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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진단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정보가 원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재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 민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중 앙정부 등의 정책 판단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 라는 1994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정보에 대한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 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에 시달하였고,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런데 공개 대상정보가 지나치게 제한 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 한 조례 역시 시행규칙의 제정이나 제도운영이 없어 실질적인 재정정 보 공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 이후 2005년 08. 04일 전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세입ㆍ세출예산의 집 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③지방채ㆍ일시차 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④채권관리현황, ⑤기금운용현황, ⑥공유재산 의 증감 및 현재액, ⑦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 ⑧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 여야 한다. 그리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재정의 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주요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할 주요 재정정보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상 황, 재정관련 재고 조사내용(즉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과 상 환능력,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지방 재정 진단결과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개절차의 제도화와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요청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정보 및 재정진단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는 주민의 공개청구 없이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 공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공시를 통한 지방재정정보에의 접근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절

차과정상의 노력이나 시간 및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한 일방적 공개라는 점에서 재정정보의 공개내용,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에서 법 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행정낭비에 지나지 않을 우려도 있다.173)

2)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 정보공개제도와 구체적 내용

1994년 12월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과 그에 의거한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따라 지방재정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재정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 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위임사항 을 법령사항으로 하고 공시사항도 확대하였다. 또한 공시사항으로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 현황’을 명시함으로써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한 지방정부회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정보 도 공개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지방의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한 ‘통 합재정정보’까지 명시함으로써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와 동 조항에 의거한 시행령상의 재정정보 공개제도는 공시내용의 충분성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지에서 상당히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기존 재정정보 공개제도를 많은 부분 보완하고 있다.

우선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있어서 ‘공통고시’(일반적인 재정

173) 임성일,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통권 제133호, 2005, 14-15면.

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와 ‘특수공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 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하고, 특수공시사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공시수단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 지 등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 항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174) 다음으로 공시시기에 대 하여는 매년 8월로 하고, 새로운 수요발생시에는 수시로 재정운용상 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175) 아울러 공시의 내용이 미흡하여 문 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 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176) 다만, 재정 공시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의 적절한 지도나 재공시 또는 직접공시에 그치고 있는 점은 미흡하 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재정투명성과 관련된 IMF나 OECD의 지침 등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명성 기준의 보 완을 통하여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 전의 법률이 재정정보공개제도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은 실체적 내용이나 구체적 절 차와 방법까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지 방자치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의 지방재정 정보공개제도의 실태를 고려하거나 개정법률의 내용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강화를 통하 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에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177)

174) 지방재정법 시행령[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제68조.

175) 지방재정법 시행령[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제69조.

176) 지방재정법 시행령[전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제72조.

177) 김배원, 전게논문, 23-27면 참조.

3)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현황과 비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 한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며, 예산부서 업무량 과부하, 청구공개 대비 등과 관련 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도 요구된다.

이의 운용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 (이하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행하게 된다.

공통공시 사항으로는, ①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의 사항, ②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③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④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해당된다.

특수공시의 사항은 동 대통령령 제70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대통령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 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 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령 제68조 제4항).

그러나 올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일제히 자체 홈페이지와 신문 등 에 공개된 공시의 내용은 무성의하고 비전문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시가 형식적 으로 이루어져 공개된 내용이 구체적인 예산집행의 내역이 아닌 개괄 적인 수준에 그쳐 예산총액이나 연도별 추이 등 이미 예산서상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에 그쳐, 거시적인 예산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구 체적인 집행내역이 게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와 예산수립 관행은 예산서상의 비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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