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업훈련의 역사를 다룬 연구들(강순희, 2014 ; 노동부, 2006 ; 임세영 1999 ; 조성수, 1990 ;정택수, 2008)과 직업훈련 관련 법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의 개념이 그것의 사회적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점점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7년에 「직업훈련법」
이 제정된 후로 본다(노동부, 2006, p. 231.). 동 법의 제정 목적은 “공업 및 기 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 양성”이었으며 직업훈련을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으로 정의하였다4). 1970년대 말까지 직업훈련의 주요 사회적 기능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로 제 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당시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구분되었는데, 공공직업훈련은 중화 학공업, 기간산업, 수출산업의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었고(강순희, 2014, p.
35.),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능공 양성훈련, 감독자-관리자 훈련, 통신훈련 및 해외 기술자 단기훈련으로 구성되었다(노동부, 2006, pp. 243-244.).
‘기능 습득・향상’ 중심의 직업훈련의 법률적 정의는 1980년대 초에 보다 넓은 의미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 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한국경제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대량생산방 식에서 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기능인력보다 다기능 고급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강순희, 2014, p. 38). 인력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1970-80년대에 걸쳐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진학 청년층이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1981년 「직업훈련기본법」 3차 개정(전문개정)을 통해 직업 훈련의 개념과 정책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직업훈련법(1967. 1. 16. 시행 ; 법률 제 1880호, 1967. 1. 16. 제정」 검색일 : 2017. 9. 20.
“①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개념을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자의 양성을 위한 기능의 습 득・향상에만 한정하고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 한 모든 훈련으로 확대하고, ② 중・고령자, 여성 및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특별히 고 려하도록 하며, ③ 직업훈련과정을 기능사훈련과정, 직업훈련교사훈련과정 이외에 감독자훈련 과정, 관리자훈련과정 및 사무・서비스직 종사자훈련과정을 추가하여 산업분야와 사무기능분야 까지 확대하였다(정택수, 2008, pp. 81-82.).”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직업교육개혁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직 업훈련의 함의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먼저 직업교육개혁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가 직업교육개혁 조치5)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 법」(법률 제5316호, 1997. 3. 27.)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훈련기본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생 및 근 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6). 간략히 말하자면 주로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과 노동부 및 기타 부처 산하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구분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김미숙・이동 임, 2000 ; 김해동 외, 1998 ; 이정표 외, 200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개념적 차이를 논하고 있으나 실제로 양자를 구 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직업훈련사업이지만 대학 재 학생(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강생에게 학점도 인정해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 진학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은 한국폴리텍과 그 밖의 직업훈련기관에서
5)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소위 ‘5・31 교육개혁방안’을 의미함.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명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 1997.4.1.]
[법률 제5316호, 1997.3.27.,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223&ancYd=
19970327&ancNo=05316&efYd=199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 10202#0000 검색일 : 2017. 10. 10.
실시하는 6개월 내지 1년 간의 직업훈련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 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로만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모두 의미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 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직업훈련은 주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 으로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업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었으나, 이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의해 학교 안에서도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학점인정을 받게 되니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 까지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도 직업훈련이 의미하는 바 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1997. 12.
24.)하면서 기존의 ‘직업훈련’이란 용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대체되었 는데 양자의 법률적 정의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7)”으로 동일하지만 용어 변경의 배경 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직업훈련법의 훈련과정은 주로 제조업에 필요한 기능공양성을 위주로 그 대상이 주로 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의하여 모든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고 사무자동화가 이루 어지면서 근로자도 새로운 직업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은 반복된 실습 외에도 이론지식을 보완해야 했으며, 신속한 기술변화가 급진되어 근로자의 능력도 꾸준히 개발되어 야 했다. 즉, 입직부터 퇴직까지 자기계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율 등에 의하여 평생교육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훈련수요를 수용하 기 위한 차별화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직업능력개발’이다(노동부, 2006, p. 228.).”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직업훈련의 큰 흐름은 1)정부나 사업 체가 제공하는 훈련과정 이외에 근로자 스스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명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약칭: 직업능력개발법 ) [시행 1999.1.1.] [법률 제 5474호, 1997.12.24.,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04#0000. 검색일 : 2017. 10. 10.
문서명 : 직업훈련기본법 [시행 1977.1.1.] [법률 제2973호, 1976.12.31.,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01&ancYd=19761231&ancNo=02973&efYd=1 977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록 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의 범위가 넓어지고 훈련생의 선택권이 강화되었 다는 점, 2)반복적인 경제위기와 저성장으로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 비정규 직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 다는 점, 3)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 을 위한 직업훈련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4)학사나 석사 수준의 능력 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를 목표로 한 직업훈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980년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 웠으며 그 만큼 직업훈련이 가지는 의미도 크게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훈련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원 석사과정에 준하는 정도를 보이고 있다. 즉, 주로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1,300시간을 들여 ICT, BT, 응용SW 등 4차 산업혁명기술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에서 약 2년이 소요되는 교육훈련과정을 1년으로 단축 운영하 는 것이다8). 이와 유사한 교육훈련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전 문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주로 대학과 대학원을 통해 학사 및 석・박사 수준 의 R&D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직업훈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사업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석・박사 인력양성으로는 빠르게 대응하기 어 려운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그에 부응하는 석사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런 사례에 서 보자면 직업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이 석사학위 취득자와 유사 한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은 특정 직업에서 요구 되는 직무수행능력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보다 넓은
8) 고용노동부(2016a).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 보도자료 (2016. 8. 10.). 이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활용하여 앞으로 정보보안, IoT 등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고 2018년부터 민간기관에서도 고급인력양성과정이 개설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
8) 고용노동부(2016a).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 보도자료 (2016. 8. 10.). 이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활용하여 앞으로 정보보안, IoT 등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고 2018년부터 민간기관에서도 고급인력양성과정이 개설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