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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60-164)

요약 및 결론

1. 연구 요약

농촌 지역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향이 장기화되면서 농촌의 정주환경 또한 계속 쇠퇴하는 추세다. 농촌 마을의 물리적 악화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시적 지 표가 바로 빈집이다. 농촌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마을 경관 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 다가 농촌 주택은 도시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아 난방 및 단열 기능이 불량하거나 심지어 철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폐가가 많다. 활용 가능한 빈집도 적지 않지만 주 택을 사유재산으로만 보인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빈집 소유자의 방치 행위가 중 첩되면서 제대로 된 활용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2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 된 정책 수단이 정비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당사자 등 정책 주체들은 농촌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적 관점에서 개입할 논리를 제시 하고, 농촌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촌 빈집과 관련된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농촌 빈집의 정 비·활용과 관련된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은 「농어촌정비법」으로 2020 년에 개정되면서 특정빈집 개념을 도입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정의하고, 빈 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밝혔으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방안 등 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개별 빈집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마을 단위 정비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도 기초생활 기반 확충 차원의 빈집 철거 및 수리 지원,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 성 등이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을 통해 빈 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에서 빈집 정비는 철거 방식으로 제한되지만, 타 부처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의 농촌빈집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파악된 빈집 정보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농촌 빈집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 빈집을 포함한 주거 관련 사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빈집 정비와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수준의 빈집 대책은 구체적인 역할과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부서 별로 담당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 단위 빈집 정보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혼 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빈집 발생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 한전자료, 농촌빈집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빈집 발생 추세를 비교하고, 지역 별 빈집 분포 현황과 증가세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 빈집은 농촌 지역 전반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농촌 구분에 따라 평야 지대, 도시 근교 지대, 도서 지역 등 개별 입지 특성이 농촌 빈집 발생과 증가 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농촌 내 고령화·과소화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농촌 빈집 은 농촌의 취약지역에 편중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각 시·군의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해 한전자료 및 농촌빈집실태조사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취약지역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취약지역의 주거환 경 개선 대책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 문제들을 대표하는 마을 단위 사례지역으로 충북 증평군 연탄리, 전북 김제시 홍산리, 임실군 선거리, 경북 의성군 만리2리, 경남 함 양군 월평리의 5곳을 선정하여 빈집실태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빈집 소유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빈집에 의한 지역사회의 영향과 주민 인식, 향후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마을 주민이 고령화되어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옮 기면서 빈집이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관리를 소홀 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빈집 상태가 불량하고, 부동산 가치가 낮을 경우 소유 자가 빈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빈집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 빈집을 상속한 자녀들과 마을 주민들 간에 형성된 관계에 따라 빈집 관리 수준 및 훼손 상태는 상이했다. 선거리 마을에서는 빈집을 상속받았으나 출 향한 자녀들이 마을 주민들과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어 빈집이 자발적으로 관 리되고 있었으나, 만리2리 마을은 선거리와 같이 집성촌이기는 하지만 빈집을 소 유한 출향 자녀들이 대체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 에도 월평리 마을의 경우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등 빈집 정비와 관련된 사업 이 실행된 직후라 상태가 심각한 빈집은 대부분 철거되고 현존하는 빈집 또한 상 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탄리 마을은 과거 조성된 폐축사가 철거되 지 않고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자체 등 공적 주체가 행정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갈등을 중재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실천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빈집 사업 모델 형성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밝혔다. 조사 결과, 마을공동체 가 빈집 혹은 철거된 대지 등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사 회적경제조직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자산의 소유자 들이 매매 혹은 임대를 통해 재활용하도록 협조하는 경우가 낮고, 관련 이해당사

자인 민간조직과 소유자, 임차인 간의 계약관계가 불완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빈집 활용 관련 사업모델을 활성 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지역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대책을 수립 중이거나 운영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농촌 빈집 정책의 수립 방향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이 빈집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 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선하려 했는지를 살피고, 이에 대응하여 수립한 법·제도 및 정책 사례를 살펴 우리의 농촌 빈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하고자 했다.

첫째,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빈집 관련 정 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지 역개발 및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정 부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 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을 염두에 두고, 빈집 혹은 철거 이후 나대지 등 관련 자산의 종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마을 공동체, 지역 건축가 등 해당 주체들에게 빈집실태조사 항목이 포함된 종합 적인 농촌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도록 빈집정 비사업 실시 및 실태조사 추진,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거나,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적극적인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개 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실천이 활성화되려면 지역사회 주 체들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실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실태 파악 및 철거·활용 대책 수 립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로 분산된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업무 담당부서를 일원화 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농촌 주거 개선을 위해 활

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활동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농 촌 빈집 자산의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체 간 상호 협력

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활동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농 촌 빈집 자산의 활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주체 간 상호 협력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6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