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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 1. 문항별 참고자료

< 부록 Q 1 - 1>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기관

정부

교육인적자원부(http :/ / w w w .moe.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우)110- 760 T el. 02- 720- 3314 /

노동부 (http :/ / w w w .m olab .go.kr/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우)427- 760 T el. 02- 503- 7171

문화관광부(http:/ / w w w .m ct .g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 1 우)110- 703 T el. 02- 3704- 9114

중소기업청(http:/ / w w w 1.smba.go.kr/ hum an/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우)302- 120 T el. 042- 481- 4352 / F ax . 472- 3261

여성부 (http :/ / w w w .m oge.go.kr/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 3 우)137- 756 T el. 02- 2016- 5000 / F ax . 02- 2106- 5145 농림부 (http :/ / w w w .m af.go.kr/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우)427- 760 T el. 02- 500- 2636 / F ax . 02- 503- 7217

공공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 / w w w .hrdkorea.or .kr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 4 우) 121- 757 T el. 02- 3271- 9040 / F ax . 02- 712- 024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 :/ / w w w .krivet .re.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 1 우)135- 949 T el. 02- 3485- 5000 / F ax . 02- 3485- 5200 한국노동연구원(http :/ / w w w .kli.re.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2 중소기업회관빌딩9F 우)150- 010 T el. 02- 782- 0141 / F ax . 02- 782- 0311 고용주엽합

한국경영자총협회(http:/ / w w w .kef.or .kr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76- 1 경총회관 T el. 02- 3270- 7300

전국경제인연합(http :/ / w w w .korbiz.or .kr/ ) T el. 02- 3771- 0114

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 :/ / w w w .fktu .or .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총 빌딩 T el. 02- 782- 38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http:/ / w w w .nodong .org/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5층 T el. 02- 2635- 1133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 http :/ / w w w .w ork .g o.kr

커리어넷 http :/ / car eernet .kriv et .r e.kr

〈표 부- 1〉 교육인적자원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행정체제 진로정보 지도 상담 관련 업무분장

학교 정책실

학교 정책과

초・중등학교 교과지도・생활지도에 관한 기본정책 의 수립

인적자원

정책국 조정 1과 국민의 직업진로 등 생애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직업 교육국

직업교육 정책과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업계・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대학

지원국

대학행정

지원과 대학생 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표 부- 2〉 시도교육청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표 부- 3〉 노동부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표 부- 3〉 계속

〈표 부- 3〉 계속

자료: 노동부 웹사이트(http:// www.molab.go.kr/ Korean/ Korean.html) 참조

〈표 부-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관련 기구

〈표 부- 5〉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구

〈표 부- 7〉 중앙고용정보원의 진로정보・지도・상담관련 기구

〈표 부-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진로정보・지도・상담 관련 기

< 부록 Q2 - 4 > Car eer - net과 W ork - net 홈페이지

【그림 부- 1】 Career- net 홈페이지(http://www.careernet.krivet.re.kr/)

【그림 부- 2】 Work- net 홈페이지(http://www.work.go.kr)

< 부록 Q2 - 4 >

< 부록 Q3 -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0. 7.1 대통령령 제 16889호) 제 14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9조(직업지도)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 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직업적 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 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업적응훈련)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 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의 효 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훈련기준 등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 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 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고용) ①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 및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3조 (보호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조건하 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취업알선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하여 장애인에게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 용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 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급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취업알선기관간 연계 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간 구인・구직정보 교 류, 장애인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 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 구함에 있어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록 Q3 -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개정 2000. 1.12 법률 제 6166호)

제 59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설치) 제 60조(기금의 재원)

제 61조(기금의 용도)

제59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제60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김 또는 기부금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김과 기타 공단의 수입금 4.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제6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て장비의 설치て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6.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당해 장 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7. 자영업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및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안정자 금 등의 융자

8.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 요한 경비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에 부대되는 경비

< 부록 Q4 - 1> 고용주 조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7월에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361개 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대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건전한 노동운동 조성을 통한 산업평화와 국가 경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