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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행위(cartel) 메카니즘과 제요인

1.1 합의

기업간 카르텔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자퀴민․슬레이드Jacquemin and Slade(1989)에 따라 카르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자.

첫째로 카르텔의 이윤배분 메카니즘이 담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카르텔 활동 에 대해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개는 카르텔을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2) 즉 카르텔을 마치 ‘여러개의 공장을 가진 하나의

1). 스티글러Stigler(1964)이외에도 쉬러Scherer(1980), 그레빌․리Gravelle and Rees(1980), 헤이 Hay(1982), 쿠퍼Cooper(1986), 살롭Salop(1986), 포스너Posner(1986)등이 카르텔이 발생하기 쉬운 시장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 패틴킨Patinkin(1947)은 담합이나 카르텔을 하나의 複數工場 獨占multiplant monopoly으로 간 주하였다.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조합이 있으면 이들의 궤적을 이윤가능곡선 profit possibility frontier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 기업간 이윤배분이 가능하면 기업들은 이 곡선

독점기업multiplant monopoly’처럼 각공장의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조정․통제하 는 조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카르텔 이윤이 기업간에 쉽 게 배분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행위에 관한 심결례를 보면 이익금을 카르텔 참가업체끼리 배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진주지역의 3개 LPG충전업체들은 사실상 판 매경쟁을 중지하고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익금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3) 이 때 이익금은 3개 충전업체가 매월 판 매한 물량을 상호비교한 후 판배량의 증감에 따라 물량으로 조정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왔다. 또 다른 사례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착화탄 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일부 공장을 통폐합하고 생산에서 판매업자로 전환시키는 등 생산과 판 매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사례이다.4) 공동행위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균등하게 분 배하는 조건이었다. 이 경우에는 마치 여러개의 지역공장을 가진 독점기업처럼 의사결정을 통일시키고 있어서 카르텔은 곧 복수공장으로 구성된 독점기업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익금 배분은 노출되기 쉬우며 공동행위 가운데서도 금품수수는 대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대개의 공동행위는 이익금의 배분없이 이루어진다. 우리나 라 공동행위 사례를 보더라도 카르텔에 참여한 업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분한 사례 는 불과 몇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베인Bain이나 슈말란시Schmalensee도 카르텔 을 마치 여러개의 공장을 가진 독점기업으로 보는 것은 기업간의 이익배분이 가 능해야만 성립하나 현실적으로 이윤배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윤배분 이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기업간의 생산량 조정이나 공동행위는 순수한 독점과 달 리 경쟁제한의 요소가 훨씬 약하다고 주장한다.5)

둘째로 카르텔의 장애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업간의 차이, 즉 비대칭성 asymmetry의 문제이다. 기업간 비대칭성은 상품의 이질성, 기업간 비용구조의 격 차, 기업간 미래 선호의 차이, 법준수에 대한 기업주 태도의 차이 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간 이질성,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르텔 에 이르는 합의가 더욱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 카르텔 합의가 매우 어렵다. 제품차별 화가 극심할수록 상품단위와 품목수가 서로 달라 공동행위를 위해 합의해야 할 변수 등이 너무 복잡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옷이나 의류상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옷에는 일정한 품질규격이나 거래단위가 없다. 디자인이 천차만별이므로 만약 의류생산업체들이 공동행위를 하기로 했다면 사실상 동일의류를 생산하는

상에서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윤배분이 불가능하면 이 곡선상의 이윤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3). 진주지역 3개 LPG충전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 95-208호)

4).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 92-146)

5). 이 때의 생산량 할당은 독점이론보다는 협조적협상cooperative bargaining 이론으로 설명한다.

즉 상당한 비용우위를 가진 기업은 카르텔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비협조적 행동이 오히 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베인Bain(1991), 슈말란시Schmalensee(1991) 참조

방법이외에 디자인이나 품질에 대해 행동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류메이커의 담합사례는 없음은 물론이다.6) 한편 제품차별 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실상 거의 독점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공동행위의 유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간 생산이나 서비스제공의 費用이 차이가 심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장애요인이다. 비용조건이 열위에 있는 기업은 카르텔 결성시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도 쉽지 않으며, 협상에 따른 이익배분도 합리적으로 합의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LPG충전업체나 착화탄생산업체의 공동행위도 모두 기업의 규모나 생산여 건이 大同小異하여 쉽게 이익의 균등배분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만 약 기업간 규모나 비용구조의 차이가 심했다면 사실상 이윤배분의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기업간 選好preference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합의가 매우 어렵다.

우선 기업들은 대개 미래기간에 대한 중요성, 즉 할인율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현재 여건에 따라 당장의 단기수익이 급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단기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 이 경우 단기수 익을 원하는 전자 기업은 후자기업보다 단기수익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아 공동행 위를 깰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도산직전에 있는 기업은 자금회전이 급하기 때문에 단기이윤에 대한 선호도는 거의 무제한적이다. 카르텔을 이탈하더라도 당장 회사 를 살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카르텔을 와 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공동행위나 담합에 대한 법규정에 대한 기업인들 의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이나 법규의 준수태도의 차이도 중요한데 법위반에 대해 특히 거부감이 높은 기업이 있으면 담합은 성사되기 어 렵다.

셋째로 不確實性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간 공동행위는 더욱 어렵게 된다.

수요 및 생산조건의 변화, 진입여건 등이 변화하는 경우 카르텔에 소속된 기업간 협상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상품 에 대한 수요변동이 심한 경우 생산이나 판매량 할당은 지켜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장수요가 감소한 경우 경쟁기업의 과잉생산 때문인지 실제 시장수요가 감 소한 것인지 기업이 정확히 분별하기 쉽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카르텔 이탈의 신호로 받아 들여 경쟁에 돌입하는 ‘촉발가격trigger price’전략을 채택하기도 한다.7) 수요뿐만 아니라 생산조건이 급변하는 경우도 카르텔이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술개발 의 속도가 빠른 산업의 경우 신기술․신공정이나 신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카르텔 조건을 갱신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재계약비용renegotiation costs’은 담합의 이 점을 능가할 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6). 물론 의류생산업체의 담합이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품의 이질성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산업특성도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7). 자세한 내용는 이장 뒷부분에서 논의할 묵시적 담합이론을 참고하라.

넷째로 기업들이 행동을 합치시킬 수 있는 意思의 焦點이나 기준이 없을수록 담합은 어려워진다. 만약 공정거래법의 규정대로 명시적인 공동행위가 위법하다 면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차선이다. 이 경우 명시적인 의사전달이 없기 때문에 공동행위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명시적인 의 사교환이나 정보전달이 불가능하더라도 여러 가지 信號signaling를 통해서 합의 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선도기업이 가격인상을 발표하거나 가격정책의 중대한 변화 등을 일반에 공표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행위를 촉진시키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른 바 가격선도를 하므로써 그 가격이 바로 카르텔 가격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담합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사실상 기준가격 즉 ‘의사의 촛점focal point’가 있어야 한다. 선도가격과 같은 가격내부의 초점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에서도 많은 초점들 이 존재한다. 특히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각종 가격규제, 품질규제, 기준등이 바로 기업들이 공동행위에 쉽게 합의하도록 만드는 초점이 된다. 즉 비용과 상품 의 이질성, 각종 불확실성 애로들을 정부규제가 해결해주므로써 역설적으로 정부 가 기업의 공동행위를 도와주는 셈이다.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부의 표준가격 이나 고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카르텔 가격을 설정하는 사례는 셀 수 없 이 많다.

다섯째 非價格競爭의 정도가 카르텔 성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경쟁이 가격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단순하고 표준 화된 상품거래를 제외하고는 예외적이다. 오히려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서비스 분 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비가격경쟁변수는 광고, 품질, 생산설비, 연구개발투자,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비가격경쟁은 기업 들의 담합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억제수단이 된다.8) 나아가 설사 가격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 하더라도 재고량, 품질,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경쟁 이 이루어진다면 비가격경쟁은 독점이윤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9) 가격 담합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非價格부문에서 경쟁이 유효하다면 독점적 이윤이 없 어질 때까지 이른바 지대해소rent dissipation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미국의 항공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규제로 항공요금을 고정 시킨 결과 서비스 등 다양한 비가격경쟁이 촉발되었으며 이윤수준은 경쟁시장의 수준에 불과하였다.10)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가격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 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규제한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건설업체들의 비 가격졍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주택구입자금의 알선, 옵션설치무료, 사후서비스 AS강화, 각종 경품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윤수준은 가격규 제가 없을 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8). 긴스버그Ginsberg(1993)의 주장이다.

9). 포스너Posner(1976)의 주장이다.

10). 이밖에도 법적으로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율이 경쟁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례 는 많다. 가격카르텔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해운동맹에서도 海運社들의 수익율은 평 균에 불과하다. 긴스버그Ginsberg(1993)에서 사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