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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개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하 ‘지리산권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리 산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 11월 지리산을 둘러 싼 3개 도의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조합원은 남원시․장수군(전라 북도), 곡성군ㆍ구례군(전라남도), 하동군ㆍ산청군ㆍ함양군(경상남도)이다.

지리산권 조합 설립 이전인 1998년 10월, 이들 7개 시․군은 행정협의회 형 태인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지리산권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지리 산권 협의회 역시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이들 지방자치단체 들 간 구성한 행정협력회이다. 행정협력회의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이 ‘지 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지리산권 협의회 구성에서부터 지리산권 조합 창립에 이르는 10년 간 이들 지 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998. 10월.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성 - 1999. 9월. ‘지리산권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 2001. 1월 및 7월. 지리산문화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제4차 국토종합계 획’ 및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

- 2006.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치단체조합’의 조속한 설립 권고 - 2007. 10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추진 기획단 운영

- 2008. 2~7월. 시군의회 규약(안) 의결

- 2008. 8~9월. 조합 설립 및 기구 정원 승인 신청과 조정(행정안전부) - 2008. 10월. 조합 파견 인력 시군별 인사 발령

- 2008. 11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창립

조합장은 임기 2년의 지방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이 공 동으로 임명하는 조합본부장이며, 조합의 구성은 본부장 이하 2개과 및 4개 팀의 21명으로 구성된다. 관리과는 행정지원팀과 기획조정팀으로 구성되며 주로 조합의 행정업무와 경관관리체계 구축, 환경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립공원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공동 연계사업 발굴 및 조정, 지리산권 관광 교통체계 개선, 지리산권 방문의 해 주친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반사업과는 자원개발팀과 기반조성팀으로 구성 되며 관광상품 개발,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아카데미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혁신체계 구축, 통합축제 개최 및 시․군 대포축제 개선,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 타운투어리즘존 시범 조성, 7품 7미 육성, 관광순환로 조 성 등 주로 공동사업의 추진을 담당한다. 조합의 직원들은 조합 규약상 7개 시․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으나, 현재는 모두 각 시․군에서 고루 파견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고 있다.

조합의 의결사항은 매년 하반기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조합의 의결기구는 2년 임기의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8인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 있다. 조합의 위원 중 7명은 각 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이 맡으며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인사 1인(관광자원과장)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4.1.2. 조합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실태

지리산권 조합 7개 자치단체의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06년 발표 된 문화관광부의 「지리산권 관역관광개발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시․군 자 체 추진 사업인 16개의 단위사업과 조합에서 추진하는 16개 공동연계사업으 로 구성된다. 전체 사업은 10년 간(2008~2017) 추진되며 사업마다 추진 기간 은 상이하다. 개별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단위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적 개 발사업으로 시․군당 2~3개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총 16개 단위사업에 10년 간 7개 시․군에서 총 2,86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 보조가 36.4%, 지방비가 48.0%, 그리고 민자유치가 15.6%를 차지하고 있다.

도 시․군 추진 사업 소요 예산(백만 원)

구분 사업 부문 사업

국고보조가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될 시에는 당장 2010년부터 마스터플랜 수 립에 들어가야 하는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의 추진 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비 특히 도비의 확보 또 한 원활히 분담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각 시․군은 공동연계사업 예산을 동 일한 비중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지만 2009년 예산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 었다. 각 시․군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분담해야 할 2009년 전체 예산 중 일부 시․군이 도비(지방비)를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1.3.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체계

지리산권 조합의 공동연계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는 <그림 5-10>과 같이 도 식화 될 수 있다. 7개 기초자치단체,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공동 연계사업의 추진에는 지리산권 조합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리산권 협의 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소관부처 간 협력체계와 역할분담이 제도적으로 는 잘 갖추어져 있다.

먼저, 지리산권 조합은 7개 시․군 간 공동연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7개 시․

군은 조합 운영비를 공동 분담하고 인원을 확충해주며, 국비와 지방비 일부를 확보해 지원하고 공동연계사업에 참여한다. 지리산권 협의회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리산권 협의회와 지리산권 조합이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3개 도는 공동연계사업 추진에 필 요한 사업비 중 일부 지방비를 확보해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대상으로 조합회의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사업추 진을 돕고 있으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돕고 사업추진 을 지도․평가하고 있다.

그림 5-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공동연계사업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