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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42-145)

-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정(山梨県早川町)에 소재하는 NPO법인 일본상류문화권연구 소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를 2005년부터 수행하였

1.3. 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

영국과 일본의 정책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과 일본에서 빈집 대책의 큰 골격은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국토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빈집 문제가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 시에도 존재하는 문제이며 빈집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도시와 농촌이 큰 차이가 없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모두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대 책을 비롯한 지역 차원의 주거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 국가에서는 빈집 발생이 심각한 지역이 대부분 농촌에 분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농촌 지역의 인구 특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지역의 인 구 감소로 인한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빈집 대책을 마련한다는 특징 이 있다. 농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특정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비 조치 수단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은 도시민의 지역 이주 및 다지역 거주 촉진, 농촌 체험 숙박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촌에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 과소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빈집 자원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에서도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농촌과는 발생 원인과 추세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국의 빈집 대책은 빈집의 물리적인 특성과 주택양식, 빈집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주택시장의 수급 구조 등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내구성이 강한 석조 주택이 많고, 주택시장에 공급이 부족 하다는 특성이 있어, 빈집을 철거하기보다 활용 방안 마련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빈집의 활용도 있지만 빈집이 가져오는 외부 환경에의 악영 향을 고려하여 빈집 철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구성이 상대적

으로 약한 일본 목조주택의 물리적인 특성과 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는 주택시장과 도 연관이 있다.

주택시장의 여건은 빈집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영국 의 경우 빈집재생 사회단체, 빈집정비업체, 부동산업자 등이 공공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빈집을 수리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역시 2017년부터 빈 집 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로 빈 집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빈집 관련 행동은 공공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농촌 빈집도 물리적인 특성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 부 문 사이에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과 일본 모두 빈집과 관련된 정책수단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제도 화되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관련 법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개별적 인 법·제도에 의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러 법이 관련된 주택법제 내에서 빈집정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일반적인 법·제도 또는 일 반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법·제도에서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에 일본은 「빈집대책특별법」을 제정하여 빈집 대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빈집대책특별법」의 기본 틀과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을 일 부 참조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준호 2019: 46). 단, 일본의 「빈집대책특별법」이 빈집 정비 관련 사항을 전문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관 한 사항을 우위에 두고, 그 일환으로 빈집 정비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다 르다.

넷째, 빈집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실 질 업무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 원프로그램과 제도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일본 역시 중앙정부는 제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토부를 비롯하여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조 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빈집 관련 대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경우 빈집 정책을 추진한 역사가 짧고 정책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 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 주체 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편이다. 지 방으로의 재정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조정해 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 및 주거 정책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빈집 발생 특성과 원인, 지역 단위 추진 주체의 역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책 추진방안 및 역할 분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택은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공공 선을 위해 개인의 사적 권리에 대한 규제 수단이 있다. 영국의 경우 강제 구입 (compulsory purchase), 강제 판매(Enforced sale), 빈집 관리 명령(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 EDMOs) 등 강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일본 역시 영국에 비 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소유자에 대한 강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강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빈집을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및 주거 정책 전반에서 공적 규제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구상할 경우에도 공적 규제의 효과 및 정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강제 규정과 별도로 자금 지원 세제상의 혜택 및 벌칙 등의 유인 조치 가 있다. 영국은 재산세 감면의 축소, 부가가치세 할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구체적 세제 조치로서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빈집으로 지정될 경 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주택용지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납부 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세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촌 빈집의 정책수단으로 세제 조치를 활용하려면 전체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1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