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3 :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4.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
첫째,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임대주택에서 임대료차등화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여 4분위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화를 제도화하여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에 대한 완화가 요구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유지․
및 관리는 입주민의 관리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임대주택관리 를 위한 공적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의 도심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임대주택의 만족도를 제 고하고 수요자 지향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심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 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가구임대주택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가구임대주택은 지역별로 산재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 중 관리담당제(동별 manager)를 도입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 및 입주자관리를 위한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요측면 정책프로그램
첫째,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비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퇴거 자의 주거수준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 지원과 같은 수요측면 정책프로 그램과의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도 주거비 지원의 가장 대표적 수단인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지불능력이 제고되면, 이에 대응한 양질의 임대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해야 정책의 효과 를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임대료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고 민간임대산업이 육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 계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료 방식의 개선도 요구된다.
둘째, 주택구입자금 지원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
금 대출은 가구소득 2,000만 원 이하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이는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계 층으로 사실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근로자 월평 균소득 3,762,046원(2008년 2/4분기)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소득 4,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자 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가구소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나 세대원의 소득여부는 대출자격기준과 관계가 없어서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고소득 가구에 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표 3-1-4 ] 소득분위별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단위 :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월소득평균 1,057,517 1,781,614 2,246,616 2,687,233 3,102,847 3,537,868 분위별
구간소득 0~1,419,593 1,419,594
~2,014,115
2,014,116
~2,466,925
2,466,927
~2,895,040
2,895,040
~3,320,358
3,320,358
~3,785,436 연소득평균 17,035,110 24,169,380 29,603,094 34,740,480 39,844,290 45,425,232
현재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가구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월 1,265,848원)
-개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가구소득
연 4,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가구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저생계비 1.5배 범위내
또는 가구소득 연 2000만원이하
-주 : 구간소득액은 분위별 평균소득액을 합산하여 나눈 금액임(7분위 평균소득 : 4,033,004원)
자료 : 2008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2/4분기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통계청)
넷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 적으로는 현행 소득기준을 유지하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원 중에서 소득 3,000만 원 이상의 자가 있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 로는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구소득기준을 1.5배 범위로 축소하는 방안 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가구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대출절차를 위해서는 취급은행에서 총괄하여 대출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되, 지 자체에 행정협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