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전환과정 과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주택정책 목표는 주택법 제2조에서 명시한대로「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주택과 양호한 주거환경 제공」이다.17) 초기에는 공황을 계기로 복지차 원보다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택정책을 추진하 였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주택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를 국민 복지 증 진에 두었으며 경제성장은 후순위가 되었다. 미국 주택정책의 기본시책은 민간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주택금융시장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시책 등이 중심을 이 루고,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료보조 등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일부 저소득자 에게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주택정책은 주택법에 바탕을 두고 세부내용들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추 가되고 있다.18) 제2차 세계대전 후 주택의 양적 확충을 목표로 집중적인 공공주 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그 후 공급위주에서 보조위주로 정책을 전환한 뒤 1960,70년대 공정 임대료 도입, 공공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 적용,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도입하였
17) 손경환. 2001. 「외국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21.
18) 영국에서 주택법으로 지칭되는 것은 1923년 당시 내각의 수상이던 챔벌레인(Chamberlain)에 의한 법률이며, 이후 1924년, 1930년, 1935년, 1946년, 1949년, 1956년, 1969년, 1972년, 1974년, 1980년, 1988년 새로운 주택법이 제정되었다. 각년도에 해당되는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Ian Core and Robert Furbey, 1994 참고.
다. 주택재고율이 100%를 넘어선 1970년대에 직접적인 주거보조금 제도가 의무 화되었다. 1988년 새로운 주택법이 발효되고 1989년 지자체주택법(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의 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가 가속되었으 나, 1997년 노동당 정부 집권이후 부분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소 원만히 추진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정책 목표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 경을 가진 주택의 확보」에 두고 있다. 종전직후 주택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강구되었다. 1950년에 주택금융공고를 설립하고 1951년에는 공영주 택법이 제정되었다. 1955년경 270만호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여 최초의 주택건 설 장기계획인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일본주택공단이 설립되었다.
급격히 진전된 도시화로 지가의 상승과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자 1961 년 1세대 1주택을 목표로 신주택계획을 추진하였다. 1996년 6월 「주택건설계획 법」이 제정되어 사회개발정책의 과제를 풀어나가고 이 법률에 기초하여 7월에 제1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주택건설 목표 호수는 달성되 었으나 주거 수준의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6월 주택택 지심의회에서는 국민복지의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을 최대과제로 정하여 종합적 이고 계획적인 추진 등을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로 정하였다. 제3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주택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양호한 수준의 주택 확보를 장기목표로 하여 새로운 최저주거수준과 평균주거수준을 설정하였다. 1980년 이후 국민의 주거주기 각 단계와 지역의 특성에 대응하여, 안정되고 여유 있는 주거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주택재고와 주거환경 형성을 기본목표로 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정책의 목표는 「적정한 부담의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적정한 주거비 부담을 보증 및 적정 수준 유지」에 있다. 프랑스는 1977년까지 주택에 대한 지원제도가 정책의 중심이었으나 1977년 주택개혁을 분기점으로 주 거수당제도가 도입되어 사람에 대한 지원제도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주택정책에 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9) 2차 대전 중 주택의 대량파괴, 1920~1950년 동
안의 저조한 주택건설, 임대료 인상규제에 따른 재고주택의 관리소홀, 1950~1970 년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서구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택사 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주택건설로 1970년대에 양적인 주택부족문제는 해소되었으며 1975년을 기점으로 ‘국가는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적정한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게 민간투자에 우 선권을 주고, 공공비용은 긴축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주택의 질적향상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1977년 주택개혁으로 임대용 주택 및 사회공공시설개 선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적인 주거급여의 확대 및 정착도 1970년 대에 사회주택수당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 제정된 베송법(loi Besson)은 모든 사람에게 주택소유를 쉽게 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를 도움으 로써 주택에 대한 권리보장정책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다. 1991년 도시방위법 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기본적 균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택양식과 활동양식의 다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생활공간변화에 대한 주민참여 등을 강 건하였다.
선진국의 주택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스웨 덴의 복지국가모형의 주택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과정을 나눌 수 있다.20) 1 단계는 스웨덴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집권초기와 1930년대 이전, 2단계는 사회민주당의 집권기로 주택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1940년대부터 국회가 주택정책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주택선언(1976)을 채택 할 때까지의 기간, 세 번째 단계는 1967년 주택선언 이후이다. 단계에 따라 주택 정책의 형평과 배분원리는 더욱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1940년대 들어 주택정 책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주택정책 방향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고 주거비를 낮추어 전반적으로 국민의 주거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1965년에 1974년까지 매년 주택재고를 3%씩 늘리기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
19) 고철․천현숙 외.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 박헌주․황혜영. 1994.「프랑스와 스웨덴의 주택정책」. 국토연구원. pp121~133.
한다. 1967년 주택정책의 본질을 강조하는 주택선언을 발표하여 ‘사회의 주택공 급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널찍하며 기능면에서도 훌륭한 양질의 주택 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고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넓은 주택의 공급과 합리적인 장기 주택금융의 지원, 주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주택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된다. 1974년 주택법에서 주택에 있어서의 사회정의와 분배의 형평성, 그리고 경제적 선택의 자유를 주택정책의 목표로 선언한다.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끝난 후인 1970년 후반부터 주택정책은 기존주택의 수준과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택개보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1987년 신계획 및 건축법은 자자체 주택공급계획과 다른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