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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실태 분석의 개요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72-76)

1.1. 조사 자료

농촌 빈집 수와 현황을 추정하고자 이용한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용 전력 계약 가구의 전력 사용량9)(이하 한전 자료)과 농식품부의 ‘농촌빈집실태조사’ 자료다. 한전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읍·면·동, 법정리 등 행정구역별 주택 수와 매달 전력을 사용하지 않 은 주택 수, 매달 월 10kwh 이하10)로 전력을 사용한 주택 수 정보를 활용한다. 농 촌빈집실태조사는 농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하여 농촌 지역에서 철거 대상 폐가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집계하는 행정 조사이다.

9) 앞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용 전력 계약 가구의 전력 사용 량 자료를 한전자료라 한다.

10) 월 10kwh는 4인 가족 1가구가 하루 평균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하는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의 경우도 이러한 기준을 빈집을 추정하는 데 활용한다. 참고로 냉장고 가 월 약 40kwh, 김치냉장고가 월 15kwh의 전력량을 사용한다.

1.2. 조사 방법

한전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별 빈집 분포 현황을 추정하고, 지역 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국 시·도, 시·군·구별 빈집 분포 현황을 총 호수와 최근 1 년 동안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주택, 월 10kwh 이하로 전력을 사용한 주택의 비율 등을 이용하여 빈집 비율 및 빈집 증가량 등을 분석하였다.

한전자료에서 추정한 빈집 실태와 특성을 농식품부 빈집실태조사 결과와 교차 검토하였다. 전력 사용량을 이용한 한전자료와 행정 조사 방식의 빈집실태조사를 비교하여 두 자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빈집실태조사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특히 빈집실태조사에 포함된 활용 가능한 빈집 비율과 철거·활용 동의율 등을 활용하여 한전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한전자료를 활용한 농촌 빈집 추정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이용 하였다. 하나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매달 10kwh 이하로 전력을 사 용한 주택용 계약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11)하였고, 다른 하나는 매달 전략을 사용 하지 않은 계약 가구를 빈집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를 한전자료에 따른 빈집으로 정의하고 후자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1.3. 통계자료별 특성 비교

한전자료와 농촌빈집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표 3-1>과 같이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우선 농촌 주택이 대다수인 면 지역에 대해 한전자료를 이용하여 추 정하는 농촌 주택 빈집 수는 신뢰성이 있다. 개별 면이나 마을 단위 빈집 수를 추정 할 때, 연도별 증가 추세, 빈집 비율 등을 추정할 때는 한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자료에는 빈집의 물리적 상태는 포함하지 않아 개별 면이나 마을 단위 의 빈집 상태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농촌빈집실태조사 자료가 유용하다.

11)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 지역 빈집실태조사에서도 월 10kwh 이하로 전력을 사용한 주택 을 빈집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 3-1> 농촌빈집실태조사와 한전자료 비교

기초로 작성하므로 조사 응답자인 이장이 바뀌거나,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할 경 우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 래 조사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읍·면사무소와 행정리 이장이지만 일선 조사 주 체가 농촌 빈집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거나 빈집 조사의 대상 지역과 빈집 방치 기 간을 임의로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농촌빈집실태조사가 2018년과 2019년에 조사 방식과 일부 항목을 변경하면서 빈집 수가 크게 변동하는 등 연도별 추세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2018년 까지 조사한 방식과 달리 2019년에는 빈집의 주소까지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 방법의 변경은 2018년 이전 결과와 이후 결과를 비교하는 데 문제가 된다. 2018년 까지 농촌 빈집이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갑자기 증가하는 등 농촌빈집실태조 사 결과의 연도별 추이가 안정적이지 않다.

일부 시·군·구의 읍·면 지역이 조사에서 누락되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

2019년 자료를 분석하면 부산시 기장군, 전남 장흥군의 용산면, 유치면, 화순군의 백아면과 사평면, 전북 완주군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농촌빈집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분포를 분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모수인 전체 농촌 주택 수를 제공하지 않아 빈집 비율을 추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연 구에서는 2015년 주택총조사 자료의 주택 수 중 전체 단독주택 수와 일반 단독주 택 수를 전체 농촌 주택 수로 가정하여 분석한다.14) 주택총조사의 주택 수를 모수 로 하여 빈집 비율을 추정하고 한전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14)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은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처, 거처 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 주택의 요건은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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