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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환경의 변화

2.1. 기초생활권 정책의 도입

2008년 MB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초광역벨트, 광역

경제권, 기초생활권의 소위 3차원적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초광역벨 트 전략은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이 융합된 국토의 신성장축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광역경제권 전략 은 대형투자사업, 선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인재 양성 등을 기반으로 지역특 화 발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기초생 활권 전략은 농산어촌 정주여건의 체계적 개선, 특화․향토산업 육성, 복지․

문화서비스 및 환경․생태자원에 대한 향유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시․군 단위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주민의 기 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발전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09년 4월 22일 「균특법」 개정을 통 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 특회계)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 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 도계정으로 재편되었으며, 「광특회계」 규모 또한 기존의 7.6조원(2008년 기 준)에서 9.6조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신설 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광역 SOC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며 예산 은 자치단체에 사업별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지역개발계정은 시ㆍ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다. 특히 지역개발 계정은 유사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되, 구체적인 세부 사 업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및 예산 편성의 자 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권 정책은 「균특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역개발계정사업에 포함된 210개 단위사업을 7개 부문, 즉 6개 기능별 부문과 1개 지역별 부문, 그리고 각 부문을 구성하는 24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하였다. 또 사업군별로 포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기존의 단위사업별 관련 지침과 계획 등도 모두 폐지된다.

지역별 부문은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이에 의해 기초

생활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더해 낙후도가 높은 70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초생활권 은 ‘3+1’의 지역구성을 보이게 되었다.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은 해당 여부 를 자치단체가 선택하고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능별 부문은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산업, 복지, 환경, 수자원교통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림 3-1. 포괄보조금 제도의 구성

자료: 송미령 외(2009) 수정.

한편 24개 포괄보조사업군 중 6개 기능별 부문의 19개 사업군은 시․도 자 율편성으로, 지역별 부문의 5개 사업군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된다.

시․도자율편성과 관련해 각 시․도는 예산 신청한도 내에서 19개 포괄보조 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신청한도 내에서 지역별 부문의 기 초생활권 개발사업 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기능별 6개 부문의 사업군은 대체로 기존 「균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 단위 사업들 중 관련 부처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수의 기능군으로 예산을 묶어 놓은

사업군이다. 크게 문화․관광․체육(문화부, 문화재청), 농림․수산(농식품부,

2.2.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대상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