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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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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특성 비교

본 조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가구와 가구특성 및 주거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평균가구원수가 2.3인으 로 일반가구보다 적다. 이는 저소득층에 단독가구 비율이 38.9%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가구주연령은 50∼60대 연령층이 많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0.3%로 저학력 고연령층의 특성이 있다. 소득평균은 53.6만원으로 일반가구조사 평균인 261.3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근로자가구소득 제1십 분위이하로 나타난다.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율은

17.6%에 불과하고 편부모가구가나 단독가구비율이 매우 높다.

<표 5-2> 가구특성 비교

저소득층 일반가구

평균가구원수(인) 2.3 3.7

가구주연령(세) 57.4 41.9

학력(초등졸이하)(%) 60.3 3.0

남성가구주비율(%) 48.2 94.3

소득(만원) 53.6 261.3

가구구성(%)

부부 10.7 6.8

부부+자녀 17.6 78.2

부모+부부+자녀 3.6 8.9

단독 38.9 3.9

소년소녀가장 0.7

-모자 17.9

-부자 4.0

-기타 4.6 2.3

주: 저소득층은 본 연구 조사결과이고 일반가구는 건교부,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임

(2) 주거수준 비교

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조사에서는 단독주택비율이 38.1%로 일반가구 조사의 17.8%와 비교하면 단독주택거주자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아파트 비율 은 저소득층에서 28.6%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조사지역에 포 함되었기 때문이고 영구임대를 제외하면 아파트 비율이 3.5%로 매우 낮다. 점유 형태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보증부월세가 거의 40%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가 구의 경우는 자가가 50%로 가장 높다.

각종 시설사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일반가구와 차이가 많다. 부엌은 저소 득층에서도 단독사용비율 높았으나 화장실의 경우 단독사용비율이 68.9%에 불 과하고 수세식비율도 6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낮다. 목욕탕도 단독사용비 율은 54.1%, 온수비율은 71.7%로 각종 현대적 시설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5-3> 주거특성 비교

저소득층 일반가구

사용면적(평) 10.0 24.8

사용방수(개) 1.8 2.6

주택유형(%)

단독주택 38.1 49.7 17.8

다가구용 단독주택 20.6 25.7 25.6

다세대주택 2.0 2.4 5.5

연립주택(빌라) 2.9 3.8 5.7

아파트 28.7 3.5 43.2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2 2.9 1.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1.0 1.3 0.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2.9 3.8 0.0

기타 1.5 2.0 0.3

점유형태(%)

자가 15.6 20.1 50.7

전세(독채) 5.1 6.5 29.2

전세(일부) 14.3 17.9 2.4

보증부월세 39.6 22.8 11.4

무보증월세 3.8 5.0 2.8

사글세 4.9 6.3 2.8

무상 16.3 21.0 0.7

기타 0.3 0.4 0.0

부엌(%)

단독사용비율 92.3 99.4

입식비율 81.0 98.2

화장실(%)

단독사용비율 68.9 96.7

수세식비율 64.7 98.4

목욕탕(%)

단독사용비율 54.1 96.8

온수비율 71.7 99.2

출입구단독사용비율(%) 63.3 96.1

주택가격 및 임대료(만원)

자가주택가격 2,694.9 14,036.3

전세보증금 1,367.6 4,762.4

월세 8.2 19.2

주거이동(년)

현재주택거주기간 9.2 4.5

주: 주택유형과 점유형태의 두 번쨰 칼럼은 영구임대주택거주가구를 제외한 것임. 방수는 거실 수도 포함한 것임

주택가격은 자가가격평균이 저소득층은 2694만원, 일반가구는 14,036만원이었 으며 전세보증금은 각각 1,367만원 4,762만원, 월세는 각각 8.2만원 19.2만원으로 저소득층이 현저하게 낮다. 현재주택에서 평균거주기간은 저소득층은 9.2년, 일 반가구는 4.5년으로 저소득층이 거주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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