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오인포그래픽의 실무적용 방안

문서에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페이지 126-135)

Ⅴ.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실무적용 방안

1. 지오인포그래픽의 실무적용 방안

1) 지오인포그래픽을 적용한 정책지도 제작 과정

이 연구에서 정립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방법은 정책실무자가 목적 설정에서부터 성과물의 제작 유형까지 기획하여 제작하는 과정과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정책지도의 성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는 업무는 외부 홍보물 제작기관에 용역으로 의뢰하는 비중이 높아 때로는 정책실무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책지도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기관에 제작을 의뢰해야 하겠지만, 공간정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지오인포그래픽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지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그림 5-1>은 지오인포그래픽을 정책지도 제작에 활용하는 방법을 기획부터 제작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5-1> 지오인포그래픽을 적용한 정책지도 제작 과정

(1) 정책지도 기획

우선, 정책지도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기획해야 한다. 정책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 업무부서의 수요, 정책정보 등을 조사하고, 정책지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여 정책지도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정책지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 기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정책지도를 단순한 정보공개용으로 사용할 것인 지, 정책 개발 과정과 내용을 수록할 것인지, 정책 집행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도인지 등 정책지도의 제작 목적에 따라 지오인포그래픽을 개발하는 방법과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획단계에서 정책실무자는 충분한 정보의 검토, 제작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다음으로 정책지도 제작 목적에 따라 관련된 정보로부터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하 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장, 목록 등의 경우가 많다.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상태를 현장감 있게 지오인포 그래픽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소, 좌표 등 위치를 포함한 자료가 필요하다. 정책적 관심 대상인 정책수요자들의 목록이나 대장, 사건사고의 발생위치 등은 대부분 수집당 시 위치정보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업무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분석업무가 미미했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 위치정보를 폐기하거나 따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자료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 이외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공간에 대한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가공과 공간정보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행정자료나 통계자료를 공간정보와 연계하거나 융합하는 공간정보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간정보화는 비공간정보를 공간정보와 융합하는 과정으로 지오코딩(Geocoding)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제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지오코딩이 가능한 공간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간정보화할 수 있으나, 주소 또는 좌표 정보에 결점이 많은 경우 정제작업을 전문기술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3) 정책자료의 시공간 분석

정책관련 자료는 자료 자체를 바로 정책지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나 특징을 밝혀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준비된 정책관련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콘텐츠를 도출하거나 현상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시공간 분석을 실시한다. 정책수요의 분포와 특징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요구하 는 시설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도출하 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되는 영향이나 변화를 미리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정책에서 중요시 다루는 미래의 여건변화, 인구변화 등 정책 현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정책지도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각화 및 정보소통

마지막 단계는 정제된 자료 또는 분석된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1차적인 시각화 작업을 통해 유의미한 지식정보를 생산한다. 1차 시각화 결과물과 유의미한 지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책지도의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하는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한다. 지오인포그래픽은 공간정보를 매개 로 정책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용이한 형태가 되도록 준비한 정보와 콘텐츠를 목표에 맞추어 구성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의 지오인포그래픽은 정책지도의 상품화 단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전달과 객관적인 소통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최종 도출된 지오인포그래픽은 정책 및 계획 당국과 국민과의 정보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지오인포그래픽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피드백이 필요하다.

2) 실무 적용 절차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방법을 정책지도 제작 실무에 적용하는 절차를 순서 상으로 살펴보면 <그림 5-2>과 같이 전개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지도 작성 준비 단계에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하고 준비 한다.

(1) 정책지도 작성 주체의 조직 및 자료 수집

①단계: 정책지도 작성을 위한 협의체(또는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지금까지 정책지도를 제작하였던 서울, 인천, 경기, 광주 등의 지자체 상황을 볼 때 정책지도를 제작하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정책지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책지도 활용부서의 수요를 충분히 이끌어 내는데 다소 협의시간이나 업무협조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그림 5-2> 지오인포그래픽 도입을 위한 실무 적용 절차

<그림 5-2>의 ①은 정책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가 정책관련 기초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시적인 협의체나 전담조직의 형태라도 실무자 본인이 정책지도 와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일을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의무를 부여해야 성공적으로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협력체 계는 목적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정책지도 사용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정보공급 부서는 기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단계: 적극적인 자료 공유 및 수집

정책지도에 담을 콘텐츠는 자료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공공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려는 자료, 민원 및 여론조사와 같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나 수요를 나타내는 자료, 정책의 목표와 대안을 설명하는 자료,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자료, 기타 홍보자료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를 원만히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정책지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나 기관에서 부서 간 자료의 공유가 원만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막연한 비공개 분위기가 아니라 자료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 자료공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이를 넘어서 제도적 문제까지 관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원만한 자료 공유를 위해서 평소 각 부서는 행정자료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데 힘써야 한다.

(2) 지오인포그래픽을 도입한 정책지도의 가시화

③단계: 자료 정제 및 가공 처리

수집된 자료로 지오인포그래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의 오류 확인, 수정, 가공 과정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공간정보 와 연계하여 지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인하고 정제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자료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며, 시계열 변화상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의 변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소정보를 사용할 만큼 데이터가 상세한 경우에는 번지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번지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재되어 있을 때 주소유형별 공간정보화 과정을 달리하는 전문화된 데이터가공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가공되는 경우 그 내역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한 자료의 경우 법정동과 행정동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며, 시계열 변화상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행정구역의 변화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소정보를 사용할 만큼 데이터가 상세한 경우에는 번지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번지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재되어 있을 때 주소유형별 공간정보화 과정을 달리하는 전문화된 데이터가공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가 가공되는 경우 그 내역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문서에서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페이지 12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