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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도 정책 유형의 하나로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책평가는 사후적 행위 인 평가를 통해 평가정보를 환류적으로 제공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전략 등에 도움을 주는 것 이 목적이다. 그런데 최근 청렴정책의 성과평가는 부패지수 혹은 청렴지수의 측정으로 수렴되 고 있으며 이들 지수는 부패실태분석과 정책평가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박흥식, 2001).

아직까지는 청렴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인식하여 평가하기보다 지수를 통해 청렴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순한 청렴지수조사에서 벗어나 청렴정책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청렴실태분석단계에서 정책실 효성평가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 청렴정책 성과평가 체계

청렴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과평가체제로 구성된다.

첫째, 평가목적이다. 국민반부패 관심촉구가 초점인지 아니면 평가받는 기관들의 반부패 노 력에 초점을 둘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인지하고

앞으로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박흥식, 2001:88).

둘째, 평가방법이다. 부패는 국민의 경험, 인식뿐 아니라 적발 건수,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등 통계적 자료에 대한 분석이 종합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주기이다. 모든 정책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별로 적절한 평가주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주체이다. 평가받는 기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 간의 직접적 연결도 적은데 결과 에 대한 책임은 무한인 것이 보통이므로 평가기관은 목표를 달성할 충분한 권한과 시간이 있어 야 한다(박흥식, 2001:89).

다섯째, 평가지표이다. 부패정도를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청렴수준을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 이다. 부패정도를 측정하면 경각심을 부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후속절차가 있으나 청렴수 준을 측정하면 자긍심을 부여하고 보상절차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부패정도를 측정하면 자료 의 한계가 있는 반면 청렴수준을 측정하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청렴정책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진 데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던 이유도 있으므로 청렴정책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청렴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제5절 소결

일반적으로 청렴정책 개념은 학술적으로 반부패 정책 또는 부패방지 정책으로 통용되며 부 패의 정의에 따라 개념이 달라졌다.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공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포함하 여 공직자가 법으로 규정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부패로 정의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화와 IT기술의 발달로 부패가 점점 복잡해지는 추세에 따라 부패의 영역을 확장하여 청렴정책 의 범위 역시 확장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렴의 의미와 수준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소극적인 부패방지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청 렴의식이 요구된다.

공공 분야에서 부패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공공분야 부패의 특성 때문으로

공무원들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할 가능성 이 있으며 폐쇄적인 구조상 이러한 문제가 만연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기관이므로 부패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사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방정부의 부패 방 지를 지방정부에만 맡겨 두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 현실에 맞는 부패방지 조직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청렴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사업에 대한 감시와 정보공개 등 여러 방편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청렴정책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시대에 발 맞춰 정부와 시민을 오가는 파트 너십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 개념을 확장하여 공익, 여론 등에 적용 하고 있으며 부패가 완전히 없는 상태보다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 부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부패의 확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청렴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정부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자율적 청렴정책을 수행해 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청렴정책의 최근동향과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서울시의 기존 청렴정책을 재점검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청렴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3절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청렴정책 사례

3

제 3 국내외 청렴정책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1. 국내 공공분야 사례

1) 중앙정부사례

(1) 우리나라 청렴정책의 연혁

정권별 부패사건 및 청렴정책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부패사건은 정권시기별 언론 노 출 등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청렴정책은 해당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청렴정책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책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법제도 및 조직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 문에 모든 정책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정권별 부패사건 및 청렴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강화되었다. 196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에도 공직자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중처벌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현재는 뇌물 사범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수뢰한 금액의 2 ~ 5배 벌금을 아울러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금품ㆍ향응 수수자에 관해서 공직자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ㆍ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국회인사 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관내정자들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각종 도덕성 문 제가 부각되는 등 고위공직자 윤리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역대 정부 주요 부패사건 주요 청렴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정책

가시화, 서민ㆍ중산층 보호, G20행사를 계기로 국격향상 등 정책의 규모가 커서 공무원들이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청렴계약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을 지속적으 로 개정하여 윤리규범을 마련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조직을 운 영 중이다.

청렴도 하위 및 취약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청렴도평가 및 시책평가, 청렴도 최상 위부서 자체감사 면제 등 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개혁하는 청렴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다. 또한 e-상시감찰 시스템, Mystery-Shopper제도를 운영하여 비리행위 및 서비스에 대 한 점검과 평가를 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및 상급자는 성과평가시 스템(BSC:Balance Score Card)에 반영하고 있다.

클린생활실천 10선, 청렴도 자가진단 시스템구축 등 직원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 Cyber 청렴학교, 청렴도평가 하위 소속기 관 순회교육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고센터 명칭 변경, 현지간담회 개최 등 청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방정부사례

(1) 광역자치단체 청렴정책의 현황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정책을 살펴보면 <표 3-3>, <표 3-4>와 같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 인다.

첫째, 시민참여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및 신고, 감시 기능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감사관, 시민 옴부즈만, 주민감사 청구 제, 비리행위 신고, 신문고, 시민 대토론 등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공무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2009년 서울시에 서 처음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스트라이크아웃제로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 번의 금품ㆍ향응수수 비리 행위로도 직위를 해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청렴정책

셋째,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감사ㆍ감찰 모니터링, 지방세 업무 전산화, 전산

셋째,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을 추진하였다. 감사ㆍ감찰 모니터링, 지방세 업무 전산화,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