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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활성화사업방식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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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식의 다양화

지금까지의 도심활성화사업방식은 주로 도시재개발법(2002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으로 대체) 등에 의하여 노후불량지구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왔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물리적 여건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 고 있으나 그 효과는 공간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 가능한 일부 대도시에 한정 되었고 내용적으로는 도심기능의 단순화를 초래하였다. 도심활성화는 물리적인 여건의 정비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과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여 이들을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사업화 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균일적, 단발 적 사업형태와는 차별화되는 방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차별적 사업화시도는 단순한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심전체의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재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단일 재개발사업이 중심 시가지 전체 또는 주변지구도 포함한 종합적인 지구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 화되어야 한다. 그 사업효과가 인접지역에 확산되고 도심전체의 활성화와 연계 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시설이용수요의 창출 과 자금의 확보, 사람

조직 등 사업화체제의 확립, 토지권리자에 대응 등의 요 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사업방식은 크게 프로젝트형(project), 프로그램형(program), 매니지먼트형 (management) 등 3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프로젝트형은 도심지역의 중심거 점적 기능을 정비하는 목적에서 각종 사업제도 등을 유기적, 복합적으로 도입‧활 용하고 사업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고 도시지역 전체로 파급시키는 매력적인 사업 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프로그램형은 도심지역의 전체 사업계획(예를 들면 도심 활성화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제1기 사업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문제점, 과제(시설이용수요의 창출과 자금의 확보, 사람‧조직 등 사업체제의 확 립, 토지권리자에 대응 등)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사업구조를 확립한다. 그 경 험을 살려 제2, 3기의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하여가는 유형이다. 매니지먼트 형(관리형)은 도심관리에 중점을 두고 도심지역 전체의 종합적 재생을 추진하는 도심관리조직을 설립하고 개별사업을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활성화사업을 전개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은 배타적이지는 않고 도심의 특성이나 여 건에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심활성화사업”의 인정

도심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인 사업 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해 “도심활성화 사업”으 로 인정한다. 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인정되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심활성화구역 안에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의 “도심형 첨단산 업단지”를 유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심 형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첨단산업단 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배제하여, 규모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도심신산업(문화산업 등) 지원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시스템(matching system)을 배제한다. 예산배정 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도심의 특화거리 조성시 조성비용의 1/2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의구조조정 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사업비용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 행조건을 완화하고 시설정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인정된 도시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 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중 도로건설비․공원 조성비의 1/2 이하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다른 기반시설설치 및 공공시설의 지 원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3) 도심활성화사업의 효율화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전술한 바 있는 도심활성화종합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업시 행자가 이를 설치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국 토계획법 제43 ~ 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하게 한다.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 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의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토지수용

도심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소유자의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활성화 사업의 시행승인의 고시가 있을 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 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또는 도지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사항을 둔다. 지자체의 장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도심활성화 구역 내에서 도심활성화 종합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 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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