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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139-142)

(1)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의 수립

□ 목적 및 성격

도시별로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기본방안과 실천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도심활성화계획(예를 들면 도 심활성화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도심관련사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이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법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 등에 의한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심산업, 문화․관 광활동, 주민자치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의 하향적인 계획이 아니고 해당 도시가 도시의 여건과 상황을 충 분히 반영하여 작성․시행하는 상향적인 장기계획이다.

□ 대상범위

도심활성화종합계획 수립 주체가 계획 수립시 도심의 특성이나 문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역을 “도심활성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도심활성화구역 설정을 위한 지표로는 토지이용의 연속성, 중심업무기능 의 집약도, 인구밀도, 건축물밀도, 지가의 변화 등이 있를 수 있다. 도심활성화종 합계획은 대체로 10년 정도를 계획기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한다.

□ 계획의 내용

도심활성화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은 우선적으로 도심활성화 구역의 위치 와 면적을 정하고 도심활성화 계획의 목표, 기본구상을 설정한다. 아울러 산업경 제 진흥, 문화관광진흥, 적정수준의 주거기능유지, 물리적 환경정비, 주민사회연 대감 증진 등을 통한 종합적 도심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주요한 단위사 업의 시행 및 관리계획, 합리적인 도심활성화 추진조직 체계, 재원추정 및 조달 방안(중앙정부 지원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다.

□ 의견수렴

도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 주민과 전문가 집단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도 심의 발전에 대한 요구, 도심의 경쟁우위성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등을 파악한 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심의 육성과제, 발전방향, 전략에 대한 전문가 집 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대한 전체 지역사회 대상의 공청회 를 통하여 최종안을 도출한다.

□ 계획의 수립 및 확정․고시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계획확정 및 고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계획수립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되며 만일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 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이들의 승인을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확정․고시 된 도심활성화종합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한다.

개별 도심활성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심활성화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 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림 5-2>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기능을 유치하여 기능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토계획법 제20조에 의한 기초조사 에서 도심지역의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외곽 지역에서 과도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도심과 보완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 여 기성시가지의 압축적 개발(compact city)을 지향한다.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 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적 의지를 반영하여 도심지역에 적절한 생활권 단위와 상주인구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심지역의 용도지역, 지구를 조정하여 도심기능의 원활 한 입지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심주변부에서 주거기능의 유지를 지원하 는 방향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 상업지역의 합리적 세분화를 통한 중심 상 업․업무 기능의 집중을 유도한다. 미관지구, 고도지구의 효율적인 지정으로 도 심의 쾌적한 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도심내 주거기 능 및 청소년 보호하거나, 위락지구를 지정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 역의 환경을 보호한다.

도심활성화종합계획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도시계획 시 설부지로 지정한다. 특히 도심 내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 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본 도심 활성화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물리적 환경개선․정비내용은 상호일치 또는 연계 되도록 하여 계획상의 모순이 없도록 하며 도심활성화종합계획상 산업, 경제, 문 화관광, 사회 등 분야의 계획과 일체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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