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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발행 한도액이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발행액(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 제외),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한 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의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하면 1. 공용․공공용시설 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 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 방 및 복구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그리고 그 밖에 주민의 복 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충당순서도 정해져 있는데, 지방채발행 한도액 은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중 채무이행책임금액, 지방채 발행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도액의 범위 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11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 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 제9조에서 1. 천재․지변 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 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재 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반영하여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적절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조치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과도하게 지 방채발행 한도액을 받은 경우이거나, 초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도 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지방채발 행 한도액을 감액하거나 초과발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무관리 절차의 규정

지방재정법상으로 지방채발행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지 방채발행 한도액을 7월 15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매년도 지방채를 발 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 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행예정 전 년도에 ‘지방채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발행계획을 8월 31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 행계획 중 동법 제11조 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사업과 지방채인수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108조에 의거하여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 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에 대해 관리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채무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지방재정법 제87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채무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지방재 정법 제87조 제2항).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하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발행 및 차입에 앞서 사업추진 진도, 자금수요 등 을 판단하여 차입 후 자금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한다. 또한 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에서의 지방채발행이나 국내에서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의 발행 시 에는 외환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에 따라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사 업에 대하여 승인하므로,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항). 지방채발행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업 무관련 팀장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고, 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심사대상 및 방법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 과하는 지방채발행사업, 자금인수신청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