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입찰담합의 가능성

4. 건설시장과 기업경쟁: 사례연구

4.2 입찰담합의 가능성

논의의 전개를 위해 두 기업만이 참여하는 입찰과정을 상정해 보자. 가령 어 떤 기관이 자기의 物件을 (예로 정부소유의 토지나 특정지역 개발권 등을),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발표했다고 하자.

54). 쉘링Schelling(1980)의 The Strategy of Conflict 57-58면을 참조 55). 이 부분의 논의는 이재우(1991)을 수정하여 보완항 것이다.

1)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 단, 최고입찰액이 5억원미만일 경우 유찰시키고, 유찰시 재입찰은 없음.

3)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함.

이 입찰에 참여하는 甲, 乙 두 기업은 불확실한 입찰경쟁에서 기대이윤을 극대 화하며, 이 물건에 대한 매각은 단 1회만 시행되는 單發性入札(one-shot auction) 이라고 가정하자. 甲, 乙 두 회사에게는 이 물건이 15억원의 가치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 입찰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기업이 모두 경쟁적으로 행동한다면 甲, 乙 두 기업 모두 상대방 기업과의 경쟁 을 의식해서 ‘오버비딩overbidding’을 할 것이고 결국 최고금액인 15억원을 입찰 하여 두 기업 이윤은 모두 제로가 된다.56) 하지만 위와 같은 과도한 경쟁을 피 하기 위해 담합에 합의하여 두 기업 모두 5억원씩 입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담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직‧간접인 거래비용으로 기업당 1억원씩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자. 유찰을 방지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 5억원이므로 두 기업 모두 5억원에 입찰하는 것이 최적의 입찰전략이다. 이때 추첨에 의해 낙찰 자를 선정할 경우 두 기업은 각기 5억원 ( = 0.5×( 15- 5) )에 해당하는 기대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제하고 나면 최종적인 기대이윤은 4억원이 된다.

다음에는 담합을 합의한 이후 어느 일방이 배반하는 경우의 이윤을 생각해 보 자. 을기업은 담합을 준수하여 5억원에 입찰하고 갑기업은 담합을 어겨 ε 만큼 의 금액을 추가해서 ( 5 + ε )억원에 입찰한다면 15 - ( 5 +ε) =10억원 상당의 이윤 을 확보하고 을기업은 이윤이 Zero가 된다.57) 반대로 갑기업이 담합내용을 준수 하고 을기업이 배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두 기업의 입찰행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윤에서 1億원의 담합비용을 뺀 나 머지 최종이윤은 (2×2) 이윤 매트릭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2> 이윤 매트릭스 乙기업

경쟁적 입찰 담합

甲기업 경쟁적 입찰 A(0, 0) C(9, -1) 담 합 B(-1, 9) D(4, 4)

( , )는 甲기업, 乙기업의 이윤, 단위: 億원

56) 게임이론에서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 한다.

57) 이 때 ε은 매우 작은 금액을 가리킨다.

즉, 케이스 A의 경우는 甲, 乙 모두 담합없이 경쟁하는 경우, 케이스 D는 두 기업이 담합약속을 이행한 경우이다. 케이스 B는 甲기업은 담합내용에 따라 입찰 했지만 乙기업이 이를 배반한 경우이며, 케이스 C는 그 반대의 경우를 가리킨다.

이상 4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두 기업 모두 담합을 준수했을 때 즉, Case D의 경우가 甲, 乙 모두에게 경쟁보다는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담합의 이윤이 경쟁적 입찰의 경우보다 확실히 크므로 담합의 균형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앞의 백화점 사례에서 이미 우리는 이 경우 높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기업의 배반위험 때문에 담합은 실행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여기 입찰경쟁도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죄수의 고민 상황과 같은 경쟁구조이다.

결국 최종적인 입찰결과는 Case A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기업이 競爭的 入札을 선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도 競爭的 入札을 택하는 것이 최적의 행동준칙 이 되기 때문이다.58)

만약 담합을 어길 경우 그 이탈행위로 얻는 초과이윤을 상쇄할 만큼의 위약금 (penalty)을 물도록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Case D의 담합도 가 능할지 모른다. 건설업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용으로 담보형식의 백지어음을 위탁시키는 수법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장 치가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Case D와 같은 결과는 사실상 기대하 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입찰의 결과는 당 입찰이 단지 單發性入札(one-shot auction)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만약 동일한 형태의 입찰이 몇 회 반복된다면 장기적인 공동이윤을 확보하고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甲기업 과, 乙기업은 담합입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흥미롭게도 결과는 一回入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쟁적 입찰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 령, 입찰이 3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담합가능성을 고려해 보자. 두 기업이 담 합을 준수하는 경우는 그들이 담합을 이행함으로써 미래에 향유되는 공동의 담합 이윤을 예상할 때만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입찰시점에서 두 기업의 입찰전 략은 더 이상 고려해야 할 次期入札이 없으므로 앞에서 논의한 단발입찰의 경우 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기업은 다시 담합에서 이탈할 동기를 가지게 되고 각 기업이 모두 상대방 기업의 배반 유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결국 두 기업 모두 경쟁적 입찰을 하는 Case A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입찰이 Case A 즉, 경쟁적 입찰로 결정될 것을 예상한다면 前次入札인 두 번째 입찰에 서도 두 기업이 처한 입장은 최종입찰과 같아지므로 결국 경쟁적 입찰전략을 택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歸納的 추론과정을 前次入札로 역으로 전개해 나가면 우리가 고려하는 3회 반복입찰에서의 균형도 결국 양 기업 모두(경쟁적 입찰, 경 쟁적 입찰, 경쟁적 입찰)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즉, 한정적인 反復入札(finitely repeated game)에서의 균형전략은 一回性入札時의 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59)

58). 케이스 D가 이 게임의 내쉬(Nash)균형이다.

59) 반복게임에서 이러한 균형을 완전 내쉬(Subgame Nash)균형이라 한다. 즉, 모든 부분게임에

따라서 입찰회수가 限定的인 한은 3회에서 n회로 반복회수를 증가시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한편 입찰회수가 무한히(infinitely) 반복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 자. 무한반복입찰에서 甲, 乙 두 기업이 다음과 같은 담합전략을 세웠다고 가정 하자. 「상대방 기업이 담합을 유지하는 한 담합을 준수하고, 상대방 기업이 담합 을 위반하는 시점 이후부터 계속해서 경쟁적 입찰로 복귀한다」

위의 담합전략중에서 특정기업이 위반한 시점 이후부터 항구적으로 경쟁적 입 찰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한반복입찰이 유한반복 입찰과 다른 점은 위와 같은 보복조치하에서는 담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윤 매트릭스에 나타난 대로 만약 甲기업이 담합을 깨고 (즉, D→C) 추가이윤을 확보 할 경우 그 다음 입찰부터는 乙기업도 보복조치로 담합을 포기하고 경쟁적 입찰 로 전환하게 된다.

담합시의 총이윤(이윤흐름의 합계)은 무한대에 ( 4+5 +5+‧‧‧= ∞) 가깝고, 이 탈시 이탈기업의 이윤은 9억원 ( = 9+0+0‧‧‧)이 된다. 어느 기업이든지 담합을 이탈하게 되면 5억원 ( = 9-4) 만큼의 추가이익을 누리지만 차기입찰시부터는 5억 원 ( =5 -0)에 상당하는 손실을 무한히 반복해서 감수해야 하므로 결국 장기적 이 윤을 향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담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