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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75-180)

Ⅲ. 정책자료

2.3 발전목표

5년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관리감독능력 및 표준화 생 산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농산물 품질안전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킨다. 또한 주 요 농산물 품질안전 추출검사 합격률이 안정적으로 96%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 표준화 생산: 농업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 총 수량을 약 1만 개로 확대하고 그중 농약·수의약 잔류 한도 관련 표준을 7,000개까지 늘린다. 전국 농산물 우수산지 및 현 대농업기능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급 농업표준화 시범현 200개, 원예작물 표준원 8,000 개, 젖소·육용우(肉用牛)·돼지·닭 표준화 시범사육장 3,500개, 어업 양식시범장 3,000 개, 표준화 생산시범농장 500개를 신설한다. 시범지역 내 농산물 품질안전 전과정 제어 를 추진하고, 표준화 생산시범장 전체 ‘3품1표’ 인증을 통과하도록 하여 선도작용 및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 검사 시스템 구축: 부(部)급 수산물 품질안전연구센터 1개와 전문품질검사센터 16개를 신설하고, 부급 전문 품질검사센터 32개와 성급 품질검사센터에 리스크감독 및 정보 조기경보능력을 갖춘다. 또한 시급 종합품질검사센터 329개와 현급 종합품질검사소 960개를 신설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범위를 생산지 환경·투입재·농산물 및 생산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검사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검사·측정기구의 모니터링능력을 향상시킨다.

- 안전한 우수 브랜드 농산물의 발전: 무공해 인증 농산물 목표수량을 70,000개로 한다.

녹색식품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 7,000개, 상품 수 20,000개, 녹색식품 원료 표준화기지 는 600개로 확대한다. 유기농 농산물 인증 기업 2,000개, 상품 수량 11,000개를 달성하 며, 농업 지리표시 등록을 1,000개로 늘린다. ‘3품1표’ 인증면적을 전국 식용 농산물 생산 총면적의 60%로 확대한다.

- 농업 투입재의 안전: 농약·비료·수의약 등 주요 농산물 품질검사 합격률이 90%를 초과 하도록 하고, 농업 투입재 판매대장·생산사용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저급 농자재로 인한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 발생을 철저히 통제한다.

-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성급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 구(地區)급 및 현급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며 향진 기층조직에 농산 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공공서비스기구를 설립해 관리감독을 위한 부서·인력·자금·대책

Ⅲ. 정책자료

을 갖추도록 한다. “12·5” 규획 기간 말까지 전국에 품질안전 관리감독, ‘3품1표’, 리스 크 평가, 긴급처리, 종합집행이 통합된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3. 주요 임무

잠재위험 제거·초기통제·체계능력 강화·제도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1 엄격한 관리감독

(1) 투입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중요 지역·상품을 중심으로 투입재 생산·유통·판매과정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불법 투입재가 농산물 생산과정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투입재의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 여 투입재 안전사용제도 및 농산물 생산기록제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농자재 위 조품 제조·판매 단속을 실시하는 시범활동을 전면적으로 개시한다.

(2) 측정·검사 심화

식용 농산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농약·수의약 잔류, 수산물 약품잔류, 사료·사료 첨가제 등 통제범위를 확대한다. 불합격 상품 검사·처리 감독을 강화 하고 위법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잠재리스크를 즉시 제거한다. 농산물 품질안전정보 발표 를 규범화해 농산물 품질안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

(3) 관리감독제도 메커니즘 완비

농산물 품질안전 분야의 법률·법규 및 규범제도를 개선해 법에 근거한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생산지와 시장진입이 통합된 생산·판매연계 메커니즘을 구축 하여 우수지역 농산품 및 채람자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인증과 산지 직접 판매를 추진한 다. 대·중규모 도시 및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진입, 판매 합격과정을 조사·검증하여 좋 은 품질·좋은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한다. 채람자 상품 포장표기를 출시해 농산물 품질안 전 추적제도를 개선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조기경보, 검사·처벌 연계 및 공동 예방·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리감독집행의 발전을 추진한다.

3.2 농업 표준화 추진

(1) 표준화 시범단지 구축

채소·과일·찻잎·축산물·수산물 등 채람자 상품을 중심으로 채소·과일·찻잎 표준원, 가축 사육 표준시범장, 수산양식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전국 농업 표준화 시범현 건설을 가속 화하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표준화 생산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를 장려하여 기업·합작사·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조건에 따라 농업 표준화 생산 시범원·시범향 (鄕)·시범장을 건설하고 농산물 표준화 관리를 추진한다.

(2) ‘3품1표(三品一標)’의 발전

‘3품1표’ 기술규범 및 표준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지 인증 및 상품 인증을 엄격히 관리하 고, 인증 후 관리감독을 확대해 ‘3품1표’ 브랜드에 대한 사회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현대농업 시범원 건설·표준화 생산시범활동·‘3품1표’ 인증이 서로 밀접 히 결합되어 ‘3품1표’가 제도규범·기술표준·전과정 통제·문서기록·포장표지·품질안전 분야 에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파급·선도효과를 확대해 브랜드화를 통한 표 준화·산업화 추진을 도모한다.

3.3 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강화

(1) 리스크 평가 및 조기경보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 및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연구기구를 발전시켜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평가제도 및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및 긴급평가업무를 구성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평가 실험실 및 지역 별 평가·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동향 및 잠재리스크를 파악한다.

(2) 긴급 상황에 대한 처리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돌발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책을 갖추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긴급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정보소통 및 공동 예방·통제가 가능한 긴급처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Ⅲ. 정책자료

농산물 품질안전을 위한 긴급 전문가그룹을 형성하고 긴급조건보장을 강화하며 돌발사고 훈련을 실시한다. 원활하고 신속한 농산물 품질안전 신고·고발 루트를 조성하여 사회의 감시 및 대중분석보고제도를 개선한다.

3.4 품질안전체계 강화

(1) 표준의 제정 및 수정의 가속화

농약·수의약 잔류 제한기준 및 품질표준, 생산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농산물 품질안전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성급 농업 행정부서에서는 농산물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생산기술 규범 및 업무규칙을 제정하며, 지구(地區)급 및 현급 농업부서에서는 현지 농업생산 실정 에 맞는 안내서를 제작한다. 또한 국제식품규격 등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고 농업 표준에 대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한다.

(2) 검사능력 강화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검사체계 건설全國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測體系建設》 2기 계획을 실시하여 부(部)급 품질검사센터와 성급 품질검사센터, 시급 품질검사센터, 현급 품질검사소를 중심으로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검사 네트워크 의 상하 연결·고효율 운영·변수통제를 실현한다. 품질검사기구의 심사·평가업무를 강화하 고 검사요원 양성배치제도를 실행해 품질검사기구 관리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3) 관리감독체계 구축 가속화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기구의 연결을 확대하고 상하연동 관리감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능력과 종합적인 법 집행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안 전 관리감독체계에 있어 ‘기구의 전문화·인원의 안정화·경비의 예산화·수단의 현대화’를 실현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검사 및 측정·인증·인재교육 계획을 실시하고, 전국 적으로 정책·법률·기술·관리에 능통한 멀티형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인재그룹을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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