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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공동행위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기업행동의 공동보조나 계약행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가장 가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조직은 카르텔(cartel)을 들

격을 고수하도록 합의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타기업이 높은 가격을 고수하는 한 나머지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전환하기만 하면 190억원이라는 이윤을 얻을 수있어 이탈의 유혹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두 백화점 모두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최고의 이윤을 누릴수 있지만 상대방의 배반가능성 때문에 이 전략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meet clause전략하에서는 타백화점 보다 낮은 가격정 책을 실시하면 경쟁 백화점도 동일하게 대응하여 두백화점 모두 50억이라는 낮은 이윤에 봉착하 게 된다. 가격맞대응전략을 시행하면 이런 최악의 가능성을 피해서 두 백화점 모두 100억원의 이 윤을 유지할 수 있다.

乙 백화점 높은 가격 낮은 가격

甲 백화점 높은 가격 (100억, 100억) (10억, 190억) 낮은 가격 (190억, 10억) (50억, 50억)

주:괄호안은 각각 갑과 을 백화점의 가상이윤 23). 그레더․플롯Grether and Plott(1981)의 실험결과이다.

24). 한국칼러현상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의 건에서는 가격협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에 부과할 벌금조로 500만을 예치토록 하였다가 적발되었다(공정위 의결 제 90-10호).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 조합의 경쟁제한의 건에서는 입찰담합을 유도하면서 위반에 대비하여 백지어음을 제출하게 해놓 고 실제로 위반업체가 발생하자 47억 2,500만원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유통시킨 사실도 있다(공 정위 의결 제 94-300호).

25). 서울건축사복지회등 4개 지방건축사복지회의 경쟁제한행위의 건의 경우 건축설계가격의 덤핑 을 막기 위해 종류별 표준가격을 설정한 다음, 회원들이 설계도서 신고시 실제 거래한 금액에 상 관없이 표준 설계보수액을 일정기간이상 지정은행에 예치토록 하였다. 만약 표준가격보다 낮게 수주한 경우는 건축사자신이 차액만큼을 얹어서 신고해야 하므로 가격인하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 치를 운용한 셈이다(공정위 의결 제93-12호, 93-13호, 93-14호, 93-15호, 93-16호).

수 있으며 그 반대가 완전히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기업결합(merger)이 있 다. 이밖에 중간적인 형태로 합작(Joint Venture)이나 면허, 특허의 교차사용 등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이 유형은 모두 기업사이의 협조적 행동이라 는 관점에서는 같으며 실제 공동행위나 독점금지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들 조직 형태들이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기업결합

기업결합은 보통의 의미에서 기업간 공동행위는 아니지만 한 개의 조직으로 자산이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완전한 의미에서 내부화된 의사합치 구조 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가격과 생산에 대한 단일 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게 되는 점에서 독점금지정책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규제 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보크Bork(1978)는 가격고정이나 시장분할 약정 등을 포함 하는 이른바 계약 통합과 소유통합에서 법 적용은 서로 對稱的symmetrical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쪽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적용되 지 않는다면 그 법적용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결합은 대표적으로 수 평적, 수직적,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여기서는 경쟁제한성이 가장 높 다고 알려진 수평적 결합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실질적으로 기업결합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1950년 셀러-케파우버法(Celler-Kefauver Act)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평적 결합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실질적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60년대 기업결합은 혼합결합(콘크로머릿)이 많아 산업집중보다 일반집중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70 년대와 80년대에는 기업결합이 계속되어 일반집중이 더욱 상승하였다. 유럽의 경 우는 기업결합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평적 기업결합이 성행하여 미국에 버 금가거나 일본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산업집중율의 상 승에도 기업결합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공정거래법에서도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하거나 엄격한 심 사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결합에 대한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26)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건수는 90년대 들어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96년에는 445건의 기업결합이 있었으며 95년도의 325건에 비해 36.9%나 증가하였다.27)

26).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의 절차와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정규모이상 기업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였으나 기업규모 에 관계없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한다. 둘째, 금융기관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기업 결합의 심사 및 금지대상에 포함한다. 셋째, 20%이상 주식취득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상장 법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한다. 넷째, 혼합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추정이 없었으나 개정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 결 합하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이상인 경우에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건수가 96년 에 44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92년에 149건, 93년에 123건, 94년에 195건, 96

이 가운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결합이 불허된 경우는 아직 극소수에 머 물고 있다. 그러나 97년이후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나 규제가 본격화될 것 이다.

일반적으로 합병은 산업집중을 증대시키므로써 기업의 경쟁행태에 영향을 미 친게 된다. 기업결합과 사회후생과의 관계를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보자.28) n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회후생을 나타내 는 러너지수(Lerner index)는 기업의 시장점유율, 해당 상품의 수요탄력성, 기업 의 기대경쟁변수CV, conjectural vari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기업의 기대경 쟁변수는 사실상 기업의 경쟁패턴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변수로서 어떤 기업이 자 기가 생산을 한단위 증가시켰을 때 경쟁기업들이 이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이다.29)

기업의 러너지수 Li =(Si/E)(1+CVi)

한편 경쟁가격이탈로 부터의 후생손실을 측정하는 산업의 러너지수[(가격-한계 비용)/가격)]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별 러너지수에 적당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할 수 있다.30) 이때 산업별 러너지수는 기업별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달라지나 대개 3가지 집중지수, 즉 상위k기업집중지수Ck, 허핀달지수Ch, 엔트로피 지수Ce의 증가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산업 러너지수 L= Ck(1+CV)/E (k개 대기업에게 1, 나머지 기업은 가중치 0) = Ch(1+CV)/E (각기업별 시장점유율이 가중치)

= Ce(1+CV)/E (각기업의 log시장점유율이 가중치)

후생순손실을 반영하는 산업 러너지수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다면 시장집중 도가 높을수록 동반하여 높아진다. 여기에 기업결합으로 시장내에 존재하는 기업

년에 445건의 기업결합이 있었다.

28). 자퀴민과 슬레이드Jacquemin & Slade(1989)는 시장구조와 기업행태의 관계를 잘 요약하고 있 다. 꾸르노 내쉬Cournot Nash균형개념을 사용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 여기서 제시한 시장구 조와 기업행동과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29). 이 개념은 펠너Fellner(1947)가 처음 제시한 이후로 시장별로 기대경쟁변수를 실제 예측할려 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다. 이와타Iwata(1974), 갤럽․로버트Gallop and Robert(1979), 애플바움 Appelbaum(1982), 스필러․파라보Spiller and Favaro(1984), 이재우Lee(1990) 등이 이러한 실증분 석 연구들이다. 여기서 기대경쟁변수CV가 0인 경우는 생산경쟁을 하는 Cournot 과점, -1이면 완 전경쟁, n-1이면 독점시장이 된다.

30). 한편 핀다익Pindyck(1985)의 경우는 정태적인 분석이 아니라 통태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완전한계비용 개념을 사용하여 한계비용대신에 사용자 비용 user costs개념을 도입하여 고갈산업 이나 학습효과가 큰 산업에서는 동태적 러너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고갈 자원산업의 경우 독점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습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독점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의 수가 줄어들어 과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후생효과에 미 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집중도의 한계변화가 담합의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법적용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집중율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의 산업조직학자들은 한 업자가 시장에서 20%

내지 25%의 점유를 하고 있다면 시장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상당히 오를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믿었으나31) 이러한 견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깅버결합 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담합계획의 성립과 이행에 따르는 난점을 생 각할 때 묵시적 담합의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증거와 확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여러판례를 근거 로 포스너Posner는 그 시장이 60%를 넘거나 혹은 시장특성이 담합이 용이한 구 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집중을 상당히 높이는 합병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32)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합병을 설사 금지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 우는 어짜피 효율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기업 스스로 확장을 해나갈 것이라는 인 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견해는 고집중 자체가 효율성의 증거라는 주장과 일치하 며33) 또한 효율적인 기업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합병하므로써 무능한 경영자를 제 거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면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합병으로 실제 기업이윤이 증대되는가? 살란트 Salant와 그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전체이윤과 나머지 기업들의 이윤은 상 승하나 결합기업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그외 많은 실증분석에서 합 병이후에 이윤은 그다지 영향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35)

2.2 합작(JV)

시장에서의 기업간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는 카르텔 형태와 기업결합의 중간 형태가 합작회사라고 할 수 있다.36) 합작회사를 구성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조직 적으로 상당히 연계된다. 합작이 경쟁제한성을 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합작

31). 이러한 시각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Neal Task Force에 의해 기초된 산업집중법(Concentrated Industries Act)의 주장이 있다. 이 기준은 합병금지기준이 아니라 반대로 기존기업을 반경쟁적 행동가능성 때문에 이를 분할하는 기준인데 여기에 따르면 (1) 어떤 특정수준(4개 혹은 2개이하 의 기업이 최소 70%이상의 누적점유율)이상으로 집중이 지속되었다는 증명으로 부터 반경쟁적 효과를 추정하고 (2) 분산이 그 산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피고기업에 부 담시킴으로써 조사를 아주 단순화하는 것이다.

32). Posner(1976)의 주장이다. 이기수 편역 독점금지법 123면.

33). 뎀셋Demsetz(1973), 펠츠만Peltzman(1977) 참조

34) 살란트, 스위처, 레이놀즈Salant, Switzer and Reynolds(1983) 참조

35). 뮐러Mueller(1985)는 1962-1972년간 280건의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이윤율을 조사하였으 나 이윤상승 효과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36). 이하 자퀴민․슬레이드Jacquemin and Slade(1989)의 합작논의가 많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