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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정책의 수립부문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를 <표 5-22>와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사 업 정책목적 청렴밀접성 의견수렴방법 근거규정 정책의 연계성 정책의 지속성

공직자 비리신고 제도 사전예방 직접 하향 있음 연계 유지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사전예방 직접 하향 있음 연계 확대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 사전예방 직접 하향 있음 단독 유지

서울시 자체 청렴시책평가 사전예방 직접 하향 없음 단독 유지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및 운영개선 사전예방 직접 하향 없음 단독 유지

청렴도 상시확인관리 시스템 운영 사전예방 직접 하향 없음 연계 확대

공무원 행동강령제도 사전예방 간접 하향 있음 연계 유지

민원서비스 제공 사전예방 간접 하향 없음 연계 확대

성과관리 사전예방 간접 하향 없음 연계 유지

청렴교육 사전예방 간접 하향 없음 연계 확대

청렴홍보 사전예방 간접 하향 없음 단독 확대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 컨설팅 사전예방 간접 상향 있음 단독 확대

하정청백리상 부여 사전예방 간접 하향 있음 연계 확대

시민고객권리 알림 사전예방 간접 하향 있음 연계 유지

금품·향응 제공자 등 엄중조치 후속조치 직접 하향 있음 연계 확대

공무원 및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후속조치 간접 하향 없음 연계 유지

문책 강화 후속조치 간접 하향 있음 연계 확대

적극행정 면책제도 후속조치 간접 하향 있음 연계 확대

사전예방

14 간접

11 하향

17 있음

10 연계

13 확대

11 주:계부문은 항목별로 많이 나온 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함(청렴정책 총 사업은 18개임)

<표 5-22> 청렴대책의 정책수립부문 평가

확 대 , 11 연 계 , 13 있 음 , 10

하 향 , 17 간 접 , 11

사 전 예 방 , 14

유 지 , 7 단 독 , 5 없 음 , 8

상 향 , 1 직 접 , 7

후 속 조 치 , 4

0 2 4 6 8 10 12 14 16 18

정 책 의 지 속 성 정 책 의 연 계 성 근 거 규 정 의 견 수 렴 방 법 청 렴 도 밀 접 성 정 책 의 목 적

<그림 5-1> 청렴대책의 정책수립부문 평가

정책의 목적은 사전예방적 정책이 많았다. 사전예방정책은 14개, 후속조치는 4개로 나타났 다. 후속조치는 부정부패가 발생한 후의 대책으로 금품ㆍ향응 제공자 엄중조치, 공무원 문책 강화, 면책제도 등이 있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청렴정책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정책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렴 밀접성은 간접적인 측면이 많았다. 청렴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은 11개,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은 7개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시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시책평가, 공직자 비리신고 제도, 기강감찰 및 감사제도 등이 있다.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정책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책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에 반해 청렴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해마다 신설 및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청렴정책은 직접적인 정책보다 간접적인 정책이 많이 추진되었다.

의견수렴방법은 공무원 중심의 하향적 방법이 많았다. 하향적 의견수렴이 17개인데 비해 상 향적 의견수렴은 1개에 불과하였다.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 컨설팅만 주민참여를 통해 의견 을 수렴하고 있었다. 청렴정책의 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의 기회 및 규정이 미미한 실정이다.

의견수렴방법은 정책의 대상과 연계될 수 있다. 정책의 대상이 시민이라면 상향적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고객권리 알림, 금품ㆍ향응 제공자 엄중조치 등 시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근거규정의 여부는 있음 10개, 없음 8개로 나타났다. 사업의 특징에 따라 근거규정의 필요성 이 다르겠지만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렴도조사에 직접적인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시책평가,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 등은 관리규정이 없다.

위의 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의 사전평가로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현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연계성은 단독적인 정책보다는 다른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이 많았다. 단독정책 은 5개, 연계정책은 13개로 나타났다. 단독정책은 자치법규의 규제완화 및 개선, 서울시 자체 청렴도시책평가,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청렴홍보,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 컨설팅 등이다.

단독정책을 제외한 청렴정책은 성과관리와 연계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문책 을 주고 있다.

정책의 지속성은 과거에 비해 확대된 정책이 많았다. 총 18개의 정책 중 11개의 정책은 확대 되었고 7개의 정책은 유지되었다.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에 대한 부문이 확대되었다. 공 무원뿐 아니라 제공자도 처벌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확대되었다.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 컨설팅, 민원서비스 제공,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 등은 지속적으로 조직 및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2) 청렴정책의 정책집행측면 평가

청렴대책의 정책집행부문을 6개의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23>과 <그림 5-2>와 같다.

정책의 대상은 공무원을 중심의 내부정책이 많다. 공무원 대상의 내부 정책 10개, 시민 대상 의 외부 정책 4개,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내ㆍ외부 정책 4개로 나타났다. 시민대상 정책은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 컨설팅,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고객권리 알림, 금품ㆍ향응 제공자 엄중조 치 등이다. 시민과 공무원 대상 정책은 공직자 비리신고, 서울시 자체 청렴시책평가, 서울시 자체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 청렴홍보 등이다. 내ㆍ외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을 대상 으로 하는 내부정책이 많은 편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부정부패의 발생원인의 주대상을 공무원 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책집행의 접근방법은 교육 및 점검 등의 네거티브형이 많았다. 네거티브형이 14개로 포지티 브형보다 약 3.5배 많았다. 신고, 처벌 등의 포지티브형은 공직자 비리신고제도, 기강감찰 및 특별감사, 비리제공자 엄중조치, 문책강화 등 4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공무원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점검 등 네거티브형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 업 정책대상 접근방법 실현성 공개성 집행주기 집행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