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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대상설정과 (서비스)이용

본란에서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이용 우선권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란에서는 또한 성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한다.

45 ① 법 제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교육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 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 관련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 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자

3.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발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장애인

③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와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4급 이 상 공무원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명한다.

제 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 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Q5.1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에 있어 어떻게 우선권한에 대한 요구 가 성립되는가를 비롯하여 서비스의 우선권한 또는 대상 그룹에 대해 설명 하시오.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부재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우선순위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으며, 각 부처별 서비스대상자가 각기 달리 선정하고 있어 부 처별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유추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 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직 업에 종사하는 전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 록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① 고령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비진 학청소년

② 국가유공자・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

③ 여성근로자

④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문화관광부, 여성부는 진로정보・지도・상담 서비스의 주 대상을 각기 달리 선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성

인들을 대상으로 실직자, 구직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고령자, 장애 인, 여성, 자활대상자, 비진학청소년, 국가유공자, 군전역자 등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여 별도의 법률 및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한국청소년 상담원을 중심으로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78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전국적으로 48개 여성인력개 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부록 Q6-1 참조).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진로정보, 지도, 상담 서비스에 있어 우선권 한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 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들은 소속 근로자들의 일정 비율 이 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한다.

Q5.2 이러한 우선권한들과 대상들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선권한 대상들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법 령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3조 4항, 고 용정책기본법 등이다.

① 중고령자 :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현행법령상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노동부 노동용어해설).

② 장애인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서 국가는 장애인이 그 능 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여야 함(제1조)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46).

4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제2조)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 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자활대상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의 자활급여(제15조)를 받는다.

④ 비진학 청소년 : 현 고등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진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⑥ 군전역자 및 1년이내 군전역예정자

⑦ 여성 : 여성가장실업자로서 모자복지법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여성이다. 즉,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 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등이다.

⑧ 중소기업 및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

제 4조(사업주의 책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 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 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임) 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 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Q5.3 그러한 우선대상집단이 존재한다면, 대상그룹에게 서비스 이용이 가 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는 적극적인 조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직업상담 원」제도와 「직업지도시범학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47). 명예직업상 담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 및 진로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진로지도 상담원이다. 전국 46개 지역의 중・고・대학교에 직업지도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명예직업상 담원이 다양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고등학생, 비진학 청 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생들 스스 로가 자신의 특성을 충분히 알도록 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 업심리검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직업지도, 직업에 대한 강의 및 직업정 보자료 제공, 건전한 직업관 확립교육, 집단 및 개별 직업상담, 진로상 담교사에게 직업지도 업무소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성인 및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노 동부의 워크넷은「원격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상에 서 해당지역(시・군)을 선택하고 원하는 직업상담영역을 선택한 후, 해 당지역(시・군・구)의 전문직업상담원을 선택하여 E-mail을 보내는 방 법이다. 원격직업상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담영역은 국내외 취업상 담, 직업훈련상담, 고용정보, 심리검사, 진로지도 등이 있다.

여성을 위한 직업정보・지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기 도 여성능력개발센터48)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 성교육・복지・정보・창업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교육

47 워크넷(http :\ \ www .w ork.go.kr) 참조

47 워크넷(http :\ \ www .w ork.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