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향후 정책지원의 대상은 주택과 가구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재고의 증대에 주력하였고 주택재고의 관리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물리적 성능기준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미달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집주인에게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구중심의 정책지원은 주택이용 상태에 따른 주거수준의 정도와 주거비부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소득 수준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택이용 상태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가구가 우선적인 정책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정부 담의 한계를 고려하여 소득 하위 40% 가구에 대하여 적용하고, 또한 최저주거기 준 유지를 위한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30%가 넘는 계층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에서 개념적인 구분을 구체화하기 전에 우선 주택종합계획(안)에서의 최 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계층구분 내용과 비교해 본다. 주택종합계획 (안)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저수준 유지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소득 하위 40%로 설정하되, 이 계층을 다시 우선 지원계층과 직접지원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소득 하위 40∼60%를 정부 의 일부지원으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접지원계층으로, 그리 고 상위 40%를 정부지원이 없이도 스스로 해결가능한 자립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지원계층은 소득 하위 30% 이하인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이 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맞추기 위한 주거비부담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계층으 로, 직접지원계층은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우선지 원계층을 제외한 가구로 설정하였다(<그림 Ⅳ-2> 참조). 이렇게 정책우선순위를 우선지원계층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각 계층별로 주택점유형태, 도시 및 농촌 거 주 여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다(<표 Ⅳ-1> 참조 ).46)
이러한 구분은 최저주거기준 중 주택이용상태 기준만을 기준미달가구 추계에 적용하였으나, 집주인에 대한 주택개량지원이 포함되고 있어 가구지원과 주택지 원이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6) 손경환․김혜승. 전게서.
<그림 Ⅳ-2> 정책지원에 따른 가구의 계층별 구분(주택종합계획안)
<표 Ⅳ-1> 주거지원대상계층 및 지원 프로그램(주택종합계획안)
자가 차가
우선지원계층 주택개량지원Ⅰ 주거비보조Ⅰ
직접 지원 계층
도시 1인가구 주택개량지원Ⅱ 주거비보조Ⅱ
2인이상 국민임대주택공급
농촌 주택개량지원Ⅱ 주거비보조Ⅱ
간접지원계층 1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택마련 및 주택리모델링 지원 자료 : 손경환․김혜승. 2003.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 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 수탁과제).
그러나 본 연구의 정책포괄범위는 전 국민이므로 주택종합계획(안)에서의 우 선적 정책대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계층의 포괄적인 구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택종합계획(안)의
주거수준
0 40% 60%
절대지원계층 부분지원계층 자립계층
100%
최저주거기준 (주택이용상태)
간접지원계층
30%
우선지원계층
직접지원계층
본연구
소득수준
정책대상 구분을 수정․보완하기로 한다. 우선 주택지원과 가구지원의 차별적 접근으로 주택보유 여부 조건을 배제하고, 계층구분 및 정책지원방안을 단순화 하였다. 둘째, 최저주거수준 유지를 위한 주거비부담 과다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 득하위 40%로 제한하였고, 정책대상을 소득계층에 따라 절대지원계층(소득하위 40%이하), 부분지원계층(소득하위 40-60%이하), 자립계층(소득하위 60%초과)으 로 구분하였다. 이 때 절대지원계층은 최저기준유지 주거비부담 과다계층과 부 담가능계층으로 다시 구분하였다(<그림 Ⅳ-3> 참조).
상대적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연구자, 주요기관 및 국가마다 다양하다. 대체 로 소득십분위에 따른 분포를 기준으로 하거나, 중위가구소득 및 평균가구소득 의 일정비율(이 비율 또한 30%∼80%로 다양)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게 빈곤선을 소득순위 하위 40%, 혹은 20%로 보는 Chenery et al(1974)의 구분 중 40%를 적용하였다.
<그림 Ⅳ-3>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부담능력을 감안한 가구계층의 구분
주거수준
0 40% 60%
②최저주거비 부담가능계층
절대지원계층 부분지원계층 자립계층
100%
최저주거기준 (주택이용상태)
①최저주거비 부담과다계층
③ ④
소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