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 현재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여 주택의 양적 부족문 제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주택대량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에서 부 분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정책수혜계층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주택법의 제정,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1)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현황
최근 들어 소득계층간 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 득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공공임 대주택 재고비율은 전체 주택의 2.3%35)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10∼40%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35) 재고기준으로는 약 29만호로 2.3%이나, 건축허가 기준으로는 약 40만호로 3.4% 수준임
<표 Ⅲ-20>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02년말 기준)
(단위 : 호)
장기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
총 계 영구임대 50년제
공공임대 국민임대 소 계 5년제
공공임대 사원임대 매입임대 소 계
190,077 87,828 10,828 288,733 605,631 38,412 88,701 732,744 1,021,477
(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10년간(2003∼2012년) 주택 500만호를 공 급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 목표량 중 100만 호만을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과 더 불어 10년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2003년 9월에 발표 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최 장 30년 임대기간으로 공급하며, 10년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는 민간부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지원 받아 10년이상 임대기간으로 공급하도록 하 고 있다.
<표 Ⅲ-21>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단위 : 만호)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8 10 10 11 11 10 10 10 10 10 100
장기임대주택 50만호 - 3 5 6 6 6 6 6 6 6 50
자료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주택규모 및 지원수준에
따라 Ⅰ,Ⅱ,Ⅲ 유형의 3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공급한다. Ⅰ유형은 14∼15평 규모 이며, 재정 40%, 기금 40%, 입주자 10%, 시행자 10% 부담으로 공급한다. Ⅱ유형 은 16∼18평 규모이며, 재정 25%, 기금 40%, 입주자 25%, 시행자가 10%를 각각 부담하며, Ⅲ유형은 19∼20평 규모이며, 재정 10%, 기금 40%, 입주자 40%, 시행 자 10% 부담으로 공급한다. 10년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 상당부분은 현행 5년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의 대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 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1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택지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건설비용 절감을 위하여 10년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택지공급 가격을 종전보다 10% 포인트 인하하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종전보다 1% 포인트 인하한다.
<표 Ⅲ-22> 택지 및 기금 지원조건의 조정
구 분 현행 5년제 공공임대주택 향후 10년제 공공임대주택
택지
60㎡ 이하 조성원가의 70% 조성원가의 60%
85㎡ 이하
조성원가의 70∼95%
- 수도권 95%
- 부 산 90%
- 광역시 80%
- 지 방 70%
조성원가의 60∼85%
- 수도권 85%
- 부 산 80%
- 광역시 70%
- 지 방 60%
기금
융자금리 3(18평)∼5.5%(25.7평) 3(18평)∼4.5%(25.7평) 상환조건 8년이내 거치 10년상환(중형) 10년이내 거치 20년상환 자료 : 건설교통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지구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이루어 져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40% 정도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고 나머지는 분양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주거혼합 모형에 대한 표준설계기법을 개발하여 한 단지 또는 한 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고 평형도 다양화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거 공 공임대주택이 서민층의 생활권과 괴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임대수요 충 족을 위해 도심지 내에서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 택지 및 금융 소요
① 택지 소요량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의 확보문제는 지방보다는 사실상 수도권의 문제로 귀착 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중 상대적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절반을 할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에 공급한다고 할 때,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필요한 택지는 약 4,200만평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을 통하여 이미 확보된 택지가 약 800만평 정도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택지는 약 3,400만평 이 된다.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권에서 향후 필 요한 택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3∼4 개의 신도시를 개발할 구상을 밝히고 있다.
② 금융 소요액
향후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재정 및 국민주택기 금이 상당액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서 2002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재정이 연평균 1조 2,20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연
평균 2조 2,4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연평균 2조 6,3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총사업비와 재정 및 기금 소요액을 추정해 보면 <
표 Ⅲ-23>과 같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 56조 1,039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 보면, Ⅰ유형은 13조 6,206억원, Ⅱ유형은 16조 5,393억원, Ⅲ유형은 25조 9,440억원의 소요가 예상된 다. 연차별로 2003년은 연간 4조 4,883억원, 2006∼2007년간은 연간 6조 1,714억 원, 그 외 연도에는 연간 5조 6,1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10년간 총 소요재원 중 재정 소요금액은 12조 1,775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Ⅲ-23> 국민임대주택 건설 총 소요재원1)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Ⅰ유형2)
(14∼15평) 10,896 13,621 13,621 14,983 14,983 13,621 13,621 13,621 13,621 13,621 136,206
Ⅱ유형3)
(16∼18평) 13,231 16,539 16,539 18,193 18,193 16,539 16,539 16,539 16,539 16,539 165,393
Ⅲ유형4)
(18∼20평) 20,755 25,944 25,944 28,538 28,538 25,944 25,944 25,944 25,944 25,944 259,440 합 계 44,883 56,104 56,104 61,714 61,714 56,104 56,104 56,104 56,104 56,104 561,039 주 : 1) 연차별 소요재원은 발생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주택건설 계획호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평
당 건설원가는 324.3만원(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 2) Ⅰ유형의 기준평수는 14평형
3) Ⅱ유형의 기준평수는 17평형 4) Ⅲ유형의 기준평수는 19평형
유형별로 보면, Ⅰ유형은 5조 4,482억원, Ⅱ유형은 4조 1,348억원, Ⅲ유형은 2 조 5,944억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연차별로는 2003년은 연간 9,742억원, 2006∼
2007년간은 연간 1조 3,395억원, 그 외 연도에는 연간 1조 2,177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추정된다.
<표 Ⅲ-24> 재정 소요금액 추정(국민임대주택 건설)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Ⅰ유형 4,359 5,448 5,448 5,993 5,993 5,448 5,448 5,448 5,448 5,448 54,482
Ⅱ유형 3,308 4,135 4,135 4,548 4,548 4,135 4,135 4,135 4,135 4,135 41,348
Ⅲ유형 2,076 2,594 2,594 2,854 2,854 2,594 2,594 2,594 2,594 2,594 25,944 합 계 9,742 12,177 12,177 13,395 13,395 12,177 12,177 12,177 12,177 12,177 121,775
향후 10년간 총 소요재원 중 국민주택기금 소요금액은 22조 4,416억원으로 추 정된다. 유형별로 보면, Ⅰ유형은 5조 4,482억원, Ⅱ유형은 6조 6,157억원, Ⅲ유형 은 10조 3,776억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연차별로 2003년에는 연간 1조 7,953억원, 2006∼2007년간은 연간 2조 4,686억원, 그 외 연도에는 연간 2조 2,442억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국민주택기금 중 국민임대주택 지원금액은 1조 1,665억원이며, 2002년 대비 추가소요금액은 2003년에 연간 6,288억원, 2006∼2007년간에는 연간 1조 3,021억원, 그 외 연도에는 연간 1조 7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25> 국민주택기금 소요금액 추정(국민임대주택 건설)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Ⅰ유형 4,359 5,448 5,448 5,993 5,993 5,448 5,448 5,448 5,448 5,448 54,482
Ⅱ유형 5,293 6,616 6,616 7,277 7,277 6,616 6,616 6,616 6,616 6,616 66,157
Ⅲ유형 8,302 10,378 10,378 11,415 11,415 10,378 10,378 10,378 10,378 10,378 103,776 합 계 17,953 22,442 22,442 24,686 24,686 22,442 22,442 22,442 22,442 22,442 224,416 2002년대비
추가소요액 6,288 10,777 10,777 13,021 13,021 10,777 10,777 10,777 10,777 10,777 107,766
한편, 10년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부문 이 공급한다. 현재 5년제 공공임대주택(60㎡ 이하) 및 중형임대주택(85㎡ 이하)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지원액은 각각 4,500만원, 6,000만원이다. 향후 10년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주택규모는 소형(60㎡ 이하)과 중형(60㎡ 이하)의 비율을 5:5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지원액을 각각 4,500만원, 6,0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주택기금의 총 지원액은 26조 2,500만원으로 추정된 다.
<표 Ⅲ-26> 국민주택기금 소요금액 추정(10년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기금 소요 - 15,750 26,250 31,500 31,500 31,500 31,500 31,500 31,500 31,500 262,50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주거급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36)
1997년말의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위기 를 가져왔으며, 이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 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 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를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년간 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 되어 온 생활보호법은 사라 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제도가 시행되었다.
36) 고철․천현숙 외. 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74-75.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 적합한 새 로운 공공부조제도를 출범시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 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 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국민을 대상자로 상정하 고, 전 대상자에 대해 최저생활 이상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 가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하였다. 셋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적극적 복지제 도이다. 즉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자활을 촉구하는 근 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선정기준 및 급여의 종류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3년부 터 소득인정액을 도입하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림 Ⅲ-2> 참조). 우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는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이하이 어야 한다. 이 때,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자의 생활실태, 물 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매 5년마다 새로 계측된다. 단, 비계측연도에는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생활실태 변 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급여액은 가구별로
37) 보건복지부.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조사․선정․급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