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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시행근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96년에 도입하였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9) 조달청 홈페이지(2014년 기준) 및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주요내용

우수조달물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증서󰡕를 교부하고 있다.

구분 내용

지정대상 ᆞ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심사

ᆞ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 인사 등 전문심사위원 이 엄정하게 심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고 려하여 종합심사)

지정

ᆞ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다만, 신제품(NEP),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는 최대 3년간 연장가능)

계약 ᆞ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예약체결(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內 업무안내 중 주요정책(2014년 기준)

<표 4-3> 우수조달물품 지정절차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 및 수요기관에 설계 시부터 분리 발주하도록 권유를 담당하고 있다.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팸플릿 발간, 인터넷 개재 등 홍보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외에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사위원을 보강하여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절차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정품목 1,148 597 310 239 264 316 211 306 298 판로지원(억원) 7,847 10,798 7,007 9,412 11,486 11,232 12,638 148,54 19,700

연간지정횟수 1~6회 4회 12회 6회 6회 6회 6회 6회 6회

구분 건설 환경

과기 의료

기계 장치

사무 기기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섬유

제품수 1,141 118 796 462 693 296 193 3,689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 內 업무안내 중 주요정책(2014년 기준)

<표 4-6> 분야별 지정현황(2013.12월말 기준)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10) 1) 목적 및 시행근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에서는 1996년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였다. 판로지원법 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청), 녹색인증대상제품 등 9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있으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비율은 목표 수준에 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경제관계장관 회의(2013.8.21.)에 보고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1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과제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 4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743개)이 기술개발 제품을 구입을 희망하지만 충분한 종류와 수가 부족하여 구매력을 증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신뢰성 및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화 초기 일반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1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2014년 기준) 및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신기술(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신제품(산업부), 성능인증(중기청),

20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2013년도 구매액 2.54조원보다 19.6%

(0.5조원) 증가한 3.04조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27.1조원)의 11.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법정 구매목표비율(10%) 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연도별 중소기업물품구매(조원) 기술개발제품(조원) 기술제품 비율

‘10 18.3 1.37 7.5 %

‘11 20.0 1.68 8.4 %

‘12 23.1 2.1 9.2 %

‘13 27.8 2.5 9.1 %

‘14(계획) 27.1 3.0 11.2 %

자료: 중소기업청(2014), [보도자료]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 중소기업 판로지원, 2014.2.13:

중소기업청(2014), 2014년도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4년도 구매계획

<표 4-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

2013년도 추진실적을 참여기관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27조8,77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공기관이 35.5%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지방공기업(3%)과 특별법인(0.7%)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참여기관 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보다 높거나 비슷한 값을 나타낸 반면, 교육행정 기관과 특별법인은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기관이 8.8%로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0%를 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인의 경우 1%로 목표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계획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은 법정 구매목표비율인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위: 백만원, %

기관 3,805,228 333,743 8.8% 4,004,776 405,990 10.1% 21.6 지방

자치단체 10,306,897 1,137,012 11.0% 8,406,671 927,127 11.0% -18.5 교육

행정기관 3,861,363 217,420 5.6% 3,935,187 443,721 11.3% 104.1 공공

기관 9,903,597 853,807 8.6% 10,758,112 1,264,980 11.8% 48.2 지방

공기업 838,270 59,252 7.1% 863,818 55,998 6.5% -5.5 특별

법인 189,270 1,968 1.0% 285,766 32,820 11.5% 1,567.7 총계 27,877,085 2,541,982 9.1% 27,104,746 3,041,818 11.2% 19.7 자료: 중소기업청(2014.4)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4년도 구매계획

범위를 조정하여 지정하였다.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다.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20% 의무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3)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 NEP인증제품 공공기관 구매실적 조사 결과, 2012년도 NEP 제품 구매액은 2,570억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NEP 제품별 평균 구매액은 13.5억원으로 6.3%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율(%)

NEP해당품목 총구매액 5615 5607 4581

-NEP제품 구매액 3013 2726 2570 -5.7

유효인증제품별 평균구매액1) 11.3 12.7 13.5 6.3

NEP제품 구매계획 924(2011년) 959(2012년) 1383(2013년) 44.2 주: 당해연도 유효인증품목 수: 2009년(343품목)→2010년(266품목)→2011년(214품목)→2012년(191품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ᆞ국가기술표준원(2014), 공공기관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2013년

구매실적 및 2014년 구매계획

<표 4-11>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이 구매한 NEP인증품목의 총 구매액은 4,581억원으로, 이 중 NEP제품 구매액은 3,570억원으로 56.1%의 구매율을 나타내었다.

단위: 억원

NEP실구매액 276 1,324 130 1,283 3,013

구매비중 46.7 60.2 39.5 51.4 53.7

2011

총 구매액 345 1,719 169 3,374 5,607

NEP실구매액 207 888 77 1,554 2,726

구매비중 60.0 51.7 45.6 46.1 48.6

2012

총 구매액 359 1,511 156 2,555 4,581

NEP실구매액 184 806 68 1,511 2,570

구매비중 51.3 53.3 43.6 59.1 56.1

단위: 억원

구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교육자치 단체

정부

산하기관

2010

대상 145 631 192 394 1362

이행 99 597 135 376 1220

비율 68.4 94.6 70.3 95.4 89.6

2011

대상 102 442 126 392 1062

이행 88 409 105 376 978

비율 86.3 92.5 83.3 95.9 92.1

2012

대상 84 401 83 361 929

이행 77 362 72 350 861

비율 91.7 90.3 86.7 96.9 92.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2014), 공공기관 인증신제품(NEP)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2013년 구매실적 및 2014년 구매계획

<표 4-14> 품목별 의무구매 이행현황

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12)

1) 목적 및 시행근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는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LED조명 등 100개 품목에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0-33호) 제10조에 의거한다.

2) 주요 내용

본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조달구매

본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조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