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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문서에서 서 문 (페이지 134-137)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주택공급정책의 전반적 문제점과 명확한 정책대상계층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조는 공급확대였 으며 이를 위한 신규주택공급은 대부분 분양주택위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주 택구입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따 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의 임대주택재고 를 확대하고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지원책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대상집단을 명확히 하고 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현재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의 명확화문제이다.

정책대상의 문제는 정책의 목적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목적대상과 실 제 수혜대상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현재 주거복지프로그램 의 수혜대상은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법 정영세민), 재개발지구 세입자, 기타(보훈대상자) 등이다. 이중에서 최빈층인 수 급자나 재개발지구 세입자를 제외하면 진정한 주거복지의 대상으로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청약저축가입자들은 일정액의 주택관련 저축을 할 능력이 있는 집 단으로서 중간소득층도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주택자라는 기준도 주거빈곤 과는 무관한 기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거복지 공급대상이 불분명하며 지역 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형태별 등 주거복지소요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주거복지정책의 프로그램별 입주자 소득평균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임대를 제 외하고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소형분양주택의 입주자들이 최저 저소득층이라 기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1-2십분위의 최하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영 구임대주택 외에는 없으며 영구임대재고는 19만호에 불과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70만 가구를 수용하기에도 부족하다.

주거복지 수혜는 수급자와 일부저소득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수급자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규모,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소요 등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차상위층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 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해소 등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과 같은 대물지원과 주거비보조와 같은 대인지원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상계 층을 보다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임대주택위주의 공급문제이다.

200만호 건설계획에서는 공공부문 계획 90만호중 임대 50만호, 분양 40만호로 임대비중이 높았지만 실제 공급된 주택은 임대 40만호, 분양 48만호로 분양이 더 많으며, 그 후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공공임대 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고, 지원의 내용도 프로그램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와 장기임대간에 지원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의 임대주택공급은 일정 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단기임대에 치중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총주택재고의 7.7%(2001 기준)이지만 이중 영구임대와 50년 임대는 2.3%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재고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 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른 대도시지역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활권 이 중요한 저소득층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택지의 제약으로 인해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임대 주택재고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소득층의 생활권내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공공의 입장에서도 신규 아파트를 공급 하는 것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다.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민간자금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출연은 전무하고 재정융자 및 국채관리기금예수금이 정부로부터 상환조건 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보조와 규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전무하고 민간자금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성이 낮다. 과거 영구임대주택은 85%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지만 현재 국민 임대주택은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지원되고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에 비하 면 정부지원이 미미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인지원의 확대이다.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주택정책 기조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보다는 공급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공급자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재고를 확대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최초입주자에게만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지원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 환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이나 근로자 서민전세자 금지원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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