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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상황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72-175)

“12·5” 규획 시기는 중국이 현대농업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는 시기 이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품질안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중 요한 시기이다. 농업·농촌 경제발전 “12·5” 규획 업무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발 전 “12·5” 규획을 제정하였다.

Ⅲ. 정책자료

안전 관리감독 수준이 향상되었다.

1.2 모니터링·조기경보능력의 향상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검사체계 건설규획(2006~2010년)全國農產品質量安全檢驗檢 測體系建設規劃(2006~2010年)》을 실시한 이후 총 59억 위안이 투입되었는데, 부(部) 급 농산물 품질검사센터 49개, 성급 종합품질검사센터 30개, 현급 농산물 품질검사소가 936개 신설되면서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검사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또한 농산물 품질 안전 일제검사, 관례조사, 추출검사, 농약·수의약 잔류, 수산물 약품 잔류, 사료·사료첨가 제 등 감독·조절 계획을 진행하였다. 대·중규모 도시 소비안전 측정범위는 이미 전국 138 개 도시, 101개 농산물 및 86개의 안전성 측정변수까지 확대되어 전국 주요 도시·주요 생산지·주요 품종의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1.3 관리감독 집행 실시

상하조직은 농산물 품질안전 전문항목을 정비하고,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올림픽을 위 한 농산물 품질안전 보장행동’, ‘농산물 품질안전 정비 집행의 해’, 위조 농자재 제조 판매 단속활동 등을 개시하여 농약잔류 기준치 초과 및 유독물질 불법첨가 문제 및 지역별·업 종별 문제를 해결하고, 북경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주요시기에 농산물의 충분 한 공급과 품질안전을 보장하였다.

1.4 농업 표준화

농산물 품질안전보장을 중심으로 농업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 1,800여 개 항목을 새로 제정하여 총 수량이 4,800여 개에 달하는 등 농업 표준체계를 구축·보완하고 있다. 국가급 농업 표준화 시범현 503개를 조성하고, 채소·과일·찻잎 표준원 819개, 축산·양식 표준시 범장 1,555개, 수산양식장 500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표준화 생산을 통해 농산물 생산방 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농업 산업화 경영 및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였다. 농산물 품질안전 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회의(CCPR) 유치를 성공시켜 이미 제4회 CCPR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식품규격 등 국제 표준제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1.5 안전한 우수브랜드 농산물의 발전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 농산물, 농산물 지리표시(3품1표)의 규모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까지 무공해 농산물 인증을 받은 상품이 56,532개, 녹색식품 16,748개, 유기농 농산물 5,598개, 새로 등록한 농산물 지리표시가 535개이다. ‘3품1표’

를 통해 생산지 인증을 받은 식용 농산물 산지 총 면적이 30% 이상이고 인증상품이 식용 농산물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이상이며, 안전한 우수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도·

농 주민 소비구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11·5” 규획 기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의 성과로 인해 향후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위한 기초마련과 경험을 누적하였다. “12·5” 규획 기간의 신속한 공업화·

도시화·농업 현대화로 인해 농업 조직화·규모화·표준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업 업종의 품질안전이 더욱 중시되어 농업 품질안전 관리감독업무 에 더욱 유리한 외부적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12·5” 규획 시기에는 많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기초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농업생산은 규 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어렵고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어렵 게 만든다. 게다가 장기간 동안 중국 농업의 최우선임무는 농산물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농업 산업체계 및 기술체계는 생산증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서 농산물 품질 안전보장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기층관리감독기구 인원, 기초시설, 업무조건 등 낙후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 리스크의 존재이다. 채소의 농약잔류 기준치 초과, 축산물의 클렌부테롤(Clenbuterol) 불법사용,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니트로퓨란(Nitrofurans) 등 수산물 금지약품의 불법첨가 문제 등 돌발성 품질안 전 사고가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셋째,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소비구조가 향상되면서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 고 있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해졌다. 농산물 품질안전과 현대 농업산업 발 전과의 관련성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2·5” 규획 시기,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현 상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연구·판단하 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Ⅲ. 정책자료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7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