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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정보・지도・상담 선행연구

OECD 교육・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이사회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초교육에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개관 에 대한 추후 보고서 를 발표하였으며, 다음은 그에 대한 내용을 번역한 것 이다. 13)

1. 배경

평생학습은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14)에 대한 보다 광범한 접근을 포함하 고 있다.

1. 현실적으로 모든 이들에 대한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을 필요로 한다.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간 즉, 직업교육과 제3차 교육간, 그리고 교실 내에 서의 학습과 작업현장 학습간의 연계 확대

- 학생들의 관심과 재능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 의 통로 및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다른 각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모델 및 장소의 존재

- 교실, 작업장, 지역사회 그 어느 곳에서 획득한 지식과 기술이든지 간에 이를 인정하고, 투명화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메카니즘

13 내용의 충실한 전달을 위하여 한국적 문맥과 의미로 전환시키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1차 적 번역과 문서형식을 따르고 있다.

14 '지도'와 '상담'이란 용어는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면이 있다. 몇몇 국가들에 서의 이들 용어의 구별은 아직 진행중인 미해결된 논의의 사항이다. 불필요한 이견과 혼 란을 피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두 용어를 다 사용한다.

- 기초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인에 대한 계속교육과 훈련간의 연계 강화, 이로써 성인의 기초교육의 성격과 수준에 상관없이 학습으로의 복귀를 막는 장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에 있어서 보다 학생 중심적 접근 즉, 수업 내용과 형식, 장소에 대 한 각 개인의 선택 폭 확대 그리고 기초교육과 계속교육 및 훈련 모두에 걸쳐 보다 유연한 통로

전환기에 있는 성인과 젊은이 모두를 위해

2. 이들 각기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로정보, 지도 및 상담 시스템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이정표'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의 구상은 직업전환 기의 학생과 성인 대상의 폭넓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 내의 상호 보완적 발전은 이들 서비스 제공의 확대 를 의미한다.

3. OECD 가맹국들 중 많은 나라들의 복지와 고용정책을 보면 상호 책임, 정부의 재정 지원 조건으로서 교육, 훈련 또는 직업 검색에의 적극적 참여 등에서 유사하고 보완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접 근은 예를 들어 미국의 '복지에서 근로 정책' (일반 회계국, 1999), 덴마크, 노 르웨이, 스웨덴에서의 학교 퇴학자를 위한 '지역관리 조기개입프로그램 (OECD, 2000) 그리고 영국의 '실업자를 위한 뉴 딜' (어빙 & 베이커, 2000; 웰 즈, 2000) 등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각 조건에 맞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단지 표준적인 공식에 따른 특혜적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가능한 교육, 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대해 충 고와 지도를 제공하는 조언자나 카운셀러와 함께 개발시켜야 할 개별적인 행동 계획을 요구한다.

OECD의 업무 프로그램 내에서 그같은 서비스들은 한정적으로만 주목 을 받아왔다.

4. 지금까지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조직, 관리 및 보급에 포함된 정책 이슈들은 OECD 활동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1990년대 중반, '교육 개발 및 혁신 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에 대한 국가적 접근의 사례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것은 진로지도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문적 문건으로부터 실제적 정책으로 옮겨가게 된 시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OECD/ CERI, 1996)

- 1990년대 중에 실시된 '공공 고용 서비스' (PES)에 관한 많은 보고, 예를 들어 '덴마크와 핀란드의 리뷰' (OECD, 1996)들은 진로지도 서비스에 관 해서는 간략하고 서술적인 자료들을 포함하고있다. '플란더스 고용 및 직업훈련국'의 상세 보고를 포함한 2000년 7월의 'OECD PES 회의에 제 출된 자료에서는 전산화된 직업정보은행(Job Banks)과 취업 연결 (Job-Matchin g)이 설명되었다. (Vercammen & Geerts,2000)

- '직업교육 첫해에 대한 주제별 검토' (OECD, 1998)에서는 직업 정치와 진 로상담이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았고, 직업교육 기관의 학과목 계획과 수 업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초교육에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관한 주제별 검토' (OECD, 2000)에서 는 잘 조직된 진로정보 및 지도 서비스를 6개의 효과적인 국가 이행 시 스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이의 토론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

- 최근 연구(OECD, 1990a)에서는 복지에서 노동 프로그램 내에서의 개인 상담가들의 역할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 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5.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 여러 연구들을 보면 진로지도가 젊은이들 사이 에서 학습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lleen, 1996; et.al., 1999) 얼핏 보아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가 진로정보에의 접근 확대와 의사결정력의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 장은 비교적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자명한 논거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진로지도가 젊은이들의 탐구나 정보 탐색 활동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것이 취업연결(Job-Matching)과 직업 탐색의 효율성, 혹 은 실업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았다(Killeen, 1996).

6. 이같은 유형의 연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진로지도가 통상적으로는 일 괄적인 간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확실한 것은 비 록 이들이 각기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효과는 없다 할 지라도, 진로정 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노동시장 프로그램(Martin, 1998; OECD, 1999b), '복 지에서 노동' 프로그램(일반회계국, 1999; McIntyre & Robins, 1999), 중등교 육(Lapan, et., al),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OECD, 2000)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접근방법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거기 있는 증거란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제한적인 도움 밖에 주지 못한다.

7. 연구 근거의 보다 더 큰 특징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클라이언 트 그룹간에 우선권을 설정하고 싶어하며, 상이한 전달 방식이 접근을 얼마 나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혹은 질을 높이는지 알고 싶어하며,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직원 유형에 요구되는 기술과 자 격요건을 알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의 조직 및 보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다

8.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는 일련의 목적, 예를 들면,학교 졸업, 교육 선택, 직업 선택, 직업정치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각기 다른 나라들에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제공된다. 예를 들면:

- 독일에서는 연방고용서비스(Bun desanstalt fur Arbeit, 혹은 BA)가 광범 위한 직업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타겟은 젊은 층이지만, 성인이나 지체부자유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8년 법이 바뀔 때까지 BA

는 이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공적으로 독점적인 활동을 하였다. 학교 학생 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의무교육기관에서 직업 생활에 대한 일반 적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BA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 일본에서는 학교가 젊은이를 위한 지도 서비스의 중심지이다. 정규 교사 들 중에서 진로지도 교사가 선정되며, 진로지도 수업을 할당받게 되고, 학생과 고용주들 간의 인터뷰도 주선한다. 또한 일반 교사들도 모든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을 담당한다.

- 미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학교의 지도 카운슬러들은 전문적인 상담 자격 증이 있어야 한다.

-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주요 직업지도 서비스를 학교나 공공고용서비스 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업서비스'에서 담당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 장치 및 여러 관계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직업 정보와 지도가 제공되고 있다. 지역이나 지방 고용주와 노 동조합 조직들이 젊은이들을 위한 진로정보 및 지도 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은 학교와 고용국의 서비스에 부가적인 것이다.

- 독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진로서비스가 공식적인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된다. 어떤 나라들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개인적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989년 교육과 진로에 대한 지 도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하나로 정했다.(Guichard, 2000) 1985년 프랑스 법률은 고용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동기와 적성 뿐만 아니라 직업적 및 개인적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 다. 1991년에는 이를 위해 교육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정, 이 법을 강화했다.(Colardyn, 1996)

- 네덜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같은 나라들에서는 이와같은 진로지도 서비스분야에서 유사 혹은 문제성이 있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es et. al., 1999) 어떤 나라들에서는 민간부문이 이같은 역할 을 하고 있는데, 민간 컨설팅회사와 민간 고용 에이전시들이 돈을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진로정보, 지도, 상담을 통해 교육 및 직업 정

- 많은 나라들에서는 정부가 진로정보, 지도, 상담을 통해 교육 및 직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