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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 시사점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19-122)

○ 비고

3. 종합과 시사점

3.1. 마을 사례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개 마을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빈집의 물리적 상태나 빈 집의 발생 원인은 마을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기보다 대체로 공통적인 경향 을 나타내고 있었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마을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기존 주민이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긴 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 은 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에 해당됐다. 또한 사례 지역에서 살펴본 빈집은 대 부분 현재로서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아 빈집을 상속한 소유자가 매매 할 의도를 불러일으키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빈집에 대한 주민 의식이나 관리 실태는 일부 마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거리 와 만리2리는 집성촌이라는 성격을 갖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빈집을 상속한 출향 자녀들과 마을 주민 사이의 관계에 따라 관리 정도가 달랐다. 만리2리의 경 우 선거리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빈집을 상속한 새로운 소유자 대부분과 교류가 없 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도 기대하기 힘들고, 마을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정적 인 관리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선거리에서는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 소유자들과 사회적인 교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이 향후 귀향할 것 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에 빈집 관리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과 임대프로그램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신규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마을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된다. 5개 마을이 속해있는 사례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각자 빈집 임대를 전제로 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 지 자체 간 상호 중장기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협약제 도가 부재하여 운영 실태가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고 빈집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으로의 이주 장벽을 낮춰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 인근에 축사나 공장 등 환경·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입지해있을 경우 신규 구성원 의 마을로의 유입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동 작업장이나 창고, 마을 텃밭, 공공주차장 등 주민 편의와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연탄리의 경우처럼 마을 내 산재한 폐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 차원 에서의 노력으로 부족할 경우, 지자체 등 공적 주체가 관련 사업을 통해 중재하거 나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3.2. 국내 활용 사례의 시사점

마을 내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흡한 이유는 소유자가 빈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의 사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농촌 지역의 유휴자원인 빈집을 정비·

활용하는 데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면적으로 대다수의 소유자는 은 퇴 후 귀향하여 ‘언젠가는 돌아와서 살 곳’으로서 처분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고 응답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남겨두기 도 하는 등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다양한 의도가 있음을 마을 주민이나 지자 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관련 정책은 사업 간 추진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지 못하고, 정책 주체 간 역할 설정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의 빈집 정 비는 철거 위주로 수행된다. 그러나 철거 이후 빈집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마 을공동체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연계 사업을 실행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노 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관련 실태 파악 방식과 빈집 철거 사업, 빈집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업무의 일원

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빈집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은 리모 델링 과정을 거쳐 임대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빈집 소유자와 임차인, 활용 주체 3자 간의 불완전한 협약 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인 법적 책임 및 신뢰 문제가 우려된다. 주택과 주택 내부 시설물에 대한 권리문 제로 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식이 구두 계약과 서면 계약 사이의 모 호한 형태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계약 성립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유자가 당초 계약 사항에 없는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거나 임대 계약 기간 중 타 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제5장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