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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기별 청렴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이는 크게 6가지로 정책의 방향, 부정부패의 관점, 시민참여의 범위, 제도, 운영관리, 부패요인 개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정책의 방향은 청렴을 도시 및 세계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민선1ㆍ2기에는 내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청렴정책을 제시하였으나 민선4기에는 세계와 경쟁하기 위 해 청렴을 도시경쟁력 및 브랜드화하려고 하였다.

둘째, 부정부패의 관점을 반부패에서 청렴으로까지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부정부패를 부조 리, 반부패 등 비리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재는 청렴이 추가되어 공직자의 윤리와 의미에 대한 규범적인 것까지 내포한다.

셋째, 시민참여가 증대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민선 1기에는 시민위원회, 시민감사 청 구제도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민선 2기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계기로 온라인까지 확대 활성화되었다. 민선4기에는 시민감사뿐 아니라 정책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고객권리도 홍보하여 시민참여의 내실화를 기하 고 있다.

넷째, 부패요인 개선은 방법 및 범위가 확대되고 수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부정부패 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민선4기에는 반부패지수(現 청렴도조사), 시책평가, 청렴도 상시확인 시스템 등 다각도에서 부패요인을 분 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감사 및 부패요인 점검은 수시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민원 시스템은 전화, 인터넷, 방문, 현장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섯째, 운영관리는 대상 및 교육의 전문화, 인적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청렴교육 및 부정부패의 대상을 공무원에서 시민까지 확대하였다. 민선4기부터 금품ㆍ향응 제공자에게 도 엄중조치를 하고 있으며 청렴교육 및 홍보, 신고 등을 공무원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 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의 전문화ㆍ의무화를 통해 공무원 의식교육뿐 아니라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민선4기 때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의 의무 및 교육에 대해 구체적 으로 명시하였다. 인적관리는 정책별로 개인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민선2기 에는 부조리 신고, 클린신고센터 등 처벌위주의 네거티브한 정책을 펼친 반면, 민선3기부터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 포지티브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민선4기부터 개인 성과와 연결하여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2절 민선4기 주요 청렴정책 현황 1. 민선4기 청렴정책의 목표 및 방향

민선4기 청렴정책의 목표 및 방향은 <표 5-3>과 같다.

청렴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청렴정책의 목표는 글로벌화되고 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목표는 ‘투명시정구 현’에서 ‘Global Top 청렴도시구현’으로 변하였다. 서울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 시ㆍ도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합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렴정책은 인적네트워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 템 구축 및 제도개선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 동기부여 등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직원들이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인적평가 및 관 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청렴정책의 분야 및 사업은 세분화되었다. 즉 2006년 5개 분야 21개 사업에서 2010년 7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다. 청렴사업은 2009년에 53개로 가장 많은데 이는 ‘Global Top 청렴도시구현’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을 신설하고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연도 정책목표 기본방향 분야 사업

책보다 약 5.1배 많았다. 이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강조된 결과 사전

3. 분야별 청렴정책 현황

1) 사전예방정책

(1) 공직자 비리신고제도

공직자 비리 시민ㆍ내부 신고제는 서울시 청렴ㆍ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공무원이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이 다. 청렴비리ㆍ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신고사건의 통계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청렴ㆍ비리신고는 신고자 및 신고목적에 따라 공직자비리신고, 클린신고, 감사관 Hot Line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직자비리신고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 시민, 공무원 모두 신고 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접수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이며,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접수한다.

감사관 Hot Line은 공무원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공무원이 비실명으로 접수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중에서 공직자 비리신고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동참하는 제도이며 클린시고와 감사관 핫라인은 공무원 내부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공무원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있다. 비리신고 제도를 확장하여 공무원이 비리 여부를 파악하기 여려울 때 클린신고 센터 내에 청렴 상담 제도를 더불어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공직자비리신고 클린신고 감사관 Hot Line

신 고 자 시민·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신고목적 공무원 비리 자진신고 공무원 내부비리

신고방법 실명 실명, 비실명 비실명

출처:청렴도 개선 종합대책(2006~2010)

<표 5-5> 청렴·비리신고 현황

(2)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기강감찰 운영 및 감사제도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해 시행되며, 공무원 행동강 령, 비리ㆍ부당행위, 예산집행 등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정책이다. 기강감찰 운 영 및 감사제도는 점검목적에 따라 기강감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ㆍ감사, 청렴도가 낮은

업무ㆍ기관 특별감사로 구성된다.

기강감찰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청렴도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점검한다.

감사원이 시민의견을 소관부서에 전달하면 각 부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감사관 및 시민에 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월 1회 행정포털에 공지한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ㆍ감사는 연말연시, 하절기,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비리ㆍ부조리에 대해 조사한다.

청렴도가 낮은 업무ㆍ기관 특별감사는 연 6회 실시하며, 부패취약기관 및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소방, 주택ㆍ건축, 위생, 농수축산물, 일상경비, 예산집행 등 다양하며 연 도별로 변동이 있다. 감사중점사항은 부조리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경제살리기를 위 한 예산낭비 예방 및 누수방지 요인 등이다.

구분 목 적 특징

기강감찰 민원처리 검토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

특별점검·감사 공직기강 확립 연말연시, 하절기, 명절기간 등 특별 기간에 실시 특별감사 청렴도 낮은 업무 및 기관 연 6회 실시, 점검 업무 및 기관은 변동됨 출처:각 년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2006~2010)

<표 5-6>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기강감찰 운영 및 감사는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소방 및 예산집행에서 공사계 약, 인사업무, 민원 등 내ㆍ외부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취약분야대상은 주요분야 대상으 로 자리매김하여 청렴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감사의 역할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의한다.

(3)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은 2007년 「부패방지법 제 20조의 2」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제 를 시행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개별 사안별 사후 적벌,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제 가 도입된 것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조례 및 제도에 기업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분석ㆍ평가 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Checklist 방식으로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다.

부패영향평가제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규제민원과 제ㆍ개정되는 자

평가내용은 공동과제와 우수 제도개선과제로 나뉜다. 공동과제는 전 기관이 공통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반부패 인프라구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행동강령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제도개선과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부패취약분야

평가내용은 공동과제와 우수 제도개선과제로 나뉜다. 공동과제는 전 기관이 공통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반부패 인프라구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행동강령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제도개선과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부패취약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