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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

문서에서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페이지 71-85)

제3장

1. 적자성 채무

(1) 적자성 채무의 증가 원인

□ 재정수지 악화가 적자성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

󰠏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2010년 재정적자는 30조1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0년에는 407조2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6.1%에 달할 전망

◦ 2010년 통합재정수지는 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회보장성수지가 28조1 천억 원의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관리대상수지는 30조1천억 원의 적자를 기 록할 전망임.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수지

󰠏 2010년 세입예산은 국세 170조4천억 원, 기금 97조6천억 원, 세외수입 22조8천 억 원 등 총 290조8천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9% 증가할 전망

◦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1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 며, 이 중 부가가치세가 2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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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1.8%, 법인세 21.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22조8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6% 증가할 전망이며, 기금은 97 조6천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할 전망임.

󰠏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92조8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 중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지출이 205조3천억 원, 기금사업에 대한 지출 이 87조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임.

◦ 분야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가 2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17%, 교육 13%, 국방 10.1%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참여정부기간(2004~2008) 동안 연평균 증가율 이 20.2%에 달하였음.

2008년 추경 2009년 추경 2010년 예산안 2010년 본예산

총수입(A) 274.2 279.8 287.8 290.8

총지출(B) 262.8 301.8 291.8 292.8

통합재정수지(C=A󰠏B) 11.4 󰠏22.0 󰠏4.0 󰠏2.0

사회보장성수지(D) 28.0 29.0 28.0 28.1

관리대상수지(C󰠏D) (GDP 대비 %)

󰠏16.6 (󰠏1.3)

󰠏51.0 (󰠏5.0)

󰠏32.0 (󰠏2.9)

󰠏30.1 (󰠏2.7) 국가채무

(GDP 대비 %)

308.3 (32.5)

366.0 (35.6)

407.1 (36.9)

407.2 (36.1)

<표 11> 재정수지

주: 1) 통합재정수지는 IMF의 GFS 기준에 의해 작성되며 통합재정지출에서 통합재정수입 을 차감하여 추정됨.

주: 2)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 금, 고용보험기금, 사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함.

제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3

입예산세출예산 세목2008년 실적

2009년2010 분야별 지출2008년 추경

2009년2010년 추경실적예산안본예산2009 예산 대비 증가율본예추경예산본예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 소득세36.436.334.437.0 (21.9)37.2 (21.8)2.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14.716.2 20.814.4 ( 4.9)15.1 ( 5.1)󰠏6.8 법인세39.232.235.335.4 (21.0)36.9 (21.7)14.6SOC20.524.7 25.424.8 ( 8.5)25.1 ( 8.5)1.6 상속증여세2.83.8 2.42.7 ( 1.6)2.7 ( 1.6)◦28.9 농림·수산·식품16.816.917.317.2 ( 5.9)17.3 ( 5.9)2.4 부가가치세43.845.647.046.2 (27.4)47.0 (27.6)3.1 보건·복지68.874.680.581.0 (27.8)81.2 (27.7)8.8 교통에너지환경세11.912.210.111.7 ( 6.9)11.7 ( 6.9)◦4.1 교육36.138.239.237.8 (12.9)38.3 (13.0)0.3 관세8.89.0 9.29.8 ( 5.8)9.3 ( 5.5)3.3문화·체육·관광3.3 3.53.63.7 (1.3)3.9 ( 1.3)11.4 교육세4.24.3 3.84.5 ( 2.7)4.5 ( 2.6)4.7 환경4.5 5.15.75.4 (1.8)5.4 ( 1.8)5.9 종합부동산세2.11.5 1.21.0 ( 0.6)1.0 ( 0.6)◦33.3국방26.628.529.029.6 (10.1)29.6 (10.1)3.9 농어촌특별세3.84.03.84.1 ( 2.4)4.1 ( 2.4)2.5외교·통일2.8 3.03.03.4 (1.2)3.3 ( 1.1)10.0 기타세목14.515.117.3 16.1 ( 9.5)16.1 ( 9.4)6.6 공공질서·안전11.712.312.412.9 (4.4)12.9 ( 4.3)4.9 총 국 세167.3164.0164.5168.6 (100.0)170.43) (100.0)3.9일반공공행정45.948.651.749.5 (17.0)48.7 (16.6)0.2 국세외수입3) 64.9115.896.8119.2120.44.0R&D11.112.312.713.6 ( 4.7)13.7 ( 4.6)11.4 총 수 입232.2279.8261.3287.8290.83.9총 지 출262.8284.5301.8291.8 (100.0)292.81) (100.0)2.9

< 표 1 2> 세입 및 세출 예산 (단위 : 조 원 , % ) 주 : 1) 201 0년 총 지출은 분야별 지출의 합과 약 간의 통 계적 불 일치를 보이고 있음 . 2 ) 지 방소비 세 도입 에 따라 부가가 치세 5% (2. 47 조 원 ) 포 함할 시 1 72. 9조 원 3 ) 국 세외수 입은 세 외수입 과 기금 의 합을 의미함 . 자료 : 「국 가재정 운용계 획 」, 기획재 정부 보 도자료 , 2009 . 12. 3 1.

74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

󰠏 모든 정권이 재정지출 확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함.

◦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효과 도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적 경기부양과 인기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

󰠏 취약한 부분이란 대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에 속해 재원의 비효율성 야기

◦ 한계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과도한 복지지출, 균형발전 명목으로 추진 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 등은 정치적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과 세입기반 확충에는 역효과

□ 재정지출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

󰠏 지난 10년간의 분야별 지출의 특징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와 경제사 업에 대한 지출 감소로 요약

󰠏 2004~2008년 보건복지지출 연평균 20%씩 증가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보건복지 예산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 2009년 본예산: 보건복지지출에 대한 지출 74조6천억 원(전년 대비 10.2% 증가)

◦ 2009 추경예산: 80조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

<그림 10> 분야별 지출 비중의 증가 추이

(단위: %)

제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5

(2) 적자성 채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세수 확대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중심의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의 중요한 요소임

󰠏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세수 확대보다는 재정지출 감소를 통한 재정건전화가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임.

◦ Alesina and Perotti(1996), Alesina and Ardagna(1998) 등에 의하면 재정지 출을 축소하는 방식의 재정건전화 방법이 보다 높은 지속성을 보임.

◦ Von Hagen et al.(2002)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가계이전, 보조금 등의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경우 보다 지속적인 개혁이 유지됨.

◦ Ahrend et al.(2006)은 조세 증가보다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 복할 경우 장기이자율이 하락하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임.

<그림 11> 재정건전화 추진 방식의 구성

<성공적인 경우> <실패한 경우>

주: 세입변화 및 지출변화는 재정건전화 종료 후 2년간의 변화를 나타냄.

자료: OECD.Stat,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No.81, 2007.

󰠏 OECD(2007) 연구에서도 재정지출 억제를 병행하지 않는 재정건전화 노력은 대 부분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전체 85회의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4회 시도에

7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서 지출감소보다는 세수증대에 크게 의존하였음.

◦ 재정지출 억제를 병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재정건전성 회복 시도는 <그림 11>처럼 실패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3>에서 보듯이 재정지출 축소 위주의 재정건전화 시도가 재정수지 개 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성 지출 축소보다는 사회복지 지출 축소 중심의 재정건전화 추진이 필요

󰠏 사회복지 지출 축소 중심의 재정건전화 정책일수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안정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지출 축소는 목표재정수지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에 대한 기준이 확립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축소 위주로 재정건전화 정 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지 개선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지출 축소 중심의 정책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관한 명문화된 규 칙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함.

* 전체 26개국 모두 예산수립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출에 대한 명문화된 규칙이 있는 나라는 일본, 독일, 뉴질랜드를 포함한 11개국에 불과함.

* 최근 재정위기와 관련된 PIIGS 및 헝가리 6개국 중에서 지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대한 규칙은 26개 국 중에서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국만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재정적자를 통해 투자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하되 소비성 지출을 위 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골든룰(Golden Rule)은 독일과 영국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7

<표 13> 재정건전화 성공 요인

설명변수

종속변수 재정건전화

착수 확률

재정수지 개선규모

재정수지 개선정도

재정건전화 중단 확률

목표재정수 지 달성 확률 재정건전화 착수 이전 상황

󰠏재정수지 󰠏0.046**** 󰠏0.567**** 󰠏0.594** 0.187****

(󰠏6.54) (󰠏4.92) (󰠏1.78) (4.14)

󰠏목표 재정수지와의 차이 0.195****

(실제󰠏목표) (3.47)

󰠏장기이자율 0.010* 0.199** 0.078***

(국내󰠏국제기준) (1.88) (2.43) (3.41)

󰠏Output 갭 󰠏0.113* 0.061** 0.079* 󰠏0.127**

(실제󰠏잠재) (󰠏1.66) (2.54) (1.89) (󰠏2.37)

󰠏선거 0.140***

(3.12) 재정건전화의 구성

󰠏재정지출 축소 비중 2.289****

(4.42)

󰠏사회적 지출 축소 비중 1.191***

(3.09)

󰠏공공투자 축소 비중 󰠏0.919** 󰠏0.758**

(󰠏2.23) (󰠏2.56)

󰠏조세 증가 비중 󰠏0.180**

(󰠏2.27) 기타

󰠏재정건전화 지속기간 1.952**** 0.261****

(8.13) (3.47) 정책기조

󰠏재정지출 기준 존재 여부 1.493** 󰠏1.001**** 0.586**

(2.07) (󰠏3.35) (2.08) 󰠏유로지역 (1992󰠏1997) 0.2556****

(3.57)

󰠏유로지역 (1998󰠏2005) 0.979*

(1.84)

Observations 372 73 73 225 64

R2 0.192 0.487 0.267 .. n0.560

주: 1) ‘재정수지 개선규모’는 전체 기간 동안 달성한 GDP 대비 재정수지 개선을 의미하며

‘재정수지 개선정도’는 연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 개선을 의미함.

2) 유의성: * 10%, ** 5%, *** 1%, **** 0.1% ()는 t 값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7) 참조

7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14> 재정지출 관련 주요 법률

국가명 법 명칭 및 제정연도

특징 예산

목표수준 지출 목표수준

추가세수 처리기준

Golden rule1) 호주 Charter of Budget Honesty (1998) ◦ × × × 오스트리아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Domestic Stability Pact (2000)

벨기에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National Budget Rule (2000)

캐나다 Debt Repayment Plan (1998) ◦ × ◦ ×

체코 Stability & Growth Pact (2004) ◦ ◦ × × Law on Budgetary Rules (2004)

덴마크 Medium Term Fiscal Strategy (1998) ◦ ◦ × × 핀란드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Spending Limits (1991년 제정, 1995년 및 1999년 수정)

프랑스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2006년

시행) ◦ ◦ ◦ ×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Ceiling (1998)

독일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Domestic Stability Pact (2002)

그리스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헝가리 Stability and Growth Pact (2004) ◦ × × × 아일랜드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이탈리아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Nominal Ceiling on Expenditure Growth (2002)

일본 Cabinet Decision on the Medium Term

Fiscal Perspective (2002) ◦ ◦ × ×

제3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9

국가명 법 명칭 및 제정연도

특징 예산

목표수준 지출 목표수준

추가세수 처리기준

Golden rule* 룩셈부르크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Coalition Agreement on Expenditure Ceiling (1999, 2004)

멕시코 Budget and Fiscal Responsibility Law

(2006) ◦ × ◦ ×

네덜란드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Coalition Agreement on Multiyear

Expenditure Targets (1994년 제정, 2003년 수정)

뉴질랜드 Fiscal Responsibility Act (1994) ◦ ◦ × × 노르웨이 Fiscal Stability Guidelines (2001) ◦ × ◦ × 폴란드 Stability and Growth Pact (2004) ◦ × × ×

Act on Public Finance (1999)

포르투갈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슬로바키아 Stability and Growth Pact (2004) ◦ × × × 스페인 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 ◦ × × ×

Fiscal Stability Law (2001, revised in 2006) 스웨덴 Fiscal Budget act

(1996년 제정, 1999년 개정) ◦ ◦ × ×

스위스 Debt Containment Rule

(2001년 제정, 2003년 실시) ◦ ◦ ◦ ×

영국 Code for Fiscal Stability (1998) ◦ × × ◦ 주: * 투자성 지출에 의한 재정적자는 허용하되 소비성 지출에 의한 재정적자는 허용하지 않

는 룰을 의미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2007) 참조

8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3)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재정

1) 보건복지재정의 현황

󰠏 2010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재정은 81조 원으로 편성되어 정부 총지출(291조 8천억 원) 대비 27.8%를 차지함.

◦ 2009년 본예산 대비 8.6%, 2009년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

◦ 보건복지재정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노인․청소년․사회복지일반, 보 육․가족 및 여성, 공적연금, 노동, 보훈, 주택 등의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 료, 건강보험지원, 식의약품 관리 등의 보건분야로 구성되며, 이 중 공적연금 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주택 20.6%, 노동 15.2%, 기초생활보장 9.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가 보건복재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건분야 에만 한정한다면 건강보험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재정 중 의무지출이 57조9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재정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71.5%를 차지함.8)

◦ 2009년 본예산 대비 7.6%, 2009년 추경예산 대비 2.7% 증가

◦ 보건복지재정 중 의무지출에서 공적연금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45%를 차지 하고 있으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2.3%, 고용보험 10.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으로 보건복지재정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급여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2010년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의 의무지출 사업이 신규로 도 입되었음.

8)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지출 근거 및 요건이 규정되어 예산편성권자의 재량으로 지 출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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