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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비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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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 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① 추진실태에 대한 주민의식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지역에 있는 주택가도로들은 1960~7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실시된 지역이어서 폭원 4m의 도로에 접한 필지가 가장 많다. 폭원 4m인 도로의 경우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통해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더라 도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최소 통로폭에 미달한 실정이므로 주차면에 대한 가각 의 전제 등이 필요한 수준이다.

42.5%

15.0% 30.0%

5.0%

7.5% 3m

4m 5m 6m 8m

<그림 4-1> 주택에 인접한 가로의 폭원현황(서울시 사례)

주차장의 유형별 이용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주민들의 45%는 골목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22.5%는 공동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개인주택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러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0%의 사람들은 골목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45.0%

22.5%

20.0%

10.0% 2.5%

골 목 길 주 차 장 이 용 공 동 주 차 장 이 용 주 택 내 주 차 장 이 용 불 법 주 차

기 타

<그림 4-2> 주거지역내 주차이용 형태

성북구에서 추진중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 설정사업, 우선주차 제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의 지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주차문제의 해결정도 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의 1/3정도만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가고 있 다고 느끼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실적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대다수 의 주민들은 아직도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별다른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8.2%

38.5%

33.3% 아직도 심각

별다른 변화없음 약간 개선됨

<그림 4-3> 우선주차제와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제도 이후 주차문제 해결정도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50%가 공용주차장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고, 35%는 주택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중 주차구획이 가능한 공간은 이 미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통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차공간확 보는 당연히, 주택내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35.0%

50.0%

15.0%

주택내 주차공간의 확보 시가 공동주차장건설 재개발, 재건축

<그림 4-4>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그러나 주택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

만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60%의 응답자들은 필지가 협소하고 필요한 도로전면공간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불가능하거나 설령 주택내 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차량진입을 위한 골목길이 협소하여 내부 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주택구조 자체가 개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실제로 주택소유자가 주택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40.0%

27.5%

32.5%

필지가 협소하고 내부공간이 없 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움 골목길이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이 불가능

<그림 4-5>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장애여부

②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금 충족여부

주택내 개수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개수할 의사 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였 다.

40.0%

60.0%

아니오

<그림 4-6>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제도 활용의사

그 이유로는 기존의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나 공동주차장을 활용하 는 것이 편리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청절차 및 공사시의 번거로움을 들고 있다. 보조금이 적다는 대답은 적었던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7%

47.8%

9.1%

4.3% 보조금이 너무 적음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나 공동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 신청절차 및 공사시의 번거로움 기타

<그림 4-7>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제도 미활용 사유

③ 주차장과 골목길 통학로 우선확보여부

한편,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와 보행환경을 위해 이면도로를 정비하면, 이면도 로에 있던 기존의 주차공간이 상당부분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정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차공간 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으로 인해 보행이 매우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7.5%

20.0%

42.5% 주거지전체 확대필요

주차공간확보에 할애 선별적 확대

<그림 4-8> 통학로 정비사업 확대실시 여부

④ 시사점

성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정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당장은 내집주차장 갖기 를 위한 주택개수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의 적극적 개입 이나 이면도로의 주차장 사용기준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주민홍보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역시 골목길의 구조와 주택구조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 건설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이면도로에 과도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정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므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행통로(통학로)의 확보를 원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보행통로를 확보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의 상당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폐쇄된 주차구획은 공용주차장의 건설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주택가의 물적 구조 및 보행환경의 우선추구 등의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 처방은 다수의 공용주차장이

건설되는 것이다.36)

(2) 개선방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간 확보정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사용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용주차장의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방법 개선

앞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제도를 통해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공 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민들 이 자신의 집에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 자신의 집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액 인상에 맞추어 일정기간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통 해 확보된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방법 개선

주차공간확보에 필요한 사유지매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수 가격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 지의 매입은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01년 현재 총 240개소(10,929면)의 주택가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주 택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총 100개소(8,000면)의 주택가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매수가격으로 인해 지주가

36) 현행 사업의 문제점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 대응문제, 방문차량 수용문제가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의 지속건설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김순관외, 2000, 지구교통개선사업-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불응하여 공용주차장의 건설을 위해 미리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표 4-5 > 참조). 이러한 문제는 토지매입가격을 가능한 실거 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도시계 획시설 수용에 준하는 매수가격 설정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토지수용방법에 있어서의 유연화도 필요하다. 현재 토지의 수용에 관해 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수용이 이루어진다. 불요불급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시나 자치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매입이 바람직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장래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유주가 매각하려는 토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장래 에 유용하게 사용될 비축토지로서 생각하고 매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비축토지의 대체토지 활용

가각이나 가구의 도로입구 등에 위치 해 있는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주가 매각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매입을 위한 지주와의 가격 협상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축토지를 활용하여 대체토지를 마련해 줌으로써 매입하려는 토지와 교환해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감정 가격대 감정가격으로 대체되므로 이 경우 실거래가격과 감정가격에서 평가된 가 격과의 차이에 의한 매수 거부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체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 소유의 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선매권’을 사용 하여 대상지구내 거래하려는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확보토록 한다.

단, 임의사업인 경우 선매권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와 같은 형식으로 주민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 선매권에 의해 매수된 토지는 대체토 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액이 많으나, 일정규모이상이 확보된 후에는 교환되어 돌아오며, 대체지로서 효용이 없어진 뒤에는 매각이 가 능하므로 차후에 회수될 수 있는 사업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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