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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동

문서에서 서 문 (페이지 163-168)

<표 5-35> 수급자․차상위층별 주택의 개보수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수급자 차상위층

개보수 필수비용(만원) 389 845

희망 대출금(만원) 329 743

희망 이자율(%) 3.0 2.7

(2) 전 주택에서 이동사유

전세나 월세 가구에서는 전월세인상액 감당할 수 없어서가 22∼28%, 이전 주 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가 25∼30.9%로 높은 반면 자가에서는 가족수의 변 화가 17.0%, 결혼 등으로 새 가정을 꾸려서가 13.8%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자가 집단에서는 조정적 이동이 많고 차가집단에서는 강요된 이동이 많음을 보여준다.

수급자나 차상위층이나 모두 전월세 인상액을 부담할 수 없어서가 24.5∼27.0%

로 가장 많고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만료, 소득감소 등의 사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8> 점유형태별 전 주택에서 이사 이유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

전체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서 10.3 9.2 11.3 7.2 5.1 8.3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5.3 30.9 25.0 17.4 7.3 18.7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10.0 2.0 2.3 2.6 2.6 2.8 전세, 월세의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11.5 28.4 25.9 21.7 21.7 26.6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17.0 9.7 9.3 14.0 14.0 9.5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13.8 0.7 2.5 2.9 2.9 3.1

소득감소 3.7 6.0 8.1 8.6 8.6 11.3

기타 18.5 13.0 15.5 25.7 25.7 19.6

(3) 현 주택으로의 이동사유

현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이유는 이전 주택에 비해 가격이나 임대료가 싸기 때 문에가 31.7%로 가장 많다. 다음이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18.1%, 예부터 살 던 곳이라 13.0%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에서는 친척이나 친구 등의 네트워크가 중 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 월세집단에서는 임대료가 싸서라는 응답이 더 높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서울에서 임대료가 싸서 40%로 매우 높다.

<표 5-39> 점유형태별 현 주거지역으로 이사 이유

(단위: %)

구 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 무상, 기타

영구

임대 전체

이전 주택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 21.7 32.7 35.6 18.6 44.7 31.7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4.3 4.3 7.7 2.6 5.9 5.2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21.4 20.4 18.2 29.7 4.2 18.1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1.5 2.4 4.3 1.7 5.1 3.2 주변환경이 좋아서 8.7 10.6 4.1 6.6 4.0 6.5 직장이나 사업체 등이 가까워서 3.7 2.2 4.3 4.1 0.6 2.9 자녀 교육환경 때문에 3.4 6.0 3.0 2.8 1.5 3.3 예부터 살던 곳이라서 24.1 13.7 13.9 17.9 0.9 13.0

기타 11.1 7.7 8.6 15.9 12.9 11.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권유 0.0 0.0 0.2 0.0 20.3 4.9

5)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이주희망에 대한 설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다. 가구원수에 비해 사용면적이 작고 각종 현대적 시설사용비율 도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 적으로 자가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보다 전세나 월세가구가 이사계획이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자가나 영구임대에서 주거이동계획이 낮은 것은 자가의 경 우 상대적으로 주거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영구임대 아파트 역시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40> 점유형태별 이사 계획 및 희망여부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만, 이사할 수 없다

16 (8.7)

55 (24.4)

78 (30.5)

54 (21.2)

54 (21.2)

240 (20.2)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여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다 2 (1.1)

16 (7.1)

16 (6.3)

8 (3.1)

8 (3.1)

74 (4.0)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16 (8.7)

36 (16.0)

58 (22.7)

34 (13.3)

34 (13.3)

149 (12.5)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

지 않는다

150 (81.5)

118 (52.4)

104 (40.6)

159 (62.4)

159 (62.4)

755 (63.4)

전체 184

(100.0)

225 (100.0)

256 (100.0)

255 (100.0)

271 (100.0)

1191 (100.0)

<표 5-41> 점유형태별 이사할 수 없는 이유

(단위: N,%)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전체 비싼 임대료 때문에 9(50.0) 47(87.0) 70(92.1) 53(98.2) 35(94.6) 214(89.5)

교통이 편리해서 0(0.0) 1(1.9) 1(1.3) 0(0.0) 0(0.0) 2(0.8)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때문에 1(5.6) 1(1.9) 0(0.0) 0(0.0) 0(0.0) 2(0.8) 직장이나 사업체 때문에 0(0.0) 2(3.7) 1(1.3) 0(0.0) 0(0.0) 3(1.3) 자녀교육 때문에 1(5.6) 2(3.7) 2(1.8) 1(1.9) 1(2.7) 6(2.5) 편의시설이나 주변환경때문에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7(38.9) 1(1.9) 3(4.0) 0(0.0) 1(2.7) 12(5.0)

전체 18

(100.0)

54 (100.0)

77 (100.0)

54 (100.0)

37 (100.0)

239 (100.0)

이사할 수 없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가 90%로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싼 임대료 때문이어서 지금 살고 있는 곳보 다 더 싼 주거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조사대상자중 고령층이이 많은 것 도 주거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일자리를 구

하는데 있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용직이 많은 점도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를 희망할 경우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아파트가 61∼

65%로 높고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지역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2> 지역별 이사시 희망 주택유형

(단위:N,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단독주택 4(30.8) 5(25.0) 8(72.7) 8(72.7) 25(45.5) 다세대다가구주택 1(7.7) 0(0.0) 1(9.1) 0(0.0) 2(3.6) 연립주택 0(0.0) 1(5.0) 0(0.0) 1(9.1) 2(3.6) 아파트 8(61.5) 13(65.0) 2(18.2) 1(9.1) 24(43.6)

상가주택 1(5.0) 0(0.0) 1(9.1) 2(3.6)

전체 13(100.0) 20(100.0) 11(100.0) 11(100.0) 55(100.0)

희망주택 규모는 지역별로 14.0∼26.3평이고 방수는 1.9-3.2개로 나타난다. 서 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희망주택평수가 가장 작다. 희망하는 전세보증금은 500∼

2,500만원으로 나타났고, 월세는 5.5-10.4만원이다. 전세보증금과 희망대출금을 비교해보면 전세보증금의 80% 정도를 대출해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공임대를 희망하는 경우 규모는 16-18평, 보증금 400∼800만원에 월임대료 3.5∼6.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이나 월임대료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 주택은 보증금 1100∼1500만원, 월 임대료 13∼20만원 내외이다.1) 재개발임대주 택의 경우 전용면적 10평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13∼14만원이다.2) 따라 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희망보증금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

1) 주택공사에서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대구지역에서는 15.2평에 보증금 1170만원, 월임대료 13만원임. 대전지역의 경우 20평에 보증금 1495.3만원, 월임대료 20.5만원임.

2)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참조(www.smdc.co.kr)

택의 보증금이나 월임대료에 비하면 매우 낮은 금액이고 희망하는 규모도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작은 편이다. 조사대상자의 소득평균이 50 만원 정도이므로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소득의 24.3∼37.3% 정도를 차지한다. 여기가 관리비와 보증금을 합하 면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수급자나 차상위층의 소득 수준으로 부담하기 어렵다. 수급자와 차상위층으로 구분해보면 차상위층이 희망 주택 가격이나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5-43> 점유형태별 희망주택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기타 영구임대

희망주택 규모(평) 20.5 14.0 17.1 16.0 23.0

방수(개) 2.0 1.9 2.3 2.0 3.2

희망주택가격 (만원)

자가 10,000.0 4,000.0 5,100.0 11,666.7 4375.0 전세 2,500.0 1,885.0 2,357.1 500.0 2250.0

월세 보증금 - 1,125.7 633.2 414.3 679.8

월세 - 5.5 10.4 10.0 7.0

희망대출금 금액(만원) 1,750.0 1,100.0 1,275.0 2,400.0 2625.0

이율(%) 1.00 3.1 3.0 3.4 3.8

공공임대희망

규모(평) 18.2 16.3 15.4 15.6 16.7

방수(개) 2.3 2.1 2.1 2.0 2.3

보증금(만원) 588.7 842.5 575.1 409.1 273.0

임대료(만원) 3.8 3.5 6.0 4.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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