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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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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신 선 미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 종 숙 (본원 선임연구위원)

안 준 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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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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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은 성별, 연령, 취업 여부, 직업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일할 의사를 가진 예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업 훈련에 성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성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이 원칙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청년층 직업훈련에서 이 원칙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직업훈련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와 성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청년고용정책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다른 유형의 정책에 비해 커졌습니다. 청년고용정책 전체 예산에서 직업훈련이 차지 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자 수가 증가 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이슈의 등장으로 기술진보 및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청년층 직업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청년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에 관한 국가통계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고용 노동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행정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진 네 분, 위촉연구원으로 참여하신 임선민 선생님, 연구자문에 참여하신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청년 여성과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권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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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청년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학업성 취도가 남성보다 높은 편이나 취업은 더 힘들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직업훈련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은 물론, 이미 취업한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청년층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와 성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점검하여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남녀 청년에게 공통으로 나타 나는 문제에 대해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문제

◦ 청년여성에게 직업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직업훈련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참여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있는가?

◦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이 청년여성이 원하는 직업훈련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가?

◦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정책은 무엇인가?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 법령, 학술논문, 정책 보고서, 해외 자료 등

◦ 국가통계자료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2016) - 지역별고용조사(2014년 상반기)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8-2015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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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부가조사 고용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조사년도 ∙2004-2016 ∙2014년 상반기 ∙2008-2015

조사대상 ∙전체 청년층인구 ∙전체 청년층인구 ∙전 년도 대학 졸업자 직업

훈련의 의미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직업교육 (훈련)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 외한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교양, 평생학습 제외, 정규학교교육 관련 실습과 학원수강 제외, 고시 등 제외)

훈련경험 시점/기간

∙제한 없음(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중으로 구분)

∙조사일 기준 지난 1년 ∙대학입학 - 졸업 후 18 - 24개 월 시점까지

자료의 장점

∙전체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의 직업훈련 경험 분석 가능

∙조사기준 기간이 명확함

∙훈련 참여 여부, 훈련기 관, 훈련목적, 취업연계 등의 정보제공

∙조사내용에 훈련 횟수, 훈련 목적, 훈련분야, 훈련유형, 훈련 시간, 훈련비용, 도움을 받은 정도 등의 상세 정보 포함.

∙2008년 이후 매년 조사되고 있으므로 시계열분석 가능

자료의 단점

∙직업훈련이 이루어진 시점 과 그 시점의 인적특성을 알 수 없음

∙매년 조사되지 않으며 가장 최근 조사가 2014 년 상반기이므로, 최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 고용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모 집단 범위가 좁음

◦ 정부 행정 DB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행정 DB인 일모아 시스템, 직업훈련 시스템인 HRD-net의 자료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분석

◦ 심층 면접조사

- 통계자료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훈련 성과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 실시

- 청년여성 : 대학 재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3명, 대졸 비정규직 9명, 대졸 정규직 2명, 총 14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면접 실시

- 훈련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자, 폴리텍 고급 직업훈련 운영자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과 개인면접조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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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2017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에 관한 토론 실시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직업훈련의 의미와 역할(공급자 관점)

◦ 직업훈련의 사회적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그 의미도 점점 더 넓어졌다. 1960-70 년대의 직업훈련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로 제조업의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80-90년대를 거치며 직업훈련의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특히 여성의 직업훈련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훈련목적이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되었다.

즉, 주로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취업 이후 고용안정과 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직업훈련이 발달한 OECD 선진국에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직업진로 지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업훈련에서 ‘직업진로지도’가 발전 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직업훈련에서 ‘직업진로지도’의 발전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업훈련은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향상훈련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일할 의사를 가진 예비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은 연구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나.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목적(수요자 관점)

◦ 청년여성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대학 졸업 후 18-24 개월 시점의 대졸 청년여성 중에서 87%가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2.4%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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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경향은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훈련의 비중이 크다.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취업자가 실업자의 두 배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10배 가량 높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두 배 이상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다. 취업자의 직업훈련은 80% 가까이 직장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직업적 발전보다 직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도 직업훈련을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여성이 인식하는 직업훈련은 1990년대 이전과 다름없이 ‘실무능력의 습득’ 혹은 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여성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못지않게 안정된 일자리에 안착하기까지 직업진로지도를 원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층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직업진로지도는 특정시기에만 제공 되므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 직업훈련 참여기회의 성별 격차

◦ 모집단 대비 참여율을 볼 때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에서 성별 격차가 크지 않다(표 2).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7%p 높지만, 연령과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시점까지 누적적 경험을 조사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업종료자 (졸업-중퇴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 격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직업훈련의 목적을 “취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참여하는 직업훈련으로 확대하여 지난 1년간, 혹은 대학 입학 시점 부터 졸업 후 18-24개월 시점까지 참여한 직업훈련 기회에서 성별 격차는 1.2%p와 0.4%p로 남성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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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분석자료 조사내용

시점/기간 년도 남자(A) 여자(B) A-B

경활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직업교육(훈련)

제한 없음 (학생 시절-

조사시점)

2016 13.9 18.6 -4.7

지역별 고용조사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교육훈련 지난 1년 2014

상반기 15.7 16.9 -1.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 (교양, 평생학습 제외,

정규학교교육 관련 실습과 학원수강 제외,

고시 등 제외)

대학입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

2015 12.6 13.0 -0.4

<표 3> 학교 졸업-중퇴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

(단위: %)

분석자료 교육수준 모집단 대비 참여율

남자(A) 여자(B) A-B

지역별 고용조사 (2014 상반기)

중졸 이하 11.8 11.2 0.6

고졸 25.0 18.6 6.3

전문대졸 37.3 33.1 4.1

4년제 대졸 이상 39.1 35.7 3.4

전체 32.1 29.3 2.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5)

4년제 대졸 13.3 14.3 -1.0

전문대졸 11.2 11.1 0.1

주1) 교육수준이 동일하나 지역별 고용조사(2014 상반기)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5) 간에 직업훈련 참여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표본의 대표성 차이 보다는 두 조사 간에 직업훈련의 정의와 조사기준 기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 비해 직업훈련을 넓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조사기준 기간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가 더 길다.

주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결과는 조사기준 기간의 제한이 없어 여기에서 비교에 쓰지 않았다. 조사 당시 대졸 이상 청년이 직업훈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중졸 시점의 경험인지 대졸 시점의 경험인지 알 수 없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11)

vi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남성과 비교하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율도 높다. <표 2>과 <표 3>에서 지역별고용조사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0% 대에 머물고 있으나 대졸 이상 청년 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질적 측면에서 본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

◦ 대학 입학 이후부터 졸업 후 18-24개월 시점까지 참여한 직업훈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다.

- 첫째, 성별에 따른 훈련분야의 차이가 크다. 즉, 남성은 기계, 건설, 전기, 전자, 컴퓨터, 여성은 서비스, 경영-사무, 보건-의료, 교육-사회복지 분야 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분야이나 신규 구인수요의 비중은 중간 이하이므로 훈련분야와 구인직종 간에 미스매치가 발견되었다.

- 둘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훈련시간 수와 자부담 비용이 적은 훈련에 참여 한다.

- 셋째, 정부지원훈련과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움을 덜 받고 있다.

◦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을 대상으로 30대 미만 청년층 참여자의 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녀가 비슷하게 참여하는 사업이 적고 남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과 여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표 4). 참여자의 성비를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남녀 청년층이 비슷하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지원금훈련이 있다. 이 사업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인데,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51.1% : 48.9%이다.

- 둘째,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저조한 훈련사업으로 재직자 훈련의 경우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25.6%), 지역산업맞춤형훈련 (22.6%)이 있고, 실업자 훈련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33.6%),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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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실업자 개인을 지원하는 훈련사업이다. 대표적인 훈련사업과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76.9%),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훈련(72.1%), 재직자 계좌적합훈련(75.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69.3%)가 있다.

<표 4>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청년층 참여자 수 및 성비

(단위: 명, %)

유형 훈련사업명 30세 미만

참여자 수

30세 미만 참여율

30세 미만 성비

남자 여자

재직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114,165 35.3 23.1 76.9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2,838 26.0 27.9 72.1

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 204 21.9 24.5 75.5

사업주지원금훈련 749,326 27.2 51.1 48.9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49,264 26.4 74.4 25.6

지역산업맞춤형훈련 16,885 31.2 77.4 22.6

실업자 훈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64,717 36.5 30.7 69.3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44,050 67.6 66.4 33.6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13,226 74.0 90.2 9.8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295 8.3 - 100.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362 5.9 92.0 8.0

산재근로자직업훈련 81 3.9 92.8 7.2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586 95.3 77.6 22.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178 37.0 71.3 28.7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140 36.0 92.1 7.9

취업성공패키지Ⅱ(훈련참여자) 27,857 79.5 41.3 58.7

주1) 분석대상 훈련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은 제IV장의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주2)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일부만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이 훈련 참여자는 여타 훈련 참여자와 중복될 수 있음.

(13)

viii

성별 이외에 연령, 교육수준, 학업종료 여부, 경제활동상태를 동시에 고려 할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훈련에 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한 훈련(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분석결과)이나, 생애 주기 상 취업준비자 비율이 높은 시기(대학입학 이후부터 졸업 후 18-24개월 까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분석결과)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 정부지원 직업훈련은 청년 남성과 여성이 고루 참여하는 훈련보다, 남성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 혹은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 참여자 비율이 낮은 훈련으로는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25.6%), 지역산업맞춤형훈련(22.6%)이 있고, 실업자 훈련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33.6%),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사업(폴리텍의 직업훈련, 9.8%),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22.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28.7%) 등이며, 대체로 취업연계 성과가 높은 훈련에 여성의 참여가 적다.

마. 직업훈련 성과의 성별 격차

◦ 지난 1년간(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상반기) 취업-창업-이직 및 전직을 목적 으로 한 직업훈련이 실제로 일자리로 연계된 정도는 여성(35.4%)이 남성 (30.9%)보다 높았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청년층의 경우 성별 전공 차이를 고려할 경우 성별 차이가 없다(제3장 <표 3-18>, <표 3-19> <표 3-20>).

◦ 정부지원 재직자 훈련의 훈련성과는 수료율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재직자 훈련에 참여한 30세 미만 청년층의 수료율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이 된 6개 훈련사업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표 5). 즉, 참여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낮은 훈련사업(사업주지원금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훈련, 지역산업맞춤형훈련)에 참여한 여성의 수료율은 남성과 같거나 남성보다 1-2% 낮은 수준이다.

◦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의 훈련성과는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표 6).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취업성공패키지의 직업훈련,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훈련, 국가유공자 공공직업교육 훈련 등 대부분의 실업자 훈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높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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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표 5> 정부지원 재직자 직업훈련의 청년층 참여자 수료율

(단위: 명, %)

재직자 훈련명 청년층 참여자의 수료율

남자 여자 전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70.9 74.1 73.3

근로자직무능력향상 90.4 90.3 90.3

재직자계좌적합훈련과정 94.0 88.3 89.7

사업주지원금훈련 90.5 89.1 89.9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89.3 87.5 88.8

지역산업맞춤형훈련 87.2 87.3 87.3

<표 6> 정부지원 실업자 직업훈련의 청년층 참여자 취업률

(단위: 명, %)

실업자 훈련명 청년층 참여자의 취업률 청년층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69.4 70.7 70.3 50.1 56.6 54.7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63.4 62.5 63.1 52.2 56.5 53.7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30.5 39.5 31.3 28.9 27.1 28.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65.3 65.3 - 57.2 57.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 42.0 34.5 41.4 37.1 50.0 38.0

산재근로자직업훈련 57.3 66.7 58.0 25.6 75.0 29.8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90.6 91.3 90.7 71.3 66.4 70.2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 54.3 51.0 53.4 59.4 50.0 56.8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51.9 63.6 52.9 37.3 14.3 35.1 취업성공패키지Ⅱ(훈련참여자) 75.4 76.9 76.0 94.7 94.9 94.8 주)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일부만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이 훈련 참여자는 여타 훈련

참여자와 중복될 수 있음.

(15)

x

정보 제공, 훈련종료 후 취업연계 안내 등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년여성들은 직업훈련을 일자리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하며, 훈련의 필요성을 일자리 경험을 한 후에야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에 대하여 회사나 대학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비공식적 으로 제공받는 경향이 있다.

◦ 훈련 참여 이전에 직업목표 혹은 취업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훈련에 참여한다기보다, “의사결정이 어려워서,” “취업목표를 바꿔보려고,” “당장 수강 가능한 훈련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 훈련 과정에 등록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훈련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취업처 발굴보다 수강생 모집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에 연결시켜 주지만 상담사 역할의 한계, 상담사가 훈련생의 직업지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목표설정이 부족한 채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훈련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탐색적인 목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여성들에게 심화된 직업지도 서비스와 같이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투자가 큰 직업훈련 기회를 꼭 필요한 청년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초 훈련이 많고 직무별로 심화된 훈련이 부족하다. 즉, 기초 직업훈련을 이미 받았거나 훈련분야에서 이미 일자리 경험이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이 미흡하다.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경력을 살리면서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 필요 한데 그러한 훈련기회를 찾기 어렵다. 훈련분야가 청년여성의 필요에 부응 할 정도로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참여했던 훈련과정의 질적 수준이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을 자부담해서라도 참여하고 싶을 만큼 높지는 않았 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고급 기술인력양성 훈련이 폴리텍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첨단기술분야여서 여성 참여율이 낮다. 따라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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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그 필요성에 관해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집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여성 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여성직업 훈련기관들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여성이 다수 참여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에 청년층 취업난 심화로 청년 여성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청년여성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맞이하고 있다.

3. 정책방향

◦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직업훈련의 개념정의와 함께 직업훈련의 범위에 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 시킨다. 또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에서도 직업진로지도를 독립적인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체 직업훈련 대상자(모든 근로자 및 예비근로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비정규직 및 실업 상태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목적의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 이후 고용안정과 경력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비경제 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학생이므로 직업훈련 수요가 적을 것이다.

◦ 직업훈련의 참여현황과 성과를 주요 인적 특성(성별, 연령층, 교육수준, 전공분야, 경제활동상태, 지역 등)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국가통계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가장 참여자 수가 많은 사업주지원금훈련에 대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 등의 주요 변수별로 대표성을 갖춘 통계조사가 필요 하다.

◦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참여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행정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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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성별 분리 통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훈련 참여 기회와 성과의 성별 격차를 인적특성에 따라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생경력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 청년여성의 수요에 맞는 심화단계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특화 직종을 개발한다.

4. 정책과제 제안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동범위를 정의한다.

미취업자의 취업준비만이 아니라 취업자의 직업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활동, 특정 직무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 활동만이 아니라 취업준비 활동, 개인의 능력진단과 직업발전계획 수립활동, 이미 습득한 지식과 능력의 완성도 제고 활동, 성별 다양성 증진활동, 성 차별적 고정관념 해소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한다.

◦ 외국사례 : 프랑스 노동법에서 직업훈련의 활동범위는 1)사전훈련 및 직업 생활 준비 활동, 2)근로자의 적응 및 능력개발 활동(기업 내 성별 다양성 증진 활동, 성 차별적 고정관념에 대응하는 민감성 제고 활동, 남성과 여성 간의 직업적 평등을 위한 활동을 포함), 3)승진활동, 4)예방활동, 5)전환활동, 6)지식 습득, 유지 또는 완성 활동, 7)공중 보건법 제 L. 1333-19 조에 규정 된 사람의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훈련활동, 8)경제 및 기업 경영과 관련된 훈련 활동, 9)이익 공유, 참여 및 종업원 저축 제도 및 종업원 지주 제도와 관련된 훈련 활동, 10)능력진단 실시를 위한 활동, 11)근로자의 경험학습 인증을 위한 활동, 12)농업, 공예, 상업 분야 또는 자유직 사업체 창업자 혹은 인수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정보제공-상담 활동, 13)문맹 퇴치 활동, 견습활동, 프랑스어 구사력 향상 활동, 14)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교육 훈련 활동으로 자세히 정의되어 있다(출처는 제6장의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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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동 법에 모든 근로자(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포함)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의 경우 기업/기관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추진실적 보고 시 국가적 수준에서 훈련기회의 형평성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경력기간(예, 2년)에 걸쳐 최소한의 직업훈련(예, 10시간 이상)을 받고 있는가를 사업주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경우 프랑스의 <나의 훈련계좌>와 같이 하나의 계좌로 평생동안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여, 직업훈련 참여 실태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기회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다. 청년여성의 <평생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 대학생 직업진로지도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직업진로지도 간에 연계체제 를 구축하고, 대학 졸업 이후의 청년층 직업훈련에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패키지로 포함시킨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통해 대학 입학 이후 진로개발활동 실적을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생 진로개발과 취업에 관한 빅데이타를 수집하여 성별, 전공, 학업성취도, 진로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대학생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각 대학에 여대생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학생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운영모델”에 반영 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 학업을 마친 청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평생경력개발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청년층 직업훈련과 직업진로지도서비스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개인별 계정을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대학 졸업자들이 학생경력 개발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학 재학 중에 축적했던 진로개발활동 실적을 대학 졸업 이후를 담당하는 컨설턴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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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첫 번째 직업훈련 선택 시 담당 컨설턴트가 동의하지 않은 훈련과정을 선택했다면, 해당 훈련과정의 이수여부, 훈련 후 취업여부에 따라 두 번째 직업훈련 선택에서 컨설턴트의 권한을 강화시켜 컨설턴트의 동의를 받지 못한 훈련에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 <평생경력개발 시스템>이 구축되면 컨설턴트가 직업진로지도 상담을 위해 대학 재학 이후의 교육경험, 직업훈련 경험, 직업경력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데 더 많을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

라. 직업능력진단제 도입과 청년여성을 위한 시범운영

◦ 직업능력진단제도의 운영목적은 직업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부여, 개인의 직업능력진단, 개인별 직업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 직업능력진단제도는 교육훈련 경험과 일자리 경험이 새 일자리에서 요구 하는 능력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진단하는 활동이 포함되므로, 일정기간 일자리 경험이 축적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직업경력을 가진 미취업자,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청년여성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은 개인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간에 소그룹 활동과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창의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후 다양한 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시범사업 운영기관은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보유한 전문기관, 고용서비스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을 대상 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이후 다른 정책대상 집단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는 1)사전훈련이나 능력진단활동을 직업(교육)훈련의 일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2)직업능력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컨설턴트 인력을 육성하며, 3)컨설턴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정보 및 직무능력진단 도구 등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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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심화단계의 직업훈련 수요가 높은 분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가구단위의 개인별 직업훈련 참여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 직업훈련 참여실태, 직업훈련의 성과를 조사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분야와 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특화 훈련직종을 개발한다(예, 바이오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신뢰성 보증(quality assurance),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

바.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인프라 개선

◦ 직업훈련 통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고용상 지위나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의 기본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한다.

◦ 사업주 지원 직업훈련이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직업적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칭)근로자 직업훈련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대상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개인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내용으로 직업훈련 접근 기회, 조건, 훈련수요, 훈련 성과, 사내 훈련제도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직업훈련 문항을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고용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등에서도 직업훈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조사에 문항이 분산되어 있고 조사시기도 불규칙하다. 전 국민의 직업훈련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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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목적과 배경 ··· 3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의 한계와 대응전략 ··· 9

Ⅱ. 선행연구 검토··· 13 1. 직업훈련의 의미 ··· 15 2. 직업훈련의 의의와 정책방향 ··· 19 가. 청년고용정책에서 직업훈련의 의의와 성과 ··· 19 나. 청년 직업훈련의 방향 ··· 22 3. 직업훈련 확대에 따른 직업진로지도의 필요성 ··· 27

Ⅲ.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와 훈련성과의 성별 차이··· 35 1. 분석개요 ··· 37 가. 분석목적 ··· 37 나. 분석대상 자료 ··· 38 2. 청년층의 전 생애 직업훈련 경험 ··· 41 가. 청년층 인구의 특성 ··· 41 나. 직업훈련 경험자 수와 인적 특성 ··· 43 다. 모집단 대비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의 성별 차이 ··· 46 3. 지난 1년 동안 직업훈련 참여와 성과 ··· 50 가. 청년층 인구의 특성 ··· 50 나. 직업훈련 참여자 수와 인적 특성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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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대졸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과 ··· 69 가. 분석대상의 범위와 특성 ··· 69 나. 대학입학 이후 직업훈련 참여 현황 ··· 72 다. 직업훈련 참여의 질적 특성 ··· 78 5. 요약 및 시사점 ··· 94 가. 요약 ··· 94 나. 시사점 ··· 97

Ⅳ.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여성의 참여 현황과 성과··· 101 1. 분석개요 ··· 103 가. 분석목적 ··· 103 나. 분석범위와 성과지표 정의 ··· 104 2. 재직자 훈련 참여 현황 ··· 105 3. 실업자 훈련 참여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 118 가. 훈련 참여자 현황 ··· 118 나. 훈련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 124 4. 요약 및 시사점 ··· 133 가. 재직자 훈련 ··· 133 나. 실업자 훈련 ··· 135

Ⅴ.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 면접조사··· 139 1. 조사개요 ··· 141 가. 조사대상 ··· 141 나. 조사내용 ··· 144 2.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 145 가. 직업훈련의 의미와 필요성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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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한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 ··· 151 마. 훈련 후 직업연계 ··· 152 바. 경력개발 계획 ··· 153 사.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 154 아.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 154 3.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면접 결과 ··· 157 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자 및 컨설팅 전문가 ··· 157 나. 공공 직업훈련 서비스 담당자 ··· 159 다. 여성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 162 라. 고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 164 4. 요약 및 시사점 ··· 165 가.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 165 나.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면접 결과 ··· 167

Ⅵ. 결론 및 정책제안··· 171 1. 연구결과 요약 ··· 173 가. 직업훈련의 제도적 의미와 청년여성의 인식 간의 차이 ··· 173 나.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의 직업진로지도 제도 미발달 ··· 174 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여성의 훈련기회의 격차 ··· 174 라. 직업훈련 참여기회의 성별 격차 ··· 175 마. 질적 측면에서 본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 ··· 177 바. 정책현장의 요구 ··· 178 2. 정책방향 ··· 181 3. 정책과제 제안 ··· 183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정의 ··· 183 나. 청년층 훈련기회의 형평성 제고 ··· 185 다. 청년여성의 <평생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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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인프라 개선 ··· 194

▪ 참고문헌··· 197

▪ 부 록··· 201 [부록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 ··· 203 [부록 2] 프랑스의 능력진단제도(Bilan de compétence) 사례 ··· 205 [부록 3] 2015년 직종별 신규 구인인원 ··· 207 [부록 4] 2017년 직업훈련사업 (53개) ··· 208

▪ Abstract···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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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계자료분석에 활용된 국가통계자료의 특징과 장단점 ··· 8

<표 2-1> 청년고용사업의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예산 현황 ··· 20

<표 3-1>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청년층 인구분포(2016) ··· 41

<표 3-2>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2016) ··· 43

<표 3-3> 학업종료 여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경험자 수 및 분포(2016) ··· 44

<표 3-4> 교육수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경험자 수 및 분포(2016) ··· 45

<표 3-5> 연도별 청년층 직업훈련 경험자 수 및 성별 분포(2004-2016) ··· 45

<표 3-6> 학업종료 여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경험률(2016) ··· 47

<표 3-7>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직업훈련 경험률(2016) ··· 48

<표 3-8>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청년층 인구분포(2014) ··· 51

<표 3-9>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2014) ··· 52

<표 3-10> 학업종료 여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참여자 수 및 분포(2014) ··· 53

<표 3-11> 교육수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참여자 수 및 분포(2014) ··· 54

<표 3-12> 지난 1년간 성별 직업훈련 참여자 수 및 참여율(2014) ··· 55

<표 3-13> 학업종료 여부-성별-경제활동상태별 직업훈련 참여율(2014) ··· 57

<표 3-14> 학업종료 여부-성별-교육수준별 직업훈련 참여율(2014) ··· 60

<표 3-15> 주요 독립변인별 직업훈련 참여 확률 비교 ··· 61

<표 3-16> 직업훈련의 목적(2014) ··· 63

<표 3-17> 직업훈련기관(두개까지 복수응답 가능)(2014) ··· 64

<표 3-18> 취업, 창업, 이직 및 전직 목적의 직업훈련의 일자리 연계 여부 ··· 65

<표 3-19> 취업, 창업, 이직, 전직 목적의 직업훈련의 일자리 연계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1)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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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성별 연도별 분석대상자 수 ··· 70

<표 3-22> 분석대상자가 졸업한 대학유형 ··· 70

<표 3-23> 신규 대졸자(분석대상자)의 고용률과 실업률 ··· 71

<표 3-24> 직업훈련 참여자 수 및 참여과정 수 ··· 72

<표 3-25> 대학입학부터 졸업 18(24)개월까지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 ··· 73

<표 3-26> 대학입학부터 졸업 18(24)개월까지 직업훈련 참여횟수(2015년) ·· 75

<표 3-27> 주요 독립변인별 직업훈련 참여 확률 비교(2015년) ··· 76

<표 3-28>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2015년) ··· 77

<표 3-29> 조사연도별 직업훈련의 목적(복수응답, 최대 3가지) ··· 79

<표 3-30>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직업훈련의 목적(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0

<표 3-31> 조사연도별 직업훈련분야(복수응답, 최대 3개) ··· 81

<표 3-32>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직업훈련분야(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3

<표 3-33> 조사연도별 직업훈련유형(복수응답, 최대 3개) ··· 85

<표 3-34>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직업훈련유형(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6

<표 3-35> 훈련과정 당 평균 훈련시간 성별 비교(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7

<표 3-36> 훈련과정 당 훈련시간 범위의 성별 비교(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7

<표 3-37> 훈련과정 당 평균 자부담비용 성별 비교(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9

<표 3-38> 직업훈련 목적에 도움을 받은 정도(2015년 기준, 복수응답) ··· 89

<표 3-39> 경제활동상태별, 성별 직업훈련목적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 (2015년 기준, 복수응답) ··· 90

<표 3-40> 직업훈련 목적별 도움을 받은 정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조사 통합, 복수응답) ··· 91

<표 3-41> 직업훈련 유형별 도움을 받은 정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조사 통합, 복수응답) ··· 93

<표 4-1> 재직자 훈련 유형별 참여자의 성별 분포 ··· 106

<표 4-2>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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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교육수준별 분포 ··· 110

<표 4-6>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 111

<표 4-7>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기업규모별 분포 ··· 111

<표 4-8>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고용형태 분포 ··· 112

<표 4-9>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 ··· 113

<표 4-10>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수료 여부 ··· 114

<표 4-11>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수료 여부 ··· 115

<표 4-12>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연령대별 수료율 ··· 115

<표 4-13>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연령대별 수료율 ··· 116

<표 4-14>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교육수준별 수료율 ··· 116

<표 4-15>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기업규모별 수료율 ··· 117

<표 4-16>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고용형태별 수료율 ··· 118

<표 4-17> 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고용형태별-성별 수료율 ··· 118

<표 4-18>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분포 ··· 119

<표 4-19>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연령 분포 ··· 120

<표 4-20>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122

<표 4-21>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교육수준 분포 ··· 123

<표 4-22>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 취업률 ··· 125

<표 4-23>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연령별 취업률 ··· 126

<표 4-24>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취업률 ··· 127

<표 4-25>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교육수준별 취업률 ··· 128

<표 4-26>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 129

<표 4-27>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연령별 고용유지율 ··· 130

<표 4-28>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고용유지율 ··· 131

<표 4-29> 실업자 훈련 참여자의 교육수준별 고용유지율 ··· 132

<표 5-1> 청년여성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징 ··· 142

(29)

xxiv

<표 5-4>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내용 ·· 145

<표 5-5>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 148

<표 5-6>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규모와 여성비율 ··· 159

<표 5-7> 청년취업아카데미 대상자 규모와 여성비율 ··· 161

<표 6-1> 연구결과로부터 정책방향 도출 결과 ··· 182

(30)

xxv

[그림 2-1] 청년층 및 전 연령 간의 직업훈련사업 예산과 비중 비교 ··· 21 [그림 3-1] 청년층의 성별 직업훈련 경험률(2004-2016) ··· 49 [그림 3-2] 청년층의 성별 직업훈련 경험률(2004-2016) ··· 50 [그림 3-3] 성별-연령층별 지난 1년 간 직업훈련 참여율 ··· 56 [그림 3-4] 경제활동상태별-연령층별 지난 1년 간 직업훈련 참여율 ··· 58 [그림 3-5] 성별-경제활동상태별-연령층별 지난 1년 간 직업훈련 참여율 ···· 58 [그림 3-6] 성별-고용형태별-연령층별 지난 1년 간 직업훈련 참여율 ··· 59 [그림 3-7] 신규 대졸자 성별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자 수 및 비율의 차이

(대학입학부터 졸업 18(24)개월까지) ··· 74 [그림 3-8] 신규 대졸자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율 차이

(대학입학부터 졸업 18(24)개월까지)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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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배경 3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7

4. 연구의 한계와 대응전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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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배경

정부는 “직업훈련에 성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성 근로자의 직업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으나1), 그동안 이 원칙은 주로 여성 가장 직업훈련이나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에 적용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사업을 통해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년여성 은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직업훈련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청년층의 직업훈련 에서 성 차별 금지와 여성 근로자의 중요성 원칙의 실현 여부에 대한 관심 은 적었다.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서 청년층 직업훈련에 대한 성평등 조치는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에 “여성 친화형 훈련과정 개설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하다(고용노동부 외 관계부처 합동, 2012, p. 25.). 정부가 거의 매년 발표하는 청년고용대책, 혹은 청년・여성 고용대책2)에서도 청년층 대책에는 성평등 조치가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여성 고용대책은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여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청년층 직업훈련 예산은 2009년에 1,434억 원에서 2015년에 7,834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청년고용사업에서 직업훈련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22.9%에서 47.8%로 증가하였다(주무현, 2015, p. 102. 제2장 <표 2-1> 참조).

청년층 직업훈련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대한 관심 은 없지만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어서 직업훈련이 청년일자리 문제 의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청년층 직업훈련의 예산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문서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약칭: 직업 능력개발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02호, 2016.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

=&query=%EA%B7%BC%EB%A1%9C%EC%9E%90%EC%A7%81%EC%97%85%E B%8A%A5%EB%A0%A5%20%EA%B0%9C%EB%B0%9C%EB%B2%95#searchId0 검색일 : 2017. 10. 31.

2) 최근에는 2016년 4월 27일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7년 3월 22일 에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이 발표되었다(기획재정부 외, 2016 ; 관계 부처 합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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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가 정책효율성 제고를 동반하고 있는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 으로 볼 때 청년여성들이 훈련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한 채로 직업훈련에 참여 하여 정책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 으로 여성은 개인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남성은 사업주나 기관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많이 참여하는데, 후자가 전자에 비 해 취업연계나 직장 내 경력발전에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은 개인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취업과 연계가 강한 기술 중심 훈련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업훈련으로 부터 취업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진보가 몰고 올 4차 산업혁명으로 청년층 취업난은 더욱 심해 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화 가능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계와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 일자리, 융합기술이 필요한 일자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은 더욱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은 직업경력이 없거나 짧기 때문에 경력을 가진 성인 근로자에 비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신규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 도 변화의 흐름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업환경 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도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못지않게 취업 이후의 고용안정과 경력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청년여성의 취업, 고용안정, 경력 개발에 직업훈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년여성 의 직업훈련에 관한 선행연구가 별로 없어서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직업 훈련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성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 구3)는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청년여성이나 재직 여성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여성

3)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한 오은진 외(2016), 오은진 외(2015a), 오은진 외(2015b), 이남철・정지선(2014), 민무숙 외(2013), 이남철 외(2013), 박성정 외(2010), 김미경 외(2009), 나영선 외(1998) 등이 있다.

(36)

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범위를 청년여성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와 성과에서 성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가 성 차별에 의한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에 관해 청년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직업훈련의 본래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위의 연구목적과 배경 하에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첫째, 대부분 대학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 기능인력양성 중심의 직업훈련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해 왔다. 노동시장으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층에게 학교교육 과 달리 직업훈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 이후 직업경로를 찾아나가는 경력 초기 단계 의 청년여성에게 직업훈련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최근의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더불어 취업했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 하는 청년층의 규모도 적지 않다. 특히 청년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과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안착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셋째, 청년층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참여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가? 노동시장 에서 성 격차는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청년층에서 성별 격차 는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직업훈련의 참여 규모 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유형이나 노동시장과의 연계 정도 등의 측면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직업훈련 참여 후 직업훈련의 성과에서 여성 청년에게 나타나는 격차 는 무엇인가? 청년여성들은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남성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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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좋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직업훈련의 결과로 노동시장 에서 얻는 성과에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직업훈련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청년여성에게 제공 되는 훈련기회가 과연 그들이 원하는 직업훈련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 가?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더라도 청년여성이 필요로 하는 훈련기회를 찾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청년층에게 직업훈련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하여 직업훈련의 의의와 정책의 방향을 짚어보았다. 직업 훈련 정책이 확대되어 옴에 따라 직업훈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직업 진로지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3장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와 성과에서 성 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 직업훈련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직업 훈련의 목적, 분야, 종류, 훈련 시간과 비용, 도움을 받은 정도,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4장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여성참여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과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나누어 훈련분야 및 종류별로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대별 참여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청년 여성의 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5장은 정책대상자인 청년여성과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질적 조사를 통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분석에 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업훈련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참여의 목적과 기대하는 역할, 직업훈련의 질과 개선 요구,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을 비롯하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 점 등을 분석하였다.

6장은 위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법 개정, 청년층의 인적 특성을 고려한 훈련 기회의 형평성 제고, 청년여성을 위한 직업능력진단제도 도입(안), 청년 여성의 평생직업진로지도 시스템구축, 심화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38)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훈련직종의 개발, 성 격차 모니터링을 위한 직업훈련 통계 인프라 개선 등이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1) 문헌 분석

주로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관련 논문과 국가 법령, 정책 보고 서, 해외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재분석하여 청년 직업훈련의 예산,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와 연령대별 직업훈련 참여, 각종 법령과 제도 의 발전과정,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2) 국가통계자료 원자료 분석

조사통계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4-2016), 2) 지역별고용조사(2014년 상반기), 3)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 사(2008-2015)이다. 이 세 가지 조사는 직업훈련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사용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한 가지 자료만을 사용하기보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을 포함하는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자료 분석에 공통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전략을 수립하여 분석흐름의 일관성을 유지 하고자 했다. 상세한 분석전략은 제3장의 ‘분석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특징과 장단점을 명시함으로써(제3장의 ‘분석개요’

참조) 세 가지 자료의 분석결과 간의 상호보완 가능성과 상호비교의 한계를 명시하고자 했다.

(39)

<표 1-1> 통계자료분석에 활용된 국가통계자료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기준 경활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조사년도 ∙2004-2016 ∙2014년 상반기 ∙2008-2015

조사대상 ∙전체 청년층인구 ∙전체 청년층인구 ∙전 년도 대학 졸업자

직업훈련 의 의미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직업교육(훈련)

※ 조사문항 :

- 학교교육 외에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음

2) 재학/휴학 중 받았음 3) 졸업/중퇴 후 받았음 4) 재학/휴학 중 및 졸업/

중퇴 후 모두 받았음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제외 한 직업교육훈련

※ 조사문항 :

- 지난 1년 동안 교육훈 련에 참여한 적이 있 습니까? (정규학교 교 육과정은 제외) 1) 있다 2) 없다 - 참여한 교육훈련이 직

업교육훈련과 관련되 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직업능력향상 교육훈련(교 양, 평생학습 제외, 정규학 교교육 관련 실습과 학원 수강 제외, 고시 등 제외)

※ 조사문항 :

- 귀하는 대학 입학 후 지금까지 직업능력 향 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 으신 적이 있습니까?

1)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 2) 받아본 적이 없다 훈련경험

시점/기간

∙제한 없음(재학/휴학 중,

졸업/중퇴 중으로 구분) ∙조사일 기준 지난 1년 ∙대학입학-졸업 후 18-24개 월 시점까지

자료의 장점

∙전체 청년층 대상으로 취 업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의 직업훈련 경험 분석 가능

∙조사기준 기간이 명확하고, 훈련기관, 훈련목적, 취업 연계 등의 정보제공

∙조사내용이 풍부함(훈련목 적, 훈련분야, 훈련유형, 훈 련시간, 훈련비용, 도움을 받은 정도 등)

∙2008년 이후 매년 조사되고 있으므로 시계열분석 가능

자료의 단점

∙직업훈련 경험 시점을 재 학/휴학 중, 졸업/중퇴 중 으로만 구분하여 훈련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시점 의 인적특성을 알 수 없음

∙매년 조사되지 않으며 가 장 최근 조사가 2014년 상 반기이므로, 최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조사대상이 전 년도 대졸 자로 제한되므로 경제활 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 용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모집단 범위가 좁음

3) 정부 행정통계 분석

정부지원 직업훈련 정책에 청년층의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 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행정 DB인 일모아 시스템, 직업훈련 시스템인 HRD-net을 분석하였고, 취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DB를 분석 하였다. 각각의 자료는 서로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별로 훈련사업 참여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