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Q4. 담당자들의 역할

본란에서는 정부 부처들보다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몇 몇 주요 담당자: 고용주 조직과 노동조합 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고용주 조직

40 노동시장에서의 정부실패는 주로 세 가지 유형으로 ① 인기 영합을 위해 단기성 노동정책 을 남발하는 「정치인 실패」, 전문성부족, 성과개선 동기부족, 부처간 정책조화 부재로 인 한 「관료주의 실패」, 예산재량권 극대화, 승진기회 포착과 같이 사익이 공익에 우선함으 로 발생하는 「대표실패」이다.(Vision 2011 Project, 2001, 한국개발연구원) 진로정보・지 도・상담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련 부처간의 협력부분의 장애점 역시 위의 세 요소와 흡사 하다.

Q4.1 고용주 조직이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과 규 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주 연합체 및 사용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있으며, 이중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가 노 사관계에 제한된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주 연합체 및 사용자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진로 정보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 서비스들의 내용은 매우 미비하다. 일부 기관들에서 취업 및 채용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 업인력 관련 연구와 정보수집 및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전문개정 2000. 1.12 법 률 제 6166호)에 의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법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다41).

Q4.2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해 고용주 조직이 채택 한 시행내용은?

노동조합과 고용주연합 및 정부의 연합체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는 기본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약서의 3장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41 제 25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계획 수립 등)

제25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 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서 취업알선 활성화와 직업훈련 확충을 골자로 8개의 협의문을 제시하 였다42). (<부록 Q4-2> 참조)

경총에서는 각 지역단위별 지사에서 구인구직 취업정보 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산업인력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사무국에 고용복지팀 이 있어 개별 기업들의 고용복지 및 산업인력조정에 관여하는 듯 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알 수 없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혹은 노동부 개최 주관의 장애인 채용박람회 는 사업주가 참여하여 채용상담과 구인 정보 등을 제공하나, 이러한 행 사가 연례적인 시행령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 아니다.

Q4.3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고용주의 참여경향은?

드물게 종종 주기적으로

1 3 4 5

지역단위 주로지역위주

(간혹전국단위) 반반 주로전국위주

(간혹지역단위) 전국단위

1 3 4 5

고용주들의 참여경향은 좀처럼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지역적으 로 몇몇 고용주들에 한하여 서비스가 실시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진로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이나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경력개발과 직업전환 및 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 및 상담에 관심이 적다.

42 「노동백서 2001」, 노동부, pp .90-92.

노동 조합들 근로자들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과 경력전환(career transition) 을 위한 활동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고용복지를 위하여 고용안정센터를 중앙과 산 하(언론, 건설, 금속, 사무금융) 노동조합기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있으 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북, 마산, 창원,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고용 및 실업대책과 재벌의 개혁 그리고 IMF를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였으며 55개 노동조 합단체가 참가하여 1998년 5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여성문화국과 상담국, 고용평등센터를 운영하면서 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문화국 및 고용평등센터에서는 남녀고용상 불평등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돕 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사회활동을 돕고 있다. 상담국에서도 다양한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 진로 및 경력개발, 경력전환상 담이 포함되어 있다.

Q4.6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노동조합의 참여경향은:

드물게 종종 주기적으로

1 2 4 5

지역단위 주로지역위주

(간혹전국단위) 반반 주로전국위주

(간혹지역단위) 전국단위

1 2 4 5

노동조합들의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참여경향은 노동 조합원 들의 노동복지 차원에 편중되어 있다. 즉, 근로자들의 부당 해고, 고용 불안정, 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여 연 대적인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개 별적인 서비스는 미흡하다.

노동조합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 및 상담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어 전국적인 고용정보와 지역적인 고용정 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된 고용상담은 여성들의 고용불평등 상담과 부 당해고, 임금관련 등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담당자(Other stakeholders)

Q4.7 정책적으로 다른 담당자들(학부모, 동문회, 지역공동체 조직, 교육 기 관 또는 서비스의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에게 진로정보・지도・상담 서 비스에 있어 역할 담당을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상술하시오.

학부모조직, 여성조직, 학교자치조직, 동문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등 에서는 각 집단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 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 조직

학부모 조직으로 조직되어 있는 국내의 연합회들을 살펴보면, 대한주부 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등이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규모의 학부모 조직체에서는 여성 및 어린이, 고령자 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취업알선센터, 일하는 여 성의 집, 여성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및 양성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조직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있는 여성회관 및 일하는 여성의 집 에서는 여성들의 고용활동지원을 위하여 취업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 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적인 기관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43)는 여성교육・창업・정보・

4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http :/ / www .w omenpro.kyonggi.kr/ )

복지의 지역거점 센터로 경기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직 업・기술교육 및 직무향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성 종합정 보망을 구축하여 여성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부록 Q4-7참조

>

학생 자치 조직

대학 및 대학교의 졸업준비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운영기구로서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유치, 취업관련자료 및 취업정보 제공, 재학생들을 위한 인・적성검사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개별 대학 및 대학교마다 활동의 규모와 내용 및 질에 차이 가 있으나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전국적인 대학들 의 졸업준비위원회 연합체가 구성되어 조직적인 취업준비활동에 필요 한 진로정보・지도・상담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동문회

중등학교에서는 동문선배들의 진학경로 및 취업경로를 조사하여 재학 생들에서 소개함으로 재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동문선배들을 모교로 초청하여 재학생 후배들에게 진학 및 취업준비 요령 등과 같은 특강형식을 통하여 중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진 로의 길을 소개하고 있다.

중등단계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동문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졸업동문들의 취업경로와 효과적 구직활동 등의 경험이 진로지도의 주 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 로정보 출처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이 전공 선배 및 졸 업한 동문으로 나타났다44).

근로자・사업주・비영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전문개정 2000. 7.1 대통령령 제

44 이지연(2001). 고등교육단계에서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p .46.

16889호) 제 6조(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세부적 사항이 제 시되고 있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