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27)
1) 목적 및 시행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는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다. 미국의 SBIR28)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98년에 도입되었고,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3조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권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13.8월)을 통해 ’14년부터 의무제로 전환되었다.
2) 주요내용
KOSBIR의 시행기관은 소관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공공기관(19개)으로
2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2014년 기준) 및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8) 미국은 「중소기업 혁신개발법」에 의거, 대외R&D예산이 1억달러이상인 연방정부기관(11개)으로 하여금 R&D예산의 2.5%를 중소기업 전용 R&D인 SBIR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13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6개 등 전체 19개 기관이다. 현재는 시행기관 선정기준 없이 시행령에 기관명이 나열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014. 08월, 선정기준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에 명시하고 대상사업 선정 기준 또한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만을 KOSBIR 사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포함시키고, 실적점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기관의 지원범위를 기존 기술개발 단계위주에서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확대하고 중기청이 후속사업을 연계지원화 사업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29)
구분 시행기관
정부기관(13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공공기관(6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2013년 신규지정
자료: 중소기업청(201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표 4-28> KOSBIR 시행기관
KOSBIR의 운영방식은 시행기관별로 직전 3개년도 지원 실적 및 R&D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비율을 결정 제시하고 있다. 매년 초에 중소기업청장이 각 시행기관별 전년도 지원 실적 및 다음 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3) 추진 현황
’98년 제도 도입 당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규모는 3,442억원이었으나, ’13년 1조
29) 중소기업청(201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7,282억원으로 지원금액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중소기업 R&D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3년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실적은 1.73조원으로, 시행기관 전체 R&D예산의 11.8% 수준을 나타내었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의 증가는 정부 R&D 예산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료: 중소기업청(201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그림 4-3] KOSBIR 시행기관 지원 실적(’98~’13)
KOSBIR 제도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기관의 의무비율은 중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권고비율은 직전 3개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실적과 ’13년 지원계획, 시행기관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R&D 지원액30)을 시행기관 R&D예산으로 나눈 값으로 정하였다. 정부기관은 순수연구개발, 기반조성(인력양성 및 시설장비), 기관지원(대학 및 연구기관) 등 R&D 사업 특성과 지원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공공기관은 자체투자계획 및 수행형태, 최근 경영여건(순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R&D 지원 비율을 산출하였다.
30) 중소기업 주관 단독과제는 전액,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과제의 경우 순수 중소기업에게 배분된 금액을 말함.
단위: %
낮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의무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31) 또한 KOSBIR사업의 운영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중소기업청은 ‘KOSBIR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2014.8)’을 발표하였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사업만을 KOSBIR 대상사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의 범위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서 대상사업을 ‘출연 보조’에 한정하고 있으나, 계약방식의 포함이 가능토록 출연 보조 등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 또한, 시행지침에서 ‘중소 지원이 가능한 모든 R&D사업’을 포함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사업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①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
②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사업
자료: 중소기업청(2014.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표 4-30>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KOSBIR판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은 각 시행기관이 운영하는 KOSBIR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중기청 후속사업을 연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수출사업에 연계하여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홍보, 공동 A/S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다른 방안으로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수출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출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글로벌 역량 진단 후, 지원내용을 차등화 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다.
31) 중소기업청(201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자료: 중소기업청(2014.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안)
[그림 4-4] KOSBIR사업 판로지원 방안
제3절 현황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현황 분석을 위해 본 장에서는 관련제도를 1) 지원정책의 유형, 2) 지원정책의 직·간접성차원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의 주요 제도 및 관련사업을 9개로 정의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제도현황의 이슈도출을 위해 해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도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연구는 1) 정책적방향성, 2) 운영프로세스, 3) 추진체계차원의 관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현황분석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대상의 특징적 현황을 관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제도의 경우 5장 참조)
구분 추진제도 및 사업 영국) Making Government
Business Accessible to SMEs ○ ○ ○ ○ ○ ○ ○ ○ ○ ○ EU) Procurement of Innovation ○ ○ ○ ○ ○ ○ ○ ○ ○ ○ 독일) Sustainable Procurement
Initiative ○ ○ ○ ○ ○ ○ ○ ○ ○
주: 1) 국내외 분석대상의 개별 경향성을 바탕으로 빈도합을 기준으로 작성
2) 국내외 분석사례수의 차이 보정을 위한 스케일링 반영(해외사례*1.5, 전체 5점 척도화)
[그림 4-5] 국내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경향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