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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예방정책

(1) 공직자 비리신고제도

공직자 비리 시민ㆍ내부 신고제는 서울시 청렴ㆍ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의 비리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시민 또는 내부 공무원이 신고하도록 하는 정책이 다. 청렴비리ㆍ신고센터는 신고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우편ㆍ전화ㆍ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신고사건의 통계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청렴ㆍ비리신고는 신고자 및 신고목적에 따라 공직자비리신고, 클린신고, 감사관 Hot Line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직자비리신고는 공무원의 비리에 대하여 시민, 공무원 모두 신고 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접수한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신고이며,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접수한다.

감사관 Hot Line은 공무원의 내부비리에 대하여 공무원이 비실명으로 접수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중에서 공직자 비리신고 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이 동참하는 제도이며 클린시고와 감사관 핫라인은 공무원 내부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공무원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있다. 비리신고 제도를 확장하여 공무원이 비리 여부를 파악하기 여려울 때 클린신고 센터 내에 청렴 상담 제도를 더불어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비리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공직자비리신고 클린신고 감사관 Hot Line

신 고 자 시민·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신고목적 공무원 비리 자진신고 공무원 내부비리

신고방법 실명 실명, 비실명 비실명

출처:청렴도 개선 종합대책(2006~2010)

<표 5-5> 청렴·비리신고 현황

(2)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기강감찰 운영 및 감사제도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에 의해 시행되며, 공무원 행동강 령, 비리ㆍ부당행위, 예산집행 등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정책이다. 기강감찰 운 영 및 감사제도는 점검목적에 따라 기강감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ㆍ감사, 청렴도가 낮은

업무ㆍ기관 특별감사로 구성된다.

기강감찰은 온ㆍ오프라인으로 청렴도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점검한다.

감사원이 시민의견을 소관부서에 전달하면 각 부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감사관 및 시민에 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월 1회 행정포털에 공지한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ㆍ감사는 연말연시, 하절기,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비리ㆍ부조리에 대해 조사한다.

청렴도가 낮은 업무ㆍ기관 특별감사는 연 6회 실시하며, 부패취약기관 및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소방, 주택ㆍ건축, 위생, 농수축산물, 일상경비, 예산집행 등 다양하며 연 도별로 변동이 있다. 감사중점사항은 부조리 관련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경제살리기를 위 한 예산낭비 예방 및 누수방지 요인 등이다.

구분 목 적 특징

기강감찰 민원처리 검토 정기적으로 월 1회 실시

특별점검·감사 공직기강 확립 연말연시, 하절기, 명절기간 등 특별 기간에 실시 특별감사 청렴도 낮은 업무 및 기관 연 6회 실시, 점검 업무 및 기관은 변동됨 출처:각 년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2006~2010)

<표 5-6>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기강감찰 운영 및 감사는 점검대상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소방 및 예산집행에서 공사계 약, 인사업무, 민원 등 내ㆍ외부 업무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취약분야대상은 주요분야 대상으 로 자리매김하여 청렴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감사의 역할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의한다.

(3)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은 2007년 「부패방지법 제 20조의 2」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제 를 시행하는 정책이다. 기존의 개별 사안별 사후 적벌,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입법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제 가 도입된 것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조례 및 제도에 기업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분석ㆍ평가 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Checklist 방식으로 법규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한다.

부패영향평가제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규제민원과 제ㆍ개정되는 자

평가내용은 공동과제와 우수 제도개선과제로 나뉜다. 공동과제는 전 기관이 공통 수행해야 할 과제로서 반부패 인프라구축,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행동강령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제도개선과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활동 등 창의적 자율시책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책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별로 시상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대상에 투자ㆍ출연기관이 추가되었다. 2006년까지 자치구만 평가하였 으나 2007년부터 투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2010년)는 자치구 25개, 투자ㆍ출연 기관 16개 등 총 41개 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5)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및 운영개선

연도 명 칭 조사 대상 조사분야 및 업무 조사기관

2006 청렴지수 조사 외부 9 - 21 시·자치구

2007 청렴지수 조사 외부·내부 10 - 24 시·자치구

2008 - - -

-2009 청렴도조사 외부·내부 16 - 27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2010 청렴도조사 외부·내부 16 - 29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주주:2008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은 자료가 누락됨 출처:각 년도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2006~2010)

<표 5-9>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의 개요

청렴도조사는 2002년부터 매년 1회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조사 이전에 자체 청렴도조사를 하고 있다. 자체 청렴도조사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전에 취약요인 및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보다 조사 분야 및 표본 수가 많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 측정한다. 외부 청렴도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시민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ㆍ인식한 공 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한다. 내부 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인사ㆍ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수준을 평가한다.

민선4기 동안 청렴도 조사대상 및 조사기관이 확대되었다. 즉 2007년부터 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의 일반직, 별정직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였다. 2010년에는 기능직, 계약직 공무 원도 평가대상에 추가되었다. 특히 시ㆍ자치구를 비롯하여 투자ㆍ출연기관까지 청렴도 평가를 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6) 청렴도 상시확인관리 시스템 운영

(7) 공무원 행동강령제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의해 시행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표준화된 윤리기준과 절차이며,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행동강령은 4대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처리, 특정인 특혜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다. 둘째, 알선ㆍ청탁의 금 지로 대내ㆍ외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개입금지 등을 규정한다. 셋째, 부당이득의 금지로 이권 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 이용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다. 넷째,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금전 차용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부정행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행실태 점검, 숙지도 조사, 퀴즈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행실태 점검은 1차 본청ㆍ사업소, 2차 본부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숙지도 조사는 실국ㆍ본부ㆍ사업소 직원에게 전화설문을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퀴 즈 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퀴즈를 실시하고 있다. 홍보 및 교육은 전 직 원에게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4차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되었다. 특히 공무원 내부비리신고인 “감사관 Hot Line”을 마련하였고 행동강령 우수부서 표창 및 교육을 강화하였 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이 반영된 실천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궁극 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중요

행동강령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궁극 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