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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전국총계

2,605 57 66 5 362 657 1,458

100% 2.2% 2.5% 0.2% 13.9% 25.2% 56.0%

서울 231 19 19 - 40 51 102

100% 8.2% 8.2% - 17.3% 22.1% 44.2%

부산 116 1 6 1 21 27 60

대구 110 2 - - 16 36 56

인천 124 - 7 - 14 30 73

광주 29 2 3 - 2 7 15

대전 40 - - - 6 5 29

울산 47 - - - 10 13 24

출처:행정안전부 통계연보(2010)

<표 4-2>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 처벌이 내려진 공무원은 총 2,605명으로 그 중에서 파면(57 명), 해임(66명)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4.7%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총 231명이 징계처 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많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숫자(46,342명)를 감안할 때 이는 0.01%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평균인 0.94%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서울시는 파면 19명, 해임 19명 총 28명으로 총 16.4%가 중징계 처벌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파면 2.2%, 해임 2.5%에 해당하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서울시 공직자의 비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중하거나, 서울시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징계퇴직현황

강제퇴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 중에서 증수회(뇌 물수수)가 품위손상, 기타항목, 직무유기 및 태만에 이어 4위로 매년 상당히 많은 수의 공무원 들이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비리에 관한 징계 건수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

유용, 공금횡령, 증수회(뇌물수수) 항목에 대한 적발이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역시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들어 2008년보다 징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공무원 비리 적발률이 상승한 것이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청렴정책 실행의 결과인 지, 실질적으로 비리 자체가 증가한 결과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명)

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복무규정위반 607 234 256 386 318 435 2236

품위손상 757 531 612 561 632 1,550 4643

비밀누설 27 9 11 3 6 11 67

공문서 관련비위 24 17 11 17 12 23 104

직권남용 1 3 4 6 4 3 21

직무유기 및 태만 273 176 157 159 228 235 1228

감독 불충분 57 46 44 51 48 46 292

공금유용 11 20 20 14 11 37 113

공금횡령 18 6 26 7 11 34 102

증수회 223 112 78 80 55 164 712

기타 135 315 365 359 416 617 2207

합계 2,133 1,469 1,584 1,643 1,741 3,155 11725 출처:행정안전부 통계연보(2010)

<표 4-3> 전국 공무원 퇴직 사유별 인사통계 연도별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수회 공금횡령 공금유용

<그림 4-3> 전국 공무원 금품 비리 징계 건수

3) 공무원 기소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도별 공무원 기소 현황 구속처리

연도 응답자 금품 13 0.1 38.5 - 2.96 20,910,000 1,694 1,608,462

향응 5 - 17.5 - 3.5 10,125,000 820 2,025,000

편의 1 - 2 - 2 - -

-2008 11,969 금품․ 향응 35 0.3 79 0.01 2.26 21,095,000 1,762 602,714 2007 12,545 금품․ 향응 85 0.7 177 0.01 2.08 47,455,000 3,800 558,300 2006 12,678 금품․ 향응 99 0.8 242.5 0.02 2.45 46,645,000 3,700 471,200

~2005 11,430 금품․ 향응2004 122 1.1 251 0.02 2.06 6,341.50 - 51.98(만원)

212건으로 1/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100건 아래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2008년 35건의 보고에 이어 2010년에 10건 미만으로 보고가 급감하였다.

금품 향응 제의에 관련된 응답이 최근 들어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였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 마인드가 확립되었다는 것이며 서울시 공직자를 대하는 시민 고객들 의 청렴의식도 더불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선4기 이후 청렴한 시정을 위한 노력이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울시 본청 금품 ․ 향응 빈도 및 규모

서울시 본청 중심으로 시민들의 금품 향응 제공에 관한 응답 내용을 <표 4-6>에 제시하였다.

금품․향응 제공 빈도가 2007년 이후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서울시 본청을 대상으로 한 부패 제공 응답이 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서울시 본청 조직의 반부패 의식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에서 1위를 달성한 2008년에 응답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은 서 울시 본청에 대한 내부 조사와 권익위의 외부조사 결과가 일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본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려는 시민 의 수도 줄었다는 것으로 청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연도 표본수 제공응답수

(명) 제공자율

(%) 제공자평균빈도

(회) 제공자평균규모

(만원)

2010년 4,324 0 0 0 0

2009년 3,800 5(8건) 0.1 5.8 177.6

2008년 3,245 9 0.3 2.33 48.5

2007년 3731 53 1.4 1.74 30.26

출처:서울시 청렴도 종합대책(2008~2010), 서울시

<표 4-6> 서울시 본청 금품 ․ 향응 제공 관련 시민 조사

2. 서울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1) 서울시 기관 전체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1) 서울시 전 기관 비위 공무원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

유형별 계(명) 금품수수 공금횡․유용 무사안일 위법부당 기타

1992년 993 101 2 575 315 0

1993년 3,080 30 27 2,300 641 82

1994년 3,436 54 5 2,753 579 45

1995년 3,637 30 10 2,723 723 151

1996년 4,997 28 21 3,891 891 166

1997년 5,594 88 17 3,957 1,300 232

1998년 5,830 26 11 4,504 990 299

1999년 2,777 48 10 1,973 620 126

2000년 134 11 2 22 95 4

2001년 131 17 12 42 59 1

2002년 95 19 0 20 52 4

2003년 139 19 1 39 77 3

2004년 76 17 4 28 25 2

2005년 541 21 14 273 233 0

2006년 701 32 4 617 44 4

2007년 759 20 0 701 37 1

2008년 1,293 15 0 1,192 86 0

2009년 1,102 3 1 1,059 36 3

2010년 557 1 1 553 1 1

출처:서울시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1992~2010), 서울시

<표 4-7> 서울시 기관 전체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서울시 기관 전체 비위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을 <표 4-8>에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최소 993명(1992년)에서 최고 5,594명(1997년)에 달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연도별로 징계 처분을 받 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무사안일에 의한 징계 처분이 많아 실질적 중징계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중반까지 1,000명 이하의 공무원들이 연도별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후반에 는 2008년 1,293명, 2009년 1,102명 등 징계처분이 급증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무사안일 유형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중징계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금품수수나 공금 횡․유용과 관련된 징계처분은 2008년 이후 급감하였다.

무사안일 유형의 처벌에 따라 징계 처분되는 공무원들이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

상은 공무원 징계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2) 서울시 본청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1) 서울시 본청 소속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서울시 본청 소속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표 4-8>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징계된 항목은 서울시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무사안일 유형이며 위법부당이 그 뒤를 이었다.

90년대 특히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최소 300건에서 최고 570건에 달하는 많은 위법 공무원들 이 징계를 받았으나 2000년 15건, 2001년 24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단위:명)

유형별 금품수수 공금횡ㆍ유용 무사안일 위법부당 기타

1992년 157 15 1 107 34 0

1993년 172 1 0 120 51 0

1994년 98 9 0 85 4 0

1995년 302 2 2 289 9 0

1996년 320 0 0 268 51 1

1997년 358 17 0 259 74 8

1998년 574 7 0 454 84 29

1999년 423 11 1 272 118 21

2000년 15 3 0 2 8 2

2001년 24 2 0 15 6 1

2002년 7 3 0 1 1 2

2003년 17 3 0 5 9 0

2004년 32 2 0 22 8 0

2005년 77 2 7 60 8 0

2006년 20 7 0 12 1 0

2007년 34 2 0 27 4 1

2008년 9 0 0 7 2 0

2009년 43 0 0 41 0 2

2010년 3 0 0 3 0 0

출처:서울시 비위공무원 징계현황(~2010), 서울시

<표 4-8> 서울시 본청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

이러한 현상은 적발 기준 또는 처벌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적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는 규정의 세부항목이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규정해석이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관성 있는 기준의 수립이 청 렴 수준의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안정적인 적발 기준과 이를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본청 소속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연도별 추이

(단위:명) 연도별 파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기 타

2010년 1 0 1 0 0 0 0

2009년 3 0 0 0 0 3 0

2008년 14 0 2 2 4 5 1

2007년 20 0 0 5 7 4 4

2006년 294 3 10 32 48 55 146

2005년 14 0 1 0 3 2 8

2004년 262 0 0 0 0 70 192

출처:서울시 금품수수 기관별 징계현황(2004~2010), 서울시

<표 4-9> 서울시 기관 전체 금품수수 관련 징계 현황

분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징계가 있었던 해는 2004년이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경징계에 불과하였다.

2006년 이후 2007년에는 징계 인원이 2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이후 금품수수와 관 련된 징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단 한 건만 발생하는 등 서울시 전 기관이 민선4기 이후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 본청 금품 수수 관련 징계현황

(단위:명)

연도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2006년 6 0 1 4 0 0 1

2004년 9 0 0 0 0 3 6

출처:서울시 금품수수 기관별 징계현황(2004~2010), 서울시

<표 4-10> 서울시 본청 금품수수 관련 징계 현황

서울시 본청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는 서울시 산하 전 기관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가 가장 많 았던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9건과 6건이 발생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점차 청렴의식의 발전 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본청의 금품․향응 제공 관련 시민 응답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 던 금품 수수 관련 징계 현황에 비해 2007년 53건, 2008~2009년에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공무원이 존재하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고, 적발했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당연퇴직 직권면직 해임 파면

<그림 4-7> 서울시 전체 공무원 퇴직 사유별 변화 추이

더라도 적절한 징계 처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를 위해 서 부패 단속과 처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4. 서울시 공무원 퇴직현황

1) 서울시 기관 전체 공무원 퇴직 사유별 변화 추이

(단위:명) 사유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파면 35 17 11 18 10 2 2 23 8 8 3 3 19

해임 15 24 29 28 7 15 8 37 10 6 9 9 14

직권면직1) 10 24 30 28 18 13 7 4 5 4 4 19 7

당연퇴직2) 33 51 96 59 15 13 10 10 15 13 10 6 17

93 116 166 133 50 43 27 74 38 31 26 37 57

출처:퇴직 사유별 공무원 분류(1997-2009), 서울시 감사관 내부DB

<표 4-11> 서울시 기관 전체 공무원 퇴직 사유별 변화 추이

서울시에 소속된 전 기관 공무원들의 퇴직 사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11>과 같다. 종 합적으로 1999년에 총 166명이 퇴직 처리되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2000년에 133명이 퇴직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퇴직자는 2000년까지 연간 100건 내외로 많았던 반면, 2001년에 50명으로 감소한 뒤 2003년에는 27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수가 2004년에는 74명으로 급등하였

으나 2005년 38명, 2007년 31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 57명으로 다시 소폭 증가 하였다.

직접적인 징계로 인해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당한 경우인 파면과 해임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파면된 공무원이 23명, 해임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징계로 인해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당한 경우인 파면과 해임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4년으로 파면된 공무원이 23명, 해임된 공무원이 3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