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2.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관리방식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17
11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다부처사업(crosscutting program)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통해 지출의 낭 비를 막고자 함.
매년 일정 수의 다부처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 성을 제고함.
◦ 국토방위, 연방통계강화, 연구 및 개발 등 매년 일정 수(9개)의 다부처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막고자 함.
◦ 연방정부 예산의 내역을 명기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함.
<표 37> 미국의 다부처사업 현황
사업명 국토안보 연방통계 강화 연구 및 개발
소관기관 수 33 13 10
사업명 연방정부 투자 신용 및 보험 주․지방정부 보조
소관기관 수 6 7 14
사업명 정보기술통합 서비스 마약통제 삼각주 사업
소관기관 수 3 9 7
자료: 이남수․서세욱(2007)에서 재인용
(2) 일본
□ 친시장적 접근방법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확립이 국가채무관리의 기본 목적 임.30)
국가채무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달성하는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수 적으로 국채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친시장적 접근에 근거한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함.
30) Tanaka(2003), Miyazaki(2006), Tokuoka(2010) 및 일본재무성 홈페이지 참조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19
◦ 친시장적 접근방법의 기본은 시장과의 정보교환에 있으며 이를 위해 채권시 장 참여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재무성 내에 두고 있음.
◦ 국채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전체의 60% 정도를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정적인 만기구조 유지를 통하여 변동위험을 최소화함.
◦ 특정만기에 상환이 집중될 경우 도산 또는 이자율 상승과 같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균형적인 만기구조를 유지함.
◦ 이를 위해 다양한 만기형태의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상품 성을 가진 국채를 발행함.
․ 결과적으로 전체 국고채권 중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비중이 1996년 6월 말 84.2%에서 2003년 6월 말 65.6%로 하락했으며 2010년 3월 말에 는 62.8%에 그치고 있으며 만기가 2~5년 사이인 채권의 비중은 같은 기 간 10.3%에서 25.7% 및 29.8%로 증가하였음.
□ 직접채무뿐만 아니라 간접채무도 국가채무 관리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는 광범위 한 관리
정부의 직접채무뿐만 아니라 공적 연금에 의한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및 모든 정부기관의 부채를 관리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일본의 국가채무 관리범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채권 (General Bonds), 재정증권(Fiscal Investment & Loan Program Bonds; FILP Bonds) 및 보조금채권(Subsidy Bonds) 등을 포함한 정부채권(Japanese Government Bonds; JGBs)임.
◦ 그 외에도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조달과 관계된 차입금과 자금조달채권 (Financing Bills)뿐만 아니라 특별공공기관의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한 정부보 증채무(Japanese Government Guaranteed Bonds)에 대해서도 관리를 함.
◦ 한편 일본중앙정부는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채무, 지방정부의 채무 및 정부기 관의 부채를 포함한 간접채무도 관리대상에 포함됨.
12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광범위한 부채를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관계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국가채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총부채31)는 2010년 3월 말 현재 약 929조 엔에 달함.
◦ 일본정부의 직접채무는 2010년 3월 기준 883조 엔에 이르며 정부보증채무 를 포함할 경우 총부채는 929조 엔에 이르러 2009년 GDP 473조 엔의 약 196%에 달함.
◦ 지방정부의 장기부채(2009년 기준 약 198조 엔, 중앙정부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할 경 우 약 164조 엔)를 포함할 경우 일본정부의 부채는 약 1093조 엔으로 GDP 대 비 약 231%에 달함(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여기에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부채 및 정부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면 일본정부 의 부채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4> 일본 국가채무 관리 범위
<직접 채무> <간접 채무>
정부채권(JGBs)
정부 자금조달
에 의한 부채
국고채권 (General Bonds) 재정증권(FILP Bonds) 철도공사채에서 전환된 정부채권 차입금 (Borrowings) 자금조달채권 (Financing Bills)
정부보증채무 (특별공공기관 자금조달에 의
한 부채)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
재정증권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부채
자료: 일본재무성(www.mof.go.jp)
31) 일본 재무성의 기준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outstanding government bonds and borrowings)’는 국고채권(general bonds), 재정증권(FILP bonds), 자금조달채권(financing bonds), 차입금(borrowings) 및 기타 채권(보조금 채권, 출자 및 기부금 채권 등)의 합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일본재무성은 정부의 ‘장기부채(longterm debt outstanding)’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재정증권 및 자금조달채권이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정부 의 장기부채(local government longterm debt)’는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 재무성 자료 중
‘장기부채’에 관한 것에는 재정증권 및 자금조달채권이 제외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21
<표 38> 일본 중앙정부 채무 구성
(단위: 억 엔)
종류 규모 전 분기 말 대비
증감
전 회계연도 말 대비 증감
정부채권 7,204,890 151,851 400,408
국고채권(General Bonds) 5,939,717 166,942 480,360
장기(10년 이상) 3,731,545 41,398 189,166
중기(2~5년) 1,771,932 49,945 161,749
단기(1년 이하) 436,240 75,599 129,446
재정증권(FILP) 1,222,253 14,597 88,248
장기(10년 이상) 1,002,743 16,836 55,371
중기(2~5년) 219,510 31,433 143,619
보조금채권(Subsidy Bonds) 4,496 33 770
출자 및 기부채권 (Subscription / Contribution
Bonds)
17,671 526 4,434
일본개발은행에 발행한 국고채권 13,500 13,500
철도공사채에서 전환된 정부채권 7,254
차입금 564,063 682 11,598
장기(1년 초과) 210,921 3,190 11,598
단기(1년 이하) 353,142 2,508
자금조달채권(Financing Bills) 1,060,281 37,039 24,545
계 8,829,235 114,130 364,265
종류 규모 전 분기 말 대비
증감
전 회계연도 말 대비 증감
정부보증채무 465,960 2,508 11,667
주: 2010년 3월 31일 기준 자료: 일본재무성(www.mof.go.jp)
122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1980년대 일본의 재정개혁 성공사례>
□ 재정지출 감축 및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 증대로 인해 1980년대 성공적인 재 정개혁을 달성함.
1980년대에는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립 노력을 기울임.
◦ 예산 편성 시 소비성 지출은 현재의 90%, 투자성 지출은 9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마이너스 요구한도(minus ceiling)제도를 도입하여 지출 확 대를 사전에 차단함.
◦ 그 결과 1979년 13.9% 증가했던 일반지출은 1982년 1.8% 증가에 그쳤 고 1983년 이후 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
경기활성화 및 일반소비세 도입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한 것도 재정건전화 시 도에 도움을 주었음.
◦ 경기활성화로 인해 1986년에서 1990년 사이 약 20조 엔의 세수가 추가 로 발생하여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줌.
◦ 1988년 말 다케시타 내각은 소비세(3%) 도입으로 약 5.6조 엔, 그 외 기 타 세수 증가로 약 1.2조 엔, 총 6.8조 엔의 세수 증대를 이루었음.
◦ 소득세 간편화 작업, 법인세 경감조치 등으로 약 9조 엔의 세수 감소도 발생하였지만 1980년대 말 소비세 도입은 재정건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OECD(2010)의 기준에 따를 경우 일본은 1980년대 8년간 성공적인 재정건 전화를 이루었으며 성공 배경에는 규제완화 및 민영화의 추진이 있음.
◦ 자민당의 규제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적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통 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추구할 수 있었음.
◦ 1980년대 중반 엔화 가치 상승으로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1987년 이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 것도 성공적 재 정건전화의 배경이 됨.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23
<2000년대 일본의 재정개혁 성공사례>
□ 고이즈미 내각은 예산편성과정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높이고, 성과평가를 반 영한 재정지출 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재정건전화를 달성함.
고이즈미 내각은 2001년 6월 ‘개혁’, ‘민영화’ 및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기본 으로 하는 「경제․재정운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재정건 전화를 추진함.
예산편성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및 예산편성과정을 개 편함.
◦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대장성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청의 역할 을 통합하기 위해 내각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둠.
◦ 예산편성과정에 경제전망과정을 통합시켜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추구함.
◦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은 (i) 예산편성 이전에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ii) 실 제 예산편성 시에는 다음 연도의 경제전망을 반영하며, (iii) 책정 후에는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러한 개혁은 예산편성과 경제운영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이남수․서세욱(2007) 참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매개로 정부부처 간 공 동대처를 유도하는 ‘정책군(政策群)’을 도입함.
◦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와 예 산을 연계하였으며, 다수의 행정부처가 공동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부처 조정제도인 ‘정책군(政策群)’을 도입함.
32) Blöndal(2003), OECD(2007), 일본 재무성 및 일본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124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39> 정책군(政策群) 사업의 예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사업)
담당 부서 예산 관련 규제개혁 및 제도정비
경제산업부
․ 해외시장 설립 사업
․ 하청거래 적정화를 위한 조사
․ 브로드밴드시장 설립을 위한 기술개발
․ 인재육성지원
․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정비
․ 계약관행의 개선 및 투명화와 하청거 래의 적정화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문부과학부
․ 저작권 보급 및 개발
․ 관련기술 고도화 및 해외시장 설립 사 업
․ 인재육성사업
․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정비
총무부
․ 과학기술 고도화 및 해외시장 설립 사 업
․ 브로드밴드시장 설립을 위한 기술개발
․ 인재육성지원
․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콘텐츠 유통 촉진
금융청 ․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공정거래위원회 ․ 하청거래 적정화를 위한 조사 ․ 계약관행의 개선 및 투명화와 하청거 래의 적정화
자료: 일본재무성, 이남수․서세욱(2007)에서 재인용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책정에 반영함.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예산사정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예산집행조사’를 하도록 함.
◦ ‘예산집행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뿐만 아 니라 다음 연도 예산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제4장 국가채무 관리 125
<표 40> ‘예산집행조사’의 사례(2006~2007년) 사업명 구분 및
반영금액 사업개요 향후 개선점 및 검토방향 반영내용
여권 발급 관련 경비
외무성 (일반회계),
8억6200만 엔
여권발급 온라 인 신청을 위 한 시스템 경 비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주민기본카 드를 소지한 사람이 거의 없고, IC 카드 리더와 라이터 구입 등 노력 과 비용이 필요
3년간 여권발급건수는 133건에 불 과한 반면 국가부담이 건당 약 1,600만 엔 수준
시스템의 폐지 등 사업 시급검토 필요
현시점에서 시스템의 이용률 대폭 향상 및 사업지속은 곤 란
본 시스템의 운용을 2006년 10월 말에 정지
반기 지가 동향 조사
국토교통성 (일반회계),
7300만 엔
지가동향조사 시점 수정
도도부현의 반기 지가동향을 파악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가 공시와 공통지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반기지가동향조사는 폐지
사업 폐지
유학생 유치 사업
문부과학성 (일반회계),
6억2700만 엔
국비외국인 유 학생 장학금의 국가 부담
국비외국인유학생 급여가 생활비 를 초과하는 172천 엔(대학원생)이 므로 급여수준의 수정과 전국 일률 적인 급여수준 체계도 개선 필요 거처에 대해서는 대학 및 국가의 조치를 구분하여 역할 분담 유학기간 종료 후의 진로 등 성과 검증의 관점에서 졸업 후 진로확인 체제 정비 필요
국비외국인 유학생 급여 인하 향후 관련제도 및 지원 형태 검토 후 반영
2006년도 전기 종료부터 국비 외국인유학생의 연락처‧소속 조사 및 진로확인
체제 정비 필요
자료: 일본재무성, 이남수․서세욱(2007)에서 재인용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국 가채무의 성공적 감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32)
◦ 1987년 33.2%이던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1991년에도 31.6%에 머 물러 재정지출 확대가 성공적으로 억제되었으며 그 결과 GDP 대비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