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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

농촌 지역 빈집 비율과 증가량에 따르면 농촌의 빈집 문제는 도시와 비교하여 심각한 상황이며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농촌의 빈집 비율은 도시와 대비하여 높으며, 농촌에서도 읍보 다 면 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택 수는 전체 주택의 21.55%에 불과하지만, 전국 빈집의 51.43%를 차지하여 빈집이 주로 농촌에 분포한다. 농촌 의 평균 빈집 증가량도 도시와 비교하여 약 3~4배 높아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향 후 농촌의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9년 동안 면 지역의 빈집 증가량은 읍 지역 증가량보다 약 2배 높아 면 지역의 빈집 문제 심각성이 더 두드 러진다. 따라서 농촌 빈집 정책을 구체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전자료와 농촌빈집실태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농촌 지 역, 평야 지대, 도시 근교, 도서 지역 등 다양한 입지 조건이 빈집 분포에 영향을 미 친다. 다시 말하면 농촌 면 지역에서 빈집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정 입지 조건 자체라기보다 전반적인 농촌 과소화 경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 빈집은 특정한 곳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농촌 지역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 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촌 빈집은 농촌의 취약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 선이 농촌 빈집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촌의 빈집은 읍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면 지역의 증가량은 1.22%로 읍 지역의 0.58%, 동 지역의 0.40%보다 높아 면 지역의 빈집 증가 추세에 따른 문제점을 완 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 빈집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19)에 집중된 경 향이 있다. 각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달성 개수와 한전자료 및 농촌

빈집실태조사의 빈집 비율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표 3-12>와 같이 핵심항목 달성 개수가 낮을수록, 즉 취약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 역이 취약지역일 확률이 높으므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빈집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다룰 필요가 있다.

<표 3-12>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달성 개수와 빈집 비율 상관계수

구분 한전자료 농촌빈집실태조사

10kwh 사용 기준 전력 사용 없음 기준 전체 단독주택 기준 일반 단독주택 기준 상관계수 -0.5966** -0.6734** -0.3453** -0.3089**

주: ** p<0.01

자료: 한전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2019). “농촌빈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2019c).

농촌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빈집 중에서 철거해야 할 빈집이 69%, 활용 가능한 빈집이 31%로 철거형 빈집이 더 많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경관이나 안 전에 문제가 있는데 소유자가 철거에 동의한 비율은 24%에 불과하므로 철거해야 하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활용 가능한 빈집 은 30% 정도인 반면 소유자의 활용 동의율은 10.1%로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활 용 가능한 빈집을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 빈집 대책은 존치와 철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되, 빈집 철거·존치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전자료의 결과를 사례지역 선정에 활용하지만 주로 정책적 관심 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빈집 발생 경향 및 실태를 추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전자료를 활용한 빈집추정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체 농촌과 읍·면 지 역의 빈집 발생 현황과 증가량, 빈집 발생 경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19)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별 목표치를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2019c)에 따르면, 농어촌서비스기준 하위지역은 핵심항 목을 5개 이하로 달성한 지역을 말한다.

4.2. 전국 단위 통계 분석의 시사점

한전자료와 농촌빈집실태조사는 둘 다 한계가 있다.

우선, 한전자료의 주택용 계약 가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전력 계약을 한 모든 주택을 가구 단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계약 가구 자체를 주택 수로 단순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빈집 수가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다.

주택용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근거로 한 한전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위 빈집을 추정할 경우, 전기 계약 가구 수를 기준으로 빈집을 추정하므로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 다세대주택 등 본 연구에서 정의한 농촌 주택의 범주를 넘어서는 주택 형식 을 포함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한전자료는 농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최근 급 격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공동화된 읍 지역과 같은 경우 빈집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농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농촌빈집실태조사는 실시 근거로 「농 어촌정비법」을 들고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농촌 주택’ 및 ‘빈집’을 정의하는 기준 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각 지역의 담당 공무원 또는 이장 등 실제 지역별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빈집이 집계되는 맹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내 공폐가뿐 아니라 빈집을 철거한 터, 폐축사 도 함께 집계하여 전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있다.

농촌빈집실태조사는 조사의 주관성, 기준 모호 등의 문제와 함께 전체 주택 모 수가 없어 빈집 비율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 주택총조사의 주 택 수를 모수로 이용했기 때문에 2019년도 실제 빈집 비율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 도 있다. 향후 한전자료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농촌빈집실태조사의 문제점을 개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빈집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농촌 주택의 모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총조사 등 기존의 통계자료에서 농촌 지역 주택 수를 모수로 상정하여 분석해 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분석에서 전체 단독주택 또는 일반 단 독주택 수를 모수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2015년 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19년 또는 2020년 등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두 통계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자료를 보완적으로 참고한다면 전국 단위 에서 빈집 발생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사전 절차로서 전력 사용량 또는 상수도 사용량 등의 통계를 참고 한다면, 빈집 정비에 앞서 본격적인 빈집실태조사를 실행할 경우 지역 차원의 빈 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농촌 마을 빈집 현황 및

문서에서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