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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에서와 같이 국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달청,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운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중심적 구조는 미국의 정부기관체계와 유사성이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일부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운영상의 특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이슈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제도가 중소기업보호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주에서 살펴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관련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구매제도 전반을 범주를 확대하여 살펴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을 주요한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주관기관 제도 및 사업 시행목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공공기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고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연계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성능인증·보험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공공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설정

산업부

중소기업 신제품 의무구매

제도 신기술(NEP)인증제품의 초기판로 확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시장개척 을 지원

<표 4-32>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시행목적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정책방향성으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제도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차원이라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여력 확보’에 가까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적극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세부적 제도의 설계차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형평성, 공동의 편익극대화, 성과보다는 투입중심의 사업·제도운영 등의 실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구매정책과는 목적상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일예로 미국의 경우 국방부차원에서 ‘Special Ordering Program’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및 해당분야 선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주요 북유럽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병행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혁신기관(Tekes, VINNOVA) 등을 운영하며 공공구매의 운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로 판로지원의 방식이 기존수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황분석 요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신수요창출형 공공구매와 관련된 제도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정도를 들 수 있으며 그 외 제도들의 경우는 기존의 공공제품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공공제품수요에 기반한다는 맥락에서 정부의 직접적 소요물자의 수요에 기반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정부의 직접적 소요물자의 경우 주로 상용품 중심의 수요에 해당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작은 경우이다.

단위: 10억원 산업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3 합계 건설환경 291 928 1,043 1,765 1,573 1,619 1,788 9,007 정보통신 679 1,434 1,799 1,926 1,515 1,460 1,544 10,357 사무기기 295 630 755 1,055 969 888 1,062 5,654

기계장치 112 250 365 574 600 616 629 3,146

의료장비 2 8 26 41 70 71 32 250

전기전자 60 150 244 370 391 410 422 2,047

화학섬유 5 15 16 24 33 38 39 170

기타 22 106 189 316 470 451 461 2,015

합계 1,466 3,520 4,435 6,071 5,622 5,553 5,974 32,641 자료: 이상훈 외(2014),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성과평가 및 발전모델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표 4-33> 분야별 정부구매규모(조달청 발표)

5장 해외사례분석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유럽의 경우 공공구매를 주요한 국가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자본과 연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를 통한 공공시장 참여를 발판으로 민간시장까지 연계되어 단절없이 정부의 공공구매과정이 궁극적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민간시장에서의 자생력을 확보 해주는 효과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차원에서 제도를 추진하다보니, 기존의 공공수요를 중소기업에게 할당 해주는 형태의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특별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는 이러한 현상에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국내 수요조사를 선행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제품으로 획득이 불가한 경우 구매를 담보한 연구개발를 추진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경우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공구매와 연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선정기준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이미 수요연계가 확실시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연구개발 후 구매연계지원이라기 보다는 구매연계가 담보된 연구개발지원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행기관의 연구개발예산사업에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①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인 사업

② 중소기업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R&D를 지원하는 사업

자료: 중소기업청(2014.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제도 실효성 제고방 안(안)

<표 4-34>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이와 같은 구조는 이미 구매가 확정된 연구개발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인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외의 KOSBIR 대상사업의 경우는 연구개발추진이 완료된 후 중기청의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및 수출사업에 연계하여 기술개발 이후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케팅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홍보, 공동 A/S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며, 해외수요처연계의 경우 역시 공공구매시장의 본류를 고려한다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셋째로는 완성품중심의 구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의

현황분석(<표 4-31>참조)을 참고하면 주요한 분석대상이 완성품을 중심으로 공공구매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정부의 직접수요중심의 구매방향과 관련성이 있다. 정부의 직접수요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물자에 해당하므로 보다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정부구매물자의 경우 혁신성보다는 안정성의 관점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중심의 제품구매관행과 혁신제품의 성능에 대한 구매담당자의 위험부담으로 인한 구매기피현상과 관련이 있다. 신태영 외(2006),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도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기피원인을 품질성능에 대한 신뢰부족 21%, 법제도적 장치미비 20%, 감사에 대한 우려 20% 등으로 조사한 바에 있다.

이러한 지배적 완성품중심의 공공구매수요특성은 새롭고 보다 개선된 형태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요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정부의 새로운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조건부 연구개발연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