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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83-97)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지자체에서 임의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1) 내집주차장갖기 제도

① 제도현황

서울시는 1997년부터 관악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실적을 거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 고 있다. 시와 자치구에서는 개별 주택소유자들이 자신의 집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문 후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차등화된 보조 금지원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개별시민이 자신의 집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소요된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설치전후의 사진과 영수증, 개략적인 도면 등 관 련서류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시할 경우 주차 1면당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시행하였 다.

이러한 사업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2년 10월 1일 접수분부터 보조금을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형태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차량 1 대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 으며 1면 추가시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하고 있다.

◦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장 설치: 110만원(종전 100만원)

◦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장 설치: 150만원(종전 110만원)

◦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170만원(종전 120만원)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200만원(종전 150만원)

◦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200만원(종전 150만원)

<표 4-1> 서울시의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기준액

구분 유형 산출기준액

(1999.7월)

보조금 지원기준액

인상전(2002년 9월말) 인상후(2002년 10월) 담장철거후

직각주차장 설치 I 1,228,760원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

설치비용의 90%범위내 에서 최고 110만원 담장철거후

평행주차장 설치 II 1,669,314원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10만원

설치비용의 90%범위내 에서 최고 150만원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III 1,993,347원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20만원

설치비용의 90%범위내 에서 최고 17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철거후 주차장

IV 2,429,178원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

설치비용의 90%범위내 에서 최고 200만원

기계식으로 설치 V 3,300,000원

주차장법 관련규정에 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는 경우 1대당 150만 원 지원(2대인 경우 2 대로 인정되는 시설)

주차장법 관련규정에 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는 경우 1대당 200만 원 지원(2대인 경우 2 대로 인정되는 시설)

1면 이상 설치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에 의거 1대분을 산정한 금액에 증가 대수 1대당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동 기준에 의거 1대분 을 산정한 금액에 증가 대수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자료: 서울시, 2002,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상향 조정 기준액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은 현재까지 일률적으로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 반씩 부담하여 왔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차등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 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70%)와 최근 3년간의 공동주차 장 건설비 평균집행율(30%)을 기준으로 하여 자치구를 3개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을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차별화할 예정이다.

즉, 재정수요충족도가 낮고 주차장건설비 집행률이 높은 자치구는 시에서 재정 보조액의 최고 70%까지 보조하는 반면 재정수요충족도가 높고 주차장 건설비 집행율이 낮은 자치구는 최하 30%만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표 4-2> 서울시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지원차등화 방침(2003년 1월 1일 기준)

구분 해당구 보조율

1군 3개구(중, 서초, 강남) 30%

2군 3개구(종로, 영등포, 송파) 50%

3군 19개구(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0%

자료: 서울시, 2002, 주차장건설 보조금 조정계획

② 추진실적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북구를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성북구는 서울시에서 주차문 화 개선사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사 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북구의 경우 2000년부터 “내집주차장갖 기운동”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 54건, 2001년 80건, 2002 년 10월말 현재 85건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총 219건의 사 업이 완료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소요된 구의 예산은 2002년 10월말 현재 약 27천만원 정도이다.

<표 4-3> 서울시 성북구의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실적

년도 추진실적

(건수) 소요경비

(천원) 평균

(천원)

2000년 54 72,592 1,344

2001년 80 94,235 1,178

2002년 10월말 85 102,000 1,200

219 268,827

자료: 성북구청 교통관리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실적

유형별 사업추진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기계식 설치보다는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문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은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건설경비가 소요되며 약 200만원의 건설보조금이 지원되는 반면, 담 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비용이 저렴한 약 150만원의 건설경비가 소요되며 1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왔다.

아래에 제시된 4개의 사례는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에서 실제로 진행된 구체 적인 개발사례들이다.

◦ 사례1: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 확보(장위3동 59번지 4호) 공사비 2,360천원 지원금 1,000천원

◦ 사례2: 대문을 허물고 주차공간 확보(장위1동 190-4호) 공사비 3,282천원 지원금 1,700천원(2대 설치)

◦ 사례3: 대문철거(석관2동 338번지 614호) 공사비 6,085천원 지원금 1,200천원

◦ 사례4: 대문철거(장위1동 210-11호)

공사비 1,732천원 지원금 1,200천원

③ 추진상의 문제점

성북구 내에서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역적으로 양분화 되 어 있는데, 사업추진실적은 장위동과 석관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상당수 필지들은 과거 토지구획사업이 시행되어 대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차량접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폭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에 면한 대지내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장 확보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옥이 밀집된 성북동지역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미미한 실정 이다. 성북동 지역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접근도로가 불

규칙하고 차량의 주택내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원이 협소하며 도로에 면한 전면 부에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도록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주택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 지역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재(개)축을 하거나 기둥을 제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층 공간을 헐어 필로티 형태의 건 축물로 개조해야 하는 형편이나, 현재까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가능 한 1층 공간을 비우는 개발형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1층 공간을 전세 나 월세형태로 임대하는 것이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은 실 정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사업추진실적은 미미하다.

(2)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정 및 일방통행제 실시

① 제도현황

서울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주택 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소통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확대설치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조치는 일반화된 주택가의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고 화재진압이나 응급 환자발생과 같은 긴급상황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추진현황

이러한 사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서, 시는 2002년 말까지 2천억의 재정을 투입하여 210곳의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5,500면의 주차구획선을 새로 확보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주차구획 선을 약 20만면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목표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폭원 6m 미만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설치후 잔여도로폭을 3.5m 이상 확보하는 규정도 삭제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주 차구획선의 도입은 차량소통을 위한 공간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는 일방통행제를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③ 문제점

이러한 주차구획선과 일방통행제를 통한 주차공간확보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 로 많은 수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의 설정에 필요한 도로폭원을 가지지 못한 지역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차량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폭원 만을 가진 지역이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단순히 이면도로를 소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차공간 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주차장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과도한 주차구획선이 설정됨으로써 도로공간의 주차장화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악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된 주택지내 이면도로들은 도로폭원이 협소한 실 정이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 차구획선이 최소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이라면 이면도로양측에 노상주차공 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보행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째, 골목길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주차정책에 밀 려 통학로 확대가 주춤한 상태이다. 향후 골목길을 통학로 또는 보행우선의 공간 으로 가꾸고자하는 경우에는 골목길 주차장구획의 상당부분은 취소해야하는 상 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은 임시방편이며, 따라서 앞으 로 없어지는 주차구획을 대신하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3) 공용주차장 건설

① 제도현황

서울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필요한 주차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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