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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문서에서 제2장 주택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 (페이지 150-156)

(1) 정책대상 계층별 가구규모 및 지원방안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을 소득계층에 따라 절대지원계층(하위소득 40% 이 하), 부분지원계층(하위소득 40-60% 이하), 자립계층(하위소득 60% 초과)으로 구 분하였고, 이 중 절대지원계층은 최저기준유지 주거비부담 과다계층과 부담가능 계층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계층에 적합한 주거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각 계층의 규모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부분지원계층 및 자립계층은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절대지원계층 중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 및 최 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의 규모를 파악한다. 또한 이들 계층의 규모 파악과 함께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의 크기도 계산하여 본다. 이 때 이용하는 자료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47)이다.

우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48) 하 위 40% 이하인 가구 중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과 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의 비율을 파악한다. 이 때 이들 계층의 규모 파악 및 보조금 계산시 이용한 주거비 의 정의 및 시장임대료 도출방법 그리고 보조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저주거기준을 향유하는데 요구되는 주거비는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 택의 시장임대료와 난방비, 전기료, 주택설비 및 수선비 등 기타 주거관련지출을 포함한 주거비49)이다.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장임대료 계산은 「최저주거 기준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자료의 전체표본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0)가 아닌 일반임차가구의 특성감안가격함수(hedonic price function)를 추정하고, 그 계 수값을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에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특성감안함수의 추정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4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박신영, 최은희. 2002. 『공공임대주택의 장기공급전략 연구』. 경기:대한주택공사)의 원자료를 이용함. 이 조사는 2002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기 간 동안 서울, 대구, 부천 및 하남의 4개 도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음. 총 표본가구는 1,808가구이며, 각 도시별 표본수는 서울 22개동 459가구, 대구 28개동 464가구, 부천 14개동 433가구, 그리고 하남 4개동 452가구임. 조사내용은 주거실태, 주택가격 및 자금조달, 주거환경 만족도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분석대상이 된 유효표본 가구수는 총 1,482가구임

48) 본 연구의 계층구분에서의 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자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개념임. 그러 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표본가구가 소득액으 로 응답한 가구의 총화폐소득을 이용함

49) 여기에서 시장임대료 외에 난방비, 전기료, 주택설비 및 수선비 등 기타 주거관련지출은 2001년 3/4 분기에서 2002년 2/4분기까지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대비 기타관리비의 비율인 0.4%를 적용하여 계산함(통계청홈페이지에서 ‘가구당 월평균가계수지’ 자료 참조)

5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 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260호)에 포함된 항목 - 가구원수별 방수기준 및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구조․성능․환경기준 - 중 설문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택하여 구분함

<표 Ⅳ-5> 일반임차가구의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

종속변수 : log(임대료)

변 수 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사용면적 사용방수

건물하자만족도 더미(매우불만=0, 나머지=1) 지역더미(서울=1)

지역더미(부천=1) 지역더미(하남=1)

2.2761 0.0305 0.1178 -0.2178 0.1944 0.1861 0.2296

0.1447***

0.0058***

0.0569**

0.0831***

0.0797**

0.0786**

0.0736***

R2 표본수

0.3057 226

*** 통계적 유의수준 1% 이내 **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한편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거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를 상회하 는 가구의 경우 보조금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보조금 = 최저주거기준 주택의 거주를 위한 주거비 - 소득의 30%

여기에서 자가가구의 보조금계산 시에는 이러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각 가구 의 보조금에서 해당 기준미달가구의 주거특성에 대한 귀속임대료를 공제하였다.

왜냐하면 자가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이 자가가구에 게는 그 주택의 임대료만큼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자가가구의 귀속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주거실태조사」자 료의 전체표본 중 전체 임차가구의 특성감안가격함수를 추정(<표 Ⅳ-6> 참조)하 고, 그 계수값을 가구별 현재의 주거특성에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Ⅳ-6> 전체 임차가구의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

종속변수 : log(임대료)

변 수 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사용면적 사용방수

거주하는 층 더미(지상=1, 지하=0) 부엌(전용 및 입식=1)

화장실(전용 및 수세식=1)

건물노후만족도 더미(매우불만=0, 나머지=1) 지역더미(서울=1)

지역더미(부천=1) 지역더미(하남=1)

1.7957 0.0190 0.1600 -0.0768 0.1213 0.2278 0.2281 -0.1272 0.1031 0.1555

0.0778***

0.0041***

0.0356***

0.0384**

0.0440***

0.0440***

0.0388***

0.0506**

0.0530*

0.0490***

R2

표본수 0.4009

1002

*** 통계적 유의수준 1% 이내 **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 통계적 유의수준 10% 이내

분석 결과, 하위소득 40% 이하인 표본가구 중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의 비 율은 28.1%, 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의 비율은 71.9%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전 체가구 중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의 비율은 11.2%(=40%×0.281), 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의 비율은 28.8%(=40%×71.9) 정도임을 추계할 수 있다.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을 점유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자가가구는 31.2%, 임차가구는 68.8%

로 나타나 임차가구의 비중이 자가가구의 경우보다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 중 주거비보조가 필요한 가구들의 주거비보조금의 평균은 월 2.92만원, 임차가구는 평균 월 8.54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지원계층 중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인 1,603천가구 모두에게 평균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면 연간 약 1조 3,054억원51)의 재정자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2년도

51) 2000년 현재 일반가구수인 14,312천가구의 11.2%인 1,603천가구에 최저주거비 부담 과다계층의 점유 형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자가가구에게 소요되는 연간 보조금은 1,752억원 (=1603×0.312×2.92×12), 차가가구의 경우에는 1조 1,302억원(1603×0.688×8.54×12)로 나타남

정부의 주거급여 예산액인 1,793억원52)의 7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앞에 서 언급했듯이 절대지원계층 중 최저주거비부담 과다계층에게는 주거비보조 혹 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중 택일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므로 주거 비보조로 투입되는 재정자금의 규모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절대지원계층 중 최저주거비부담 가능계층의 규모는 약 4,122천가구로 이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제 안하였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 1,000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 부의 계획목표가 달성된다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정책대상계층 규 모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재정자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인센티브 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절대지원 계층도 가구의 경제적 수준, 가구특성, 거주지역특성, 주거수준 및 대기기간 등 을 감안한 점수제를 도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규칙을 마련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분지원계층에게는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장기임대 입주권을 부여하여 임 차가구로 지내더라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킴과 더불어 공공 분양주택 청약권의 부여, 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주택마련의 기회 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립계층의 경우에는 주거상향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조세 등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짐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정비방향

앞에서 정책대상 계층별 가구규모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방

52) 고철․천현숙 외. 전게서. p82.

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층별 정책대상계층을 위한 정책의 수립, 집행 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국민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 방정부, 건설업자,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의 주택시장 참여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역할배분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을 언급해 보기 로 한다. 우선 중앙정부는 주거정책의 향후 계획 및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정부정 책구상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정책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광역지자체와 협 의하여 주택수급계획을 세우며, 주거복지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관 련제도 및 정책수단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책구상에 부합하도록 주택법, 건축법(주택건설관련기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공급규칙 등의 관련 제도 그리고 재정, 조세, 금융, 택지 등의 정책수단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문제는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주택 재고상태와 지역주민의 주거관련 욕구를 파악하여 지방의 주택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 는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및 계획지침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주거정책을 전달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계층별 주거복 지지원 프로그램 등의 집행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지방의 주택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의 집행은 주택과 관련 있는 모든 단체들 및 개인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지 방정부가 지역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증대할 것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거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개인 적인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등의 지역재생정책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정부의 대부분이 주거와 관련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종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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