업이 원활히 연계방안의 제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주요 추진제 본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구매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길 기대함

향후공공구매시장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시장으로의 이양과 관련한 정책방안과 공공구매시장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을 통해 보다 통합적 정책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요약은 ‘최종화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STEPI INSIGHT 제143호, 2014.6.1)’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분위기는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장을 통한 경제안정은 국가차원의 핵심 아젠다이자 정책적 지향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 노력들은 기존의 경제 및 산업 체제를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경직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존체제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 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조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국내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된 특성이 강하며,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하청 또는 계열사로 편입되거나 영세한 규모로 시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을 위한 안정적 판로확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정부의 개입은 자칫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공정성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판로지원 정책보다는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조달이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조달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필요 자원에 대한 구매(Procurement)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형성되는 공공시장은 민간시장과는 달리 경쟁의 원리에 기반 하기보다는 공공성이 전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시장의 구매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며, 국가계약법 및 각종 조달제도에서 명시하는 기준 하에 구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및 조정의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법령 및 제도를 통한 직접적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조달의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20조원 수준이며 국내 소비시장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의 8~10%에 달하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제도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매를 담보하여 민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R&D 과정에 실 사용자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기술력이 기반 된 중소기업의 성장역량을 증대하는 혁신을 위한 직접적 지원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조달의 정책적 중요성과 지원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조달청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구매시장은 공공기관의 직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용품 중심의 구매를 담당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정책 및 시장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구매정책을 활용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시장의 잠재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및 조달청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구매지원 분야

실제로 중소기업청 및 조달청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구매지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