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는데(고용노동부, 2015, pp. 52-54.13)), 최근의 일자리정책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인 사례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서비스내용은 1단계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2단계 직업정보제공, 직장체험, 직업 훈련, 인턴, 창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로 구성된다(고용노동부, 2016b, p. 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서비스내용도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고용서비스’는 구인・구 직 정보제공, 취업상담, 취업알선,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의미하 는데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누구에게나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에서 일정기간 13)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 1]에 요약해 두었다.
14)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http://www.mogef.
go.kr/cs/cbw/cs_cbw_f001.do. 검색일 : 2017. 10. 10.
동안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책수혜의 범위가 매우 제한 적이고, 한번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 이전의 참여경험과 신규 서비스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술, 경제환경, 직업구조 변화 등으로 개인의 일자리 변화가 잦아질수록, 또한 비용이 비싸고 장기간의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과 같은 고용정책이 확대될 수록, 일시적이고 범용적인 고용서비스로는 정책효율성과 고용안정을 도모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OECD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직업진로지도’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업진로지도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편인데15) OECD는 직업진로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직업진로지도는 나이나 개인상황에 관계없이 교육, 훈련 및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관리하도 록 하기 위한 서비스와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교, 고등교육 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기업,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인 혹은 집단별 로, 면대면 면접 혹은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고, 직업정보(인쇄물, 전자 또는 기타 형식), 평가 및 자기진단 도구, 개인별 상담지도, 진로교육 프로그램, 직업경험 프로그램, 구직지원 프로그 램, 전직서비스 등이 포함된다(Sultana, 2008, p. 11.).”
이 정의에 의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서비스는 모두 ‘직업진로 지도’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다. OECD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 진로지도는 직업정보제공, 평가 및 진단, 개인별 상담, 진로교육, 직업경험, 구직 및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와 직업 진로지도의 차이점은 전자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해, 후자는 취업만이 아니라
15) 영어로는 ‘career guidance’ 프랑스어로는 ‘orientation professionnelle’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Career guidance는 우리말로 ‘진로지도’로 번역되는데 학생들을 위 한 진로지도와 성인들을 위한 직업지도를 모두 의미한다. 반면에 프랑스어로
‘orientation professionnelle’은 우리말로 ‘직업진로지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학생 을 대상으로 하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직업(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를 의미한 다. 참고로 프랑스어로 학교교육에 관련된 진로지도는 ‘orientation scolaire(학업진 로지도)’라고 하며, 학업진로지도와 직업진로지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는
‘orientation tout au long de la vie(평생진로지도)‘를 사용한다.
학교교육, 직업훈련, 직업선택, 고용유지와 경력발전을 위해 전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OECD는 2001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개 국가의 직업진로지도 정책 을 검토하여 2004년에 직업진로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고서 (OECD, 2004a)와 정책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가이드(OECD, 2004b)를 발간 하였다. OECD가 각국의 정책분석을 통해 이끌어낸 문제점은 “직업진로지 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성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 그 리고 서비스가 개인의 경력관리보다 즉각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다(OECD, 2004b, p. 3.). 우리나라에서도 진로지도가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지도 는 서비스 대상과 내용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OECD는 “직 업진로지도가 보다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접근 가능하도록 해 야 하며,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는 대신 직업 을 선택하고 직업적 발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한다”고 보았다(OECD, 2004a, p. 17.).”
그런데 OECD가 14개 국가의 직업진로지도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국가의 정책의사결정자들만 직업진로지도가 개인적 목표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을 보다 효율 적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목표를 실현하 는데 기여한다는 데에는 모든 국가의 정책의사결정자들이 동의한다(OECD, 2004a, p. 17.).”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관점에 서 상담(고용서비스의 한 방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강호 외(2015, p. 67.)는 계좌제 훈련이 도입된 이후 상담기능이 강화 되었으나 실업자의 다양한 특성(심리적, 재정적, 신체적 특성, 직업능력, 취 업요구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한다기보다 계좌를 발급해주면 취업을 빨리 할지를 파악하 는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마저도 권고사항에 그쳐 훈련의 선택이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요지는 직업훈련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상담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때 상담의 역할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추천하는 것이다. 박천수 외(2014, p.180-182)의 연구도 위의 김강호 외(2015, p.92)와 비슷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개인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도한 훈련참여를 유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 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업진로지도가 여러 가지 정책, 즉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미취업 자의 직업훈련에서 취업으로의 이동,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 성의 재취업, 기술, 경제환경, 노동의 조직방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 역량 제고 등에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으 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관점에서 보자면 직 업진로지도의 본래 목적은 정책 효율성 제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직업경력관리가 중요하며, 그 점에서 특정 시점(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실업, 경력단절, 이직, 퇴직 등)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에 걸쳐 어느 때든,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하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OECD가 말하는 ‘직업진로지도’가 실제로 어떻게 실 시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프랑스는 OECD와 유럽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4년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직업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률로 정했 으며16),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첫 번 째와 두 번째 제도는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세 번째 제도는 1991년부터 실시 하던 것으로 일종의 직업훈련사업이지만 사업내용이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직업진로지도이므로 여기에 함께 소개
16) Legifrance(프랑스 국가법령정보 인터넷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
문서명 : Code du travail(노동법) Article L6111-3(modifié par LOI n°2017-86 du 27 janvier 2017 –art: 54(V). 검색일 : 2017. 10. 10. 이 법 조항 전문에 “평생진로지 도 공공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 자격증, 졸업 후 진로, 임금수준, 양질의 상담 및 지도 서비스 참여에 관해서 무료로 완벽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서비스는 성고정관념에 대응하여 직업적 성별 다 양성을 추구한다”는 설명이 있다.
한다.
첫 번째 제도는 ‘직업발전상담(conseil en évolution profesionnelle, 이하 CEP)’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금근로자, 실 업자, 취업에 필요한 학위나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 청년 층, 독립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CEP는 2014년 노동법 개정 으로 2015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5년에 732,195명, 2016년에 1,541,544명이 2단계와 3단계17)에 참여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이용된 서비스 유형을 보면 개인별 직업계획 수립 지원 34%, 현재의 직업상태 진단 22%, 직업훈련 계획 수립 10%, 역량진단 5%, 정보제공 7% 등이다(CNEFOP, 2017, pp. 24-25).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임금근로자, 실 업자, 취업에 필요한 학위나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한 청년 층, 독립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CEP는 2014년 노동법 개정 으로 2015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2015년에 732,195명, 2016년에 1,541,544명이 2단계와 3단계17)에 참여했고, 2016년을 기준으로 이용된 서비스 유형을 보면 개인별 직업계획 수립 지원 34%, 현재의 직업상태 진단 22%, 직업훈련 계획 수립 10%, 역량진단 5%, 정보제공 7% 등이다(CNEFOP, 2017, pp. 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