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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빈집 인식과 정책 특성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32-135)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빈집 총 3,216채를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둠

1.2. 일본의 사례

1.2.2. 일본 정부의 빈집 인식과 정책 특성

일본은 이미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가족구조 또한 핵가족 형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자녀들은 과거 부모 세대가 소유했던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주고쿠 (中國) 등 인구가 크게 감소한 중산간 지역에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7) 일본 국토교통성. “2014년 공가실태조사 조사 결과 개요”(https://www.mlit.go.jp/common/

001109891.pdf, 검색일: 2020. 5. 28.).

일본에서 빈집을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빈집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상태의 빈집 중 절반은 노후 화가 심각하여 붕괴될 염려가 있으며, 안전이나 위생 면에서 주변에 악영향을 미 치고 있어 시급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일본은 지진이 잦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빈집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른 하 나는 과소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쇠퇴해 가는 지자체에서 빈집을 인구 유입의 지렛 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는 2014년 「빈집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 치법(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28)을 제정한 이후, 2015년에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 종합 전략을 개정하고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세부 규정(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빈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빈집대책특별법」은 빈집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빈집 소유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① 붕 괴 등 보안상의 위험이 있는 상태, ② 위생상의 유해한 상태, ③ 적절한 관리가 되 지 않아 현저하게 경관을 손상시키는 상태, ④ 기타 주변 환경의 보전을 위해 방치 하면 안되는 상태의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고 특정빈집의 제거, 수선, 임목 (林木)·죽(竹)의 벌채 등을 조치하기 위해 조언·지도, 권고, 명령, 행정대집행, 약식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가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빈집으 로 지정될 경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주택용지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 등의 벌칙을 규정한다.

이처럼 일본은 빈집 대책을 구체화하였지만 사유재산이 빈집을 강제력을 동원 하여 정비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8년 6월에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빈집으로 지정 된 10,676건 가운데 고정자산세가 증가한 빈집은 552건, 50만 엔 범칙금 부과가 70건, 강제 철거한 것이 23건에 해당한다.29)

28) 앞으로 「빈집대책특별법」이라 한다.

<표 5-2> 일본 「빈집대책특별법」의 주요 내용

택용지특례)한다. 이 규정에 의거 「빈집대책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고정자산세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빈집 철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4년 「빈집대책특별법」에서는 특정빈집으로 지정될 경 우 철거하지 않아도 그 특례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특정빈집으로 지 정되면 최대 4.2배까지 세금이 증가한다.

<표 5-3> 일본의 주택용지 특례

구분 소규모주택용지(200㎡ 이하) 일반주택용지(200㎡ 이상)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1/6로 감액 1/3로 감액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1/3로 감액 2/3로 감액

특정빈집으로 지정 감액 조치에서 제외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3분 해설 빈집 대책효과”(https://fudo-satei.com, 검색일: 2020. 5. 28.).

또한 빈집 상속인이 빈집을 수리 혹은 철거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 면하는 조치를 두고 있다. 빈집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 상속받은 집(단 1981년 이전에 건축된 집)과 그 부지를 내진성을 갖춘 집으로 수리하거나 철거 후 그 부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3,000만 엔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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